◈ ‘20.3.18 (수)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 되어 ’20.4.1일 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 동 개정안은 ‘19.3월 발표된「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신탁, 투자자문ㆍ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하여 자본시장법ㆍ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 참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후속조치 추진현황
(자본시장법)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3.3일) → ‘20.4.1일 시행 예정
(금융투자업규정) 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3.18일) → ‘20.4.1일 시행 예정 ◈ 이를 통해, 펀드, 신탁, 투자자문ㆍ일임 등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과 투자자 보호 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①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시가평가방식 의 MMF
도입 등 MMF의 건전성이 강화됩니다.
국채, 통화안정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 ② 비대면방식 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과 운용방법 변경 을 허용
하여,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운용대상의 종류ㆍ종목, 비중, 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 ③ 부동산신탁 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
개선 등을 통해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비교ㆍ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금융회사의 영업용순자본액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 I 주요 내용 1. 펀드 관련 (1) 펀드 일반 [1] 외화자산 보관ㆍ 관리 관련 업무위탁 개선 ( 안 제 4-5 조의
- 2)
-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수탁회사 (1 차 ) 가 재위탁 업무 관련 최종적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 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련 규제 ( 이해상충방지 체계 구축 , 관리ㆍ 감독조치 수용의무 등 ) 적용 을 배제 하겠습니다 . [2] 집합투자업자의 스왑계약 직접거래 범위 확대 ( 안 제 4-49 조 )
- 집합투자업자 가 직접 스왑거래 할 수 있는 기초자산 의 범위 를 금리 또는 채권에서 모든 자산 ( 예 : 외환 등 ) 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 [3] 프로그램매매 관련 규정 명확화 ( 안 제 4-55 조제 2 호 )
- 운용업무와 펀드재산 취득ㆍ 처분 업무 담당직원의 업무겸직 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매매 의 범위 를 제한적 으로 규정
함으로써 , 이해상충 발생 소지 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사전에 결정된 투자전략에 따라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서 거래소에 프로그램 매매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4] 자산운용시 내부적 투자판단 과정 준수의무 명확화 ( 안 제 4-63 조제 5 호 )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문업자 아닌 자에게 외부 자문
을 받은 경우에도 내부적 투자판단 절차 를 거치도록 명확화 하겠습니다 .
(예)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부터 법률ㆍ회계쟁점 등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경우 등 [5] 집합투자재산 평가절차 구체화 ( 안 제 7-36 조의
- 2)
- 동 규정에서 정한 시간 이내
로서 관련회사간 정한 시간 이내 에 기초자료가 입수되도록 기초자료 입수체계 를 개선 하겠습니다 .
운용사의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가격평가의뢰(16시 30분), 운용사의 사무관리사에 대한 매매체결내역 제공(17시 30분), 채권평가회사의 평가정보 제공(18시)
동 사항은 ‘20.7.1일부터 시행 하되, 시행 후 1년 동안은 채권평가회사가 집합투자재산 평가정보를 집합투자업자(사무관리회사)에게 18시 30분까지 제공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MMF) 관련 [1] MMF 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 스트레스 테스트 ) 실시 근거 마련 ( 안 제 7-20 조제 5 항 )
- 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반기별)를 실시 하여 그 결과를 금감원 에 제출 토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세부기준 등은 금융투자업시행세칙에서 규정하되, 자산운용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최초의 위기상황분석은 ‘20.12.31일 기준 으로 시행 → ’21.상반기 실시 [2] MMF 의 집합재산평가요건 구체화 및 가중평균 잔존만기 개선 ( 안 제 7-36 조제 1 항 , 제 7-15 조 ) ① 국채ㆍ 통안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 이 30% 이하 인 법인형 MMF 에 대해 시가평가 방식 을 도입하되 ,
지방채 , RP, CD,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 ( 잔존만기 90 일 이내 ) - 시가평가 방식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 를 현행보다 완화 (75 일 → 120 일 ) 하겠습니다 . ② 국채ㆍ 통안채 등 의 편입비율이 30% 를 초과하는 법인형 MMF 는 현행 장부가평가 방식 을 유지하되 , - 장부가평가 방식은 리스크의 적기 반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 를 강화 (75 일 → 60 일 ) 하겠습니다 .
동 사항은 시가평가 도입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 ‘22.4.1 일 부터 시행 [3] MMF 의 운용자산 분산규제 개선 ( 안 제 7-19 조 )
- MMF 에 분산투자 규제 적용시 유동화증권 은 기초자산 의 발행자 등을 기준 으로 적용 하겠습니다 .
동 사항은 유동화증권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0.10.1일 부터 시행 (3) 기타펀드 관련 [1] ETF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등의 단일종목 편입한도 완화 (안 제4-51조제3항, 제7-26조제3항제1ㆍ 2호, 제7-31조의3)
- 일정요건
을 충족 하는 ETFㆍ 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 지수 에서 차지 하는 비중 까지 편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감원장이 정하는 지수(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Korea)를 추종하는 펀드로 한정 [2]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 ( 안 제 4-52 조의
- 2)
- ETF 와 동일 하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 의 위험평가액 한도 를 순자산의 200% 까지 완화하겠습니다 . [3]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 요건 완화 ( 안 별표 2 제마목제 2 호 )
-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의 경력인정 기관 범위 를 확대 하되 ,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이수요건 을 추가 하겠습니다 .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 , 부동산 관리ㆍ 개발업 , 회계법인에서 부동산운용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 [4] 채무보증펀드의 조건부 추가매입 약정 제한 ( 안 제 4-63 조제 10 호 )
- 채무보증펀드 에서 펀드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시 투자자가 펀드 수익증권 을 추가매입 하도록 하는 약정체결 을 금지 하겠습니다 . 2. 신탁 관련 (1) 신탁 일반 [1]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 허용 ( 안 제 4-82 조제 3 항 )
- 일정요건
을 모두 충족한 경우 비대면 방식 으로 특정금전신탁 의 계약체결과 운용방법 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영상통화를 통하여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 운용대상의 종류ㆍ 종목 , 비중 , 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 가 직접 기재 [2] 신탁업자의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 완화 ( 안 제 4-93 조제 27 호 )
- 투자자 의 매매지시 횟수 가 사전 합의 된 기준 을 초과 하는 경우 , 신탁보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 을 실비 범위 내 에서 수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 은행의 신탁업 - 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 요건 정비 ( 안 제 7-42 조제 4 항 )
- 신탁 - 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을 위해 이해상충방지체계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 ( 시행령 제 272 조제 3 항 준용 ) 을 정하였습니다 .
펀드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와 펀드 판매업간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 업무처리와 보고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전산자료가 공유될 수 없을 정도로 독립되어 저장ㆍ관리ㆍ열람될 것 등 (2) 부동산 개발신탁 관련 [1] 부동산 개발신탁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 ( 안 제 4-86 조 )
- 부동산신탁업자가 부동산개발사업 목적의 신탁계약 을 체결 한 경우, - 사업비 의 100% 한도 내 에서 “ 해당 부동산 위탁자 로부터의 금전 수탁 + 고유계정 으로부터의 차입 ” 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 자본시장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은 15% 이내로 제한 [2] 부동산신탁업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및 회수예상가액 산정 적정성 확인의무 신설 (안 별표7제3호제나목및제다목, 별표8제4호제다목)
- 분양 후 시점별 로 실제 분양률 수준 에 따른 신탁계정대 건전성 분류 기준 을 마련 하였습니다 . < 분양률 수준 (%) 에 따른 건전성 분류기준 > 분양 후 경과월수 3 월 ∼ 6 월 6 월 ∼ 12 월 12 월 ∼ 18 월 18 월 ∼ 24 월 24 월 이상 요주의 40% 미만 50% 미만 60% 미만 70% 미만 80% 미만 고 정 20% 미만 30% 미만 40% 미만 50% 미만 60% 미만
준공 후 3 개월 이후부터는 분양 후 경과월수와 무관하게 요주의 80%, 고정 70% 기준 적용
- 분양률 이 저조 한 사업
의 경우 위험관리 전담조직 ( 예 : 리스크 관리부 ) 에서 회수 예상가액 산정 의 적정성 을 확인 토록 하겠습니다 .
준공일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분양률이 60% 미만인 신탁사업 [3] 부동산신탁업자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 자산건전성 반영 (안 제3-14조제9호)
- 영업용순자본 (NCR)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비율 을 차등 적용
하겠습니다 .
(현행) (자산건전성 등급에 관계없이) 신탁계정대 금액 x 16% → (개선) 신탁계정대 금액 x 자산건전성에 따른 차감비율 < 신탁계정대 건전성에 따른 차감비율 > 구 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차감비율 10% 15% 25% 50% 100% [4] 부동산신탁업자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시 토지신탁 위험액 반영 (안 제3-22조제1항제12호및제2항)
-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
의 잠재적 지급위험 에 따른 위험액 을 산정 ** 하여 NCR 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에 건축물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신탁 ** 세부적인 위험액 산정방식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서 규정 [5] 대출채권 부실화시 평가기준 명확화 ( 안 별표 18 제 1 호 )
- 채무증권 부실자산 평가기준의 적용범위에 채무증권과 성격이 유사한 대출채권 을 추가 하겠습니다 . 3. 투자일임 관련 [1] 투자일임ㆍ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주기 완화 (안 제4-73조제2호, 제4-77조제6호, 제4-78조의2제1항및제4항, 제4-93조제22호및제22호의2)
- 투자일임ㆍ 신탁계약 투자자의 회신이 필요한 투자성향 확인 을 연 1 회 로 단축 ( 기존 : 연 4 회 ) 하겠습니다 . - 다만 , 투자일임ㆍ 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성향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 해 달라는 내용을 매분기 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자는 투자성향이 변경된 경우에만 회신 [2] 투자일임재산의 환매조건부채권 (RP) 매매범위 명확화 ( 안 제 1-5 조제 1 항제 7 호 , 제 8-78 조제 1 항제 14 호 )
- 투자일임재산 의 환매조건부채권 (RP) 매매범위는 RP 매수만 가능 한 것으로 규정을 명확화하겠습니다 . II 향후 계획
오늘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한 「 금융투자업규정 」 개정안은 고시 후 ‘20.4.1 일 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
- 다만 , 업계 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개정규정 의 시행 시기 는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