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26일 금융감독원ㆍ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업보고서 등 을 기한내 제출 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 를 면제 한다는 방침
을 발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
이에 따라 2.28일~3.18일 신청기간 동안 금감원과 한공회는 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ㆍ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ㆍ감사인으로부터 신청 을 접수 하였습니다. <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 ① 회사의 결산일 이 2019년 12월 31일 ② 다음 각 호 사항 중 하나 를 충족할 것
- 1) (회사 ) ① 주요사업장 (자회사 등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에 있거나, 동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②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 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 된 경우
- 2) (감사인)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 3) 1), 2)에 준하는 경우 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결과
3.18 일까지 총 69 개사 가 제재면제를 신청 하였습니다 .
- 이 중 41 개사
가 상장사 이며 ,
유가증권 7 개사 , 코스닥 29 개사 , 코넥스 5 개사
- 28 개사 는 비상장사 입니다 .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ㆍ 종속회사 등 이 중국 에 위치 한 경우가 47 개사 로 가장 다수 를 차지하였으며 ,
- 주요사업장ㆍ 종속회사 등 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에 위치한 경우도 6 개사 로 나타났습니다 .
- 미국ㆍ 유럽ㆍ 동남아 등 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ㆍ 감사 지연 등 으로 신청한 회사도 10 개사 가 있었습니다 . 구분 신청결과 ( 단위 : 사 ) 신청사유 신청결과 ( 단위 : 사 ) 상장사 유가 7 중국 47 코스닥 29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6 코넥스 5 미국ㆍ 유럽ㆍ 동남아 등 10 비상장사 28 기타 사유
6 총계 69 총계 69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외에 위치해 있으나 , 코로나 19 로 인한 결산 ? 감사 지연 등 호소 3. 향후 계획
금번에 신청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3.25 일 증권선물위원회 에서 제재면제 여부 등 을 결정 할 계획입니다 .
한편 , ’18 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 가 진행중인 회사 가 일부 ( 7 개사 ) 포함 되어 있는데 ,
-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불가피 하게 사업 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 하지 못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 상장 폐지 심사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금번 특례 를 악용 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신중 하게 검토 하여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은 ’20.1 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 (5.15.) 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 해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4.29 일 ) 에서 45 일 연장된 6.15 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아울러 , 금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 을 결정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