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용어 및 신용등급 값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는 은행업 시행령 등 11 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3.20) - ’21.1.1일 부로 모든 금융업권 이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 로 전면 전환 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 1 추진 배경
정부는 신용등급제 (1~10 등급 ) 적용 에 따른 문턱 효과
등 해소 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 (1~1,000 점 ) 활용을 추진 해 왔습니다 .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 점수제로 전환되면 CB 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 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 을 제공하게 됩니다 .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을 위해서는 금융관련법령 및 타 법령 상 ‘ 신용등급 ’ 을 ‘ 개인신용평점 ’ 으로 변경 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20.2.4 일 개정 신용정보법 (8.5 일 시행 ) 부칙 을 통해 관련법률
상 ‘ 신용등급 ’ 용어를 ‘ 개인신용평점 ’ 등으로 변경한데 이어 ,
신정법,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대부업법, 학자금상환법, 장학재단법 ② 점수제 전환일 (’21.1.1 일 ) 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이 개정되도록 11 개 금융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게 되었습니다 .
4개 시행령(은행, 보험, 여전, 상호저축), 여전법 시행규칙, 6개 감독규정(은행, 보험, 서민, 여전, 상호저축, 상호금융) 2 주요 내용 [1] 금번 입법예고안에서는 11 개 금융관련법령상 , ① ‘ 신용등급 ’ 용어를 ‘ 개인신용평점 ’ 으로 변경 하고 ,
(대상) 은행ㆍ보험ㆍ여전ㆍ저축은행 시행령, 여전업 시행규칙, 저축은행 감독규정 ② 특정 신용등급은 개인신용평점 기준 으로 변경(예: 6등급 이하→개인신용평점 하위 20%)하게 됩니다.(세부내용 참고2)
( 대상 ) 은행ㆍ 보험ㆍ 여전ㆍ 저축은행ㆍ 상호금융ㆍ 서민금융 감독규정
법 집행의 객관성 유지 를 위해 구체적 인 기준 규정 ( 신용등급 값 → 점수제 기준값 ) ( 예 : 미소금융 지원 기준 : 신용등급 6 등급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 [2]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 상 ‘신용등급’ 용어 는 신정법 시행령 등 개정시 (’20.3ㆍ 4 월 중 입법예고 ) 부칙으로 개정 할 예정입니다 .
- 금융관련법령 외 타법 하위법령상 특정 신용등급은 각 소관부처 에서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 할 예정입니다 . ( 관련 협조 요청 실시 ) 3 향후 계획
점수제 전환 현황 등 모니터링 을 위해 전담팀
운영 : ’20 년 중
’19.9.5 일 출범한 점수제 전환 전담팀 (T/F) 을 점수제 전환일까지 지속 운영 하고 , 금감원 및 협회를 통해 매분기 전환 추진현황 조사 ( 2분기 ( 잠정 ) 중 관련 워크샵 추진 )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개정 완료 : ’20.3 분기
금융회사 CSS (credit scoring system) , 가이드라인 , 내규 ,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 으로 변경 : ’20.4 분기
점수제 전면 전환 : ’21.1.1 일
법령 개정 내용중 단순 용어 변경사항 은 개정 신정법 시행일인 8.5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