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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른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 소비자경보 2020-3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19.11월 제정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투법”)의 시행 (’20.8.27.)을 앞두고 P2P대출 규모 가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17 말 )0.8 조원 → (’18 말 )1.6 조원 → (’19 말 )2.4 조원 → (’20.2 말 )2.4 조원 ο 연체율 이 15%를 초과 (3.18일 현재 15.8% )하는 등 계속 상승

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를 당부 드리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다시 발령 ** *(’17말)5.5% → (’18말)10.9% → (’19말)11.4% → (’20.2말)14.9%→ (3.18일)15.8% **「안전한 P2P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19.11.7.) 내용의 소비자경보 旣 발령 - 투자자들은 P2P대출상품 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ㆍ고수익 상품 인 점을 분명히 인식 하여,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 한 후 자기 책임 하에 투자 하시기 바람 ◈아울러,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 을 도모 하고 정보의 비대칭성 을 해소 하기 위해 P2P업체들이 ‘ P2P대출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 하는 한편, ο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 나 사기ㆍ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를 적극 실시 하여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임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대출잔액ㆍ연체율은 P2P대출 관련 통계서비스 업체인 미드레이트 공시자료 기준 (144개사, 사기ㆍ횡령 사고 등으로 협회탈퇴 또는 모집중단 업체 포함)

20.3.18일 현재 P2P대출 잔액 은 2.3조원 으로 ’17년 이후 지속 증가

(’17말)0.8조원 → (’18말)1.6조원 → (’19말)2.4조원→ (’20.2말)2.4조원 → (3.18일)2.3조원 ο 연체율 (30일 이상)은 15.8% 로 ’17년 이후 계속 상승

하였으며, 전년 말 이후 큰 폭(+4.4%p) 상승 *(’17말)5.5% → (’18말)10.9% → (’19말)11.4% → (’20.2말)14.9%→ (3.18일) 15.8% < P2P 업체 현황 > 구 분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 년 2 월말 3.18. P2P 업체수 (개) 183 205 237 240 242 누적대출액 (억원) 16,820 47,660 86,506 94,022 96,032 대출 잔액 (억원) 7,532 16,439 23,825 23,749 23,362 연체율 (%) 5.5 10.9 11.4 14.9 15.8 (참고) P2P 상품별 연체율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44개사)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상품 (부동산 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ο ’20.2월말 현재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100%) 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 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음 2 P2P 대출 투자자 유의사항 [1]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2]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3]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하세요. [4]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하세요. [5]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6]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ㆍ분산투자가 필요합니다. [1]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 ο P2P대출은 차입자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 이며,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內 투 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음 [2]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ο P2P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 등 록업체인지 확인

( http://fine.fss.or.kr )

P2P연계대부업은 온투법 시행 이후 1년(~’21.8.27.)까지만 영위 가능 [3]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를 확인 ο P2P업체의 연체율 등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상품정보, 연체내역, 업체 평판 등을 확인할 필요

온투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3천만원 이하) [4]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 필요 ο 리워드 과다지급 등의 이벤트로 투자자 를 현혹 하는 업체 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및 대출 부실화 가능성 이 높음에 유의 [5]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 ο 부동산 대출 투자 시 담보물건, 채권순위 (선ㆍ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 “P2P대출을 통해 부동산PF 상품에 투자시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17.9.22.) 참조 [6]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ㆍ분산투자 필요 ο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 으로 분산투자 하여 만기 미상환 위험 에 대비 할 필요

‘P2P대출 단계별 투자자 점검 항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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