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부부 (남편 57세, 아내 55세)는 작년말 아내의 조기퇴직 으로 월 소득이 4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자녀 학비 등 돈 들어갈 곳은 여전히 적지 않아 난감한 상황입니다. - 부부 는 올해 초 보유하고 있는 시가 9억원 주택 을 이용하여 주택연금 에 가입 하려 했으나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가 되지 않아 가입할 수 없었고 , 공적연금(60세 이상) 등도 개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4월 1일 부터는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등을 통해 주택연금 에 가입하여 매월 138만원 의 연금 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어 소득공백을 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월 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 이 만 55세로 낮아지고
, 6월 부터는 주택금융공사 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 인구정책 T/F 」(`19.11.13일 발표) 후속조치 **「 `20년 경제정책방향 」(`19.12.19일 발표) 후속조치
- 이러한 내용을 담은 「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 개정안 이 금일 ( 24 일 ) 오전 국무 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 < 주택연금 가입연령 55 세로 하향 조정 >
4월 1일 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 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 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 과 가입자의 연령
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 (평생거주 보장) - 예를 들어, 똑같이 시가 6억원 주택 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 한 경우(월 125만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원 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 가입시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른 종신형 주택연금 월지급금 (만원, 2020년 가입기준) > 주택가격 가입연령 1 억 2 억 3 억 4 억 5 억 6 억 7 억 8 억 9 억 55 세 15 31 46 61 77 92 107 123 138 60 세 21 42 62 83 104 125 146 166 187 65 세 25 50 75 100 125 151 176 201 226 70 세 31 61 92 123 154 184 215 246 272 75 세 38 77 115 153 192 230 268 294 294 80 세 49 98 147 196 245 294 327 327 327 85 세 65 130 195 259 324 384 384 384 384
-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 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 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 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 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 되며 , -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 과 보증료 원리금 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 도 가능합니다 .
금번 제도개선 으로 약 115 만 가구 가 추가로 주택 연금 가입대상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 특히 , 2020년부터 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조정 하여 적용
하고 있는 등 조기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 됩니다 .
주금공 보도자료 ‘ 주택연금 월지급금 , 2 월 3 일 신규신청자부터 조정 ’(`20.1.9) 참고
‘20 년 2 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2만 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3조원 입니다 . 가입신청 은 전국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 ☎ 1688-8114) 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 전세금 반환보증 결합상품 출시 >
6월 부터는 주택금융공사 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 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 하여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 이를 통해 ,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0만명 (`19 년 기준 , 전세대출잔액의 55.6%) 이 다른 보증 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 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