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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경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시각 에서 금융규제 를 상시 점검 하고 제도 를 개선 해 나가기 위해 ‘16.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ㆍ운영 하고 있습니다 .

’18.3 월부터 시작된 제2기 옴부즈만

은 ,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 권익 보호 와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에 집중해 왔습니다 .

<제2기 옴부즈만위원 >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 위원장 )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 現 금감원 소보처장 ),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 19년 한 해 동안 분기별 1 회씩 네 차례 회의 를 통해 총 40건 의 개선과제 를 심의 , 18건 의 개선방안

을 이끌어냈습니다 .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 32건15건 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금융회사 고충민원ㆍ규제개선 과제 8건3건 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 2. 주요 개선과제

19 년중 옴부즈만을 통해 제도개선이 추진되거나 완료 된 주요 과제 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소비자 피해와 고충민원이 많은 보험업권 을 중심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불완전판매 등 불합리한 관행 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 ①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 보험금의 제3자 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 보험계약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 됩니다 . - 종래 관련 법령상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미지정 한 경우 의도하지 않은 자 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 가 있었습니다 .

관련 피해 사례(예시) : “키우지도 않은 부모가 보험금 수령?” ㆍ A씨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생명보험을 가입함. ㆍ 이후 불의의 사고로 A씨가 사망하자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A씨와 함께 살고 있던 친동생 B씨가 아닌, 수십년동안 인연을 끊고 살아온 A씨의 생부에게 보험금이 지급됨. - 앞으로는 ,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가 한층 강화 됩니다 .

’21.3 월 시행 예정인 「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령 제정시 반영 추진 ② 시각장애인용 음성전환 상품약관 마련 - 이밖에도 시각장애인 을 위한 음성전환이 가능한 약관 및 설명서 제공 등 취약계층 을 위한 소비자 보호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 [2] 핀테크 등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아날로그적 행정규제 도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①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 확대 - 현재 200만원 ( 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 만원 ) 인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가 확대 됩니다 .

20 년 상반기중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권면한도 확대방안 발표 예정 ② 계약서류 교부 방식, 본인인증 수단 다양화 - SMSㆍ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계약서를 교부 받을수 있도록 관련규제가 개선되고 , - 카드사의 간편결제 App 이용시 생체정보 등 다양한 본인인증수단이 허용

될 수 있도록 카드업계와 협의중 입니다 .

현재는 결제서비스 외에 카드론 신청시에는 ID/PW 및 공인전자서명으로 제한 [3] 금융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해 왔던 고충민원 도 소비자보호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 , 수용ㆍ개선 하기로 하였습니다 . ① 실손보험 중복청구 방지 - 실손보험의 중복가입ㆍ보상 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 - 현재 민간 보험회사 의 경우 , 회사간 정보공유 를 통해 고객의 실손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 일부 공제 ( 건설공제ㆍ 교직원공제 ) 에게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보험금 중복 지급 우려 가 있었습니다 . - 실손보험 가입ㆍ청구정보 를 보험회사 외에도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공제회 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20 년 중 신용정보 공유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 ② 보이스피싱 예방조치로 발생한 민원에 대한 감독상 예외 인정 -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 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조치 를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도 유연해집니다. - 종래에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민원 도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시 금융회사에 감점요인 이 되었으나 , - 앞으로는 해당민원에 대해서는 실태평가시 제외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여 업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관련 피해 사례(예시) : “감독당국 지침 준수했더니 검사결과 불이익?” ㆍ OO 은행 직원인 A 씨는 보이스피싱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당국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던 중 고객 B 씨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목적을 왜 물어보냐는 항의를 받게됨 ㆍ 이후 B 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 유사한 민원사례가 많이 발생한 OO 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고객민원이 많다는 지적을 받게됨 [4]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 하거나, 법개정 등의 절차가 요구 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 에서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 할 예정입니다. - 경미한 교통사고 에 대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막기위해 진료비ㆍ합의금 기준 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으나 , -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침해소지 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을 거쳐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3. 향후 계획

제2기 옴부즈만은 ’20년 3월 임기 가 만료 됨에 따라 제3기 옴부즈만 을 신규 위촉 하여 활동 을 지속할 것이며,

  • 향후에도 옴부즈만 은 금융규제 상시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 로서 역할 을 충실히 수행 할 계획입니다 . < 별첨 :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19년 활동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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