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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

기업유형별 자금조달 및 정책대응

【 참고 2 】

민생ㆍ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개관

정부는 3.24.( 화 ) 대통령 주재 제 2 차 비상경제회의 를 개최하여 「 코로나 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을 논의ㆍ 발표 하였습니다 . 코로나 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목 차

Ⅰ . 現 금융시장 상황 진단 1. 최근 금융시장 동향 2. 시장 상황 평가

Ⅱ . 금융시장 안정화 기본방향

Ⅲ . 추진 과제 1.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 2. 회사채ㆍ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3.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Ⅳ . 향후 실행계획

Ⅰ . 現 금융시장 상황 진단 1 최근 금융시장 동향 ◇ 코로나 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우려 로 글로벌 금융시장 의 변동성이 확대 되고 있으며, 기업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 [1] 세계경제 침체 우려가 금융시장에 선반영

  • ‘20.3 월 들어 주요국 주가 가 동반 급락세
  • 위험회피 성향 강화로 달러화 선호현상이 심화 글로벌 주가지수 추이(‘20.2.14.=100) 환율 추이 [2] 불확실성 확대 속에 기업자금조달 여건이 빠르게 악화
  • 코로나 19 관련 불확실성 으로 시장변동성이 크게 확대
  • 회사채시장, 단기자금시장 등에서 시장 불안심리 가 확산세 변동성 지수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 2 시장 상황 평가 [1] 과거의 두 차례 금융위기와 달리 실물부문 에서 시작 ⇒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닌 세계경제 전반 의 위기 우려
  • 소비ㆍ생산ㆍ투자 활동 둔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국제교역 감소 등으로 실물부문의 급격한 위축 초래
  •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실물경제 수요 회복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에 진전이 없을 경우 위기상황 이 장기간 지속 될 우려 [2] 소상공인ㆍ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취약부문부터 위기가 전이될 위험 ⇒ 국지적 위기가 아닌 모든 경제주체 에 영향 이 파급 될 소지
  • 과거 경제ㆍ금융위기는 대기업, 대형은행 등에서 촉발 되었으나, 금번에는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부터 위험이 현재화
  • 부문별 처방 (기업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등)이 아닌 폭넓고 광범위한 처방 필요 [3]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위기의 폭과 강도를 가늠하기 곤란
  • 수요급감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과 금융시장 불안감 이 상승작용 을 일으키며 위기가 증폭 될 가능성
  • 코로나19의 영향과 파급 범위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조치 하되 긴 호흡 으로 대응

Ⅱ . 금융시장 안정화 기본방향 추진 방향 ◇ 코로나19發 위기파급 최소화 를 위해 시장 전반 에 걸쳐 충분ㆍ신속 한 “위기 차단 (Crisis Containment) ” 조치 추진 ① 코로나19 사태 종식 시 까지 기업들이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기업 부문에 충분한 유동성 (Liquidity) 공급 ② 금융시장 충격을 완충 하는 시장안정화 장치 (Stability Tools) 마련 ◇ 시장 불확실성 이 큰 만큼, 초기 단계 에 대규모 로 강력 하게 대응

시장 신뢰회복 에 필요한 충분한 수준 으로 대응, 시장기능 복원 을 통해 위기대응 비용 최소화 추진 전략 ◇ 코로나19 로 인한 자금애로 해소 와 금융시장의 확고한 안정 유지 를 위해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을 100조원+@ 규모로 확대

1차 비상경제회의시 ‘50조원+@’ 발표 → ‘100조원+@’로 확대 ① 취약 실물부문 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 를 58.3조원 으로 확대 ② 주식시장, 회사채시장, 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 에 대응할 수 있는 41.8조원 규모의 펀드ㆍ자금 마련

【 참고 1 】

기업유형별 자금조달 및 정책대응

【 참고 2 】

민생ㆍ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개관

Ⅲ . 추진 과제 1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 ⇒ 58.3 조원 가 . 중소기업ㆍ 소상공인 금융지원 (1 차 비상경제회의 ) ⇒ 29.2 조원 ◇ 코로나19로 어려움 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중소기업 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

1차 비상경제회의 보고 내용 ①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 12.0조원

소진기금(2.7조원) + 기은 초저금리대출(5.8조원) + 시중은행 이차보전(3.5조원)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지원 : 5.5조원

신보 1.0조원 + 기보 0.9조원 + 지역신보 3.6조원 ③ 영세 소상공인 긴급 소액자금 전액보증 지원 : 3.0조원

신보 0.6조원 + 기보 0.3조원 + 지역신보 2.1조원 ④ 소상공인 등 연체채권 매입(캠코), 채무조정 지원 : 2.0조원

세부내용은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보고 예정 ⑤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 6.7조원 나. 중소ㆍ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필요시 대기업 포함) ⇒ 29.1 조원 ◇ 기업자금애로 가 중견ㆍ대기업 까지 파급 되는 만큼, 기업자금 지원 여력을 확충

  • 정책금융기관 은 단기적으로 임계점 수준 까지 정책금융 공급 을 최대한 확대
  • 민간 금융회사 도 대출 만기연장 등 기업자금애로 완화 를 위해 함께 노력 [ 1] 중소ㆍ중견기업 에 대한 대출 확대 (필요시 대기업 포함) : 총 21.2조원
  • (대상) 경기위축, 수출입 감소 등 으로 경영상 어려움 을 겪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등 (필요시 대기업 포함)
  • (자금용도) ① 매출감소 등 에 따른 긴급 경영안정 자금, ② 원자재 수급불안 등 을 해소하기 위한 소요자금, ③ 기타 단기 유동성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등
  • (한도) 기존 대출한도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등 부여
  • (규모) 총 21.2조원 (산은 5.0조원 + 기은 10.0조원 + 수은 6.2조원) [2] 신용취약 중소ㆍ중견기업 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 총 7.9조원
  • (대상)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애로 를 겪는 중소기업 (신보), 수출입ㆍ해외사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 (수은) 등
  • (자금용도) 매출ㆍ수입감소 등 에 따른 긴급 경영안정 자금, 수출입 부진 등에 따른 운전자금 소요, 해외사업 신용보강 등
  • (한도) 기존 보증한도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등 부여
  • (규모) 총 7.9조원 (신보 5.4조원 + 수은 2.5조원)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확대의 주요 내용 주요 지원대상 지원 기관 / 프로그램 지원규모 ( 조원 ) 중소기업 중견기업 ( 필요시 대기업 포함 ) ▶ 산은 중소ㆍ 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5.0 ▶ 기은 중소ㆍ 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10.0 ▶ 수은 수출입ㆍ 해외진출 기업 대출 프로그램 6.2 ▶ 신보 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5.4 ▶ 수은 수출입ㆍ 해외진출 기업 보증 프로그램 2.5 합 계 29.1 2 회사채ㆍ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가 .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10 조원 +10 조원 ◇ 시장불안심리가 회사채 시장 등의 경색으로 확산 되지 않도록 시장안정 지원

기업의 시장성 차입시장 (회사채, 단기사채 등)이 정상작동 할 수 있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 를 통해 시장수요를 보완

  • ( 규모 ) 우선 10조원 규모 가동, 신속하게 10조원 추가 조성 개시

출자금융회사의 유동성 등을 감안, 1차 Capital Call 규모는 약 3조원 내외 예정

  • ( 투자대상 ) 회사채, 우량기업CP, 금융채 등
  • ( 일정 ) 금융권 내부절차 를 거쳐 4월초 본격 매입 시작 채권시장안정펀드 투자구조

(사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0조원 규모 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 ‘08.12월~’11.12월까지 Capital Call 방식으로 총 5조원

집행

P-CBO 2.3조원, 회사채 1.2조원, 은행채 0.5조원, 여전채 0.4조원, 기타 0.6조원 나.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 4.1조원 ◇ 일시적 자금시장 경색 으로 시장소화가 어려운 기업의 시장성 차입수요 를 정책금융 지원으로 보완 ①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 (P-CBO, 6.7 조원 )

1 차 비상경제회의 를 통해 旣 발표

코로나 19 피해 기업 의 회사채 발행 을 지원 ( 신보 )

  • ( 대상 ) 일시적 유동성 애로 를 겪는 중견기업 + 대기업
  • ( 규모 ) 총 6.7 조원 (1 단계 1.7 조원 + 추가 5 조원 ) ②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 2.2 조원

( 대상 ) 회사채 차환에 어려움 을 겪는 중견기업 + 대기업

( 방식 ) 산은 총액인수 → 채권은행 , 신보에 매각 ① 기업 이 만기도래액 의 20% 는 자체상환 , 80% 는 산은 이 인수 ② 산은 인수분 을 채권은행 등 과 신보에 매각 (→신보는 인수한 회사채를 기초로 P-CBO 발행)

( 규모 ) 최대 2.2 조원

기업에 대한 순지원 금액 기준 → P-CBO지원, 기업자체상환 등 중복계산 제외 ③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1.9 조원

산업은행 이 기업 의 회사채 차환발행분 등 직접매입 (1.9조원)

회사채등급 A 이상 또는 코로나19 피해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중 투자등급 이상을 매입 다 .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 ⇒ 7 조원 ◇ CP, 전자단기사채 등 단기자금시장의 일부 불안요인 을 조속히 완화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 추진 ①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 5 조원 [1] 증권금융 대출 : 약 2.5 조원의 유동성 공급

  • 자체재원 (MMF 등 ) 통한 대출 1 조원 , 투자자 예탁금 재원 을 활용한 대출 1.5 조원 ⇒ 약 2.5 조원 의 추가 유동성 공급 [2] 한국은행 RP 매수 : 약 2.5 조원 공급
  • ( 한은 RP 대상 확대 ) 한은 RP 참가 증권사 범위 확대

( 現 ) 은행 17 개 , 증권사 4 개 , 증권금융 + ( 추가 ) 국고채 전문딜러 등

  • ( 한은 RP 매수 확대 ) 한은은 증권금융

및 증권사 에 RP 를 통해 자금 공급

증권금융은 동 재원을 증권사에 공급(증권사는 증권금융에 담보증권 제공) [3] 콜시장 규제 완화 : 증권사 의 콜차입 한도 및 자산운용사의 콜론 한도 를 한시적으로 확대

[현행] 증권사 콜차입 규모 제한(국고채 딜러 등 일부 증권사만 자기자본 15%내), 자산운용사 콜론 규모 제한(총 집합투자재산 중 2%내) [개선] 한시적으로 콜차입 한도(15%30%) 및 콜론 한도(2%4%)를 확대하고, 4월말 이후 자금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원상 회복 ②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업 CP, 전자단기사채 차환지원

우량기업 시장성 차입은 채권시장안정펀드 를 통해 지원하되, 채안펀드 지원 이전 이라도 산은ㆍ기은 을 통해 先 매입 (2조원)

일시적 유동성 애로 로 시장소화 가 어려운 기업

의 경우 추가 신용보강 을 통한 차환 지원 을 추진(산은, 신보 등) *코로나19 발발 이전에는 시장소화가 가능한 등급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신용등급이 하향조정(예: A1 →A2)된 경우 등 3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가 .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 10.7 조원

금융권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설립

  • ( 규모 ) 5 대 금융지주 와 각 업권 선도 금융회사 (18 개 금융회사 ) 및 증권유관기관 ( 거래소 등 ) 이 10.7 조원 조성
  • ( 투자 ) Capital Call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증권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 (예 : KOSPI200 등)에 투자

출자 금융회사의 유동성 등을 감안, 1차 Capital Call 규모 약 3조원 내외 예정

  • ( 정책적 지원 ) 펀드 출자금액에 대한 건전성규제 (위험가중치) 비율을 완화 하고 투자손실위험 경감 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검토
  • ( 일정 ) 금융권 내부절차 를 거쳐, 4월초 본격 가동

증권유관기관 투자분(약 7,000억원)은 선조성ㆍ집행 증권시장안정펀드 투자구조 나 . 증시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

ISA를 통해 주식투자 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대상을 확대 (소득이 있는 자 → 거주자)하는 등 세제 지원 방안 을 강구

현행 ISA 투자대상 : 예·적금,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REITs

Ⅳ . 향후 실행계획 [1] 정부와 금융회사 , 시장참가자 들 모두가 합심 하여 추진

  •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회사 도 기업 대출금 만기연장, 시장안정장치 재원조성 참여 등을 통해 위기극복 노력 에 적극 동참 ▶ 은행장 간담회 (3.20.) : 1차 비상경제회의 논의과제 이행 협조요청 ▶ 「은행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 체결 (3.23.)

은행연합회장, 全 은행장, 신·기보 이사장 등 참석 ▶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최 (3.25.)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3.19. 발표), 채권시장안정펀드ㆍ증권시장안정펀드 지원(3.24. 발표) 협조요청 예정 [2] 시장안정 효과 극대화 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

  • 정책금융지원 등 은 즉시 시행 하고 , 채안펀드ㆍ 증안펀드 등 협의ㆍ 절차가 필요한 조치도 4 월초 개시 목표 로 준비 [3] 일선 창구 에서 제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① ‘20년 정책금융기관 경영실적평가 시 수익성 항목은 제외하고, 공급실적을 최우선으로 평가 ② 민간 금융회사 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 하기 위하여 면책 등 제공 [4] 적극적 자금공급 을 위한 정부의 강한 지원 의지 를 재천명
  • 정책금융기관ㆍ 금융권 이 먼저 자체재원을 토대 로 지원 강화
  • 한은 은 절반 수준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 하고, 재정 은 추후 손실 발생시 적극 뒷받침 (제1차 비상경제회의 보고사항) 별첨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 공급 방안 [1]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 ⇒ 58.3 조원 ① 제 1 차 비상경제회의 보고사항 : +29.2 조원 ▶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 12.0조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 : 5.5조원 ▶ 긴급자금 전액보증 : 3.0조원 ▶ 신용회복 지원 : 2.0조원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세부내용 보고 예정) ▶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 6.7조원 ② 중소 ㆍ 중견기업 경영자금 지원 : +29.1 조원 ▶ 중소ㆍ중견기업 대출공급 확대 : 21.2조원

산은 중소ㆍ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5.0조원

기은 중소ㆍ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10.0조원

수은 수출입ㆍ해외진출 기업 대출 프로그램 : 6.2조원 ▶ 중소ㆍ중견기업 보증공급 확대 : 7.9조원

신보 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 5.4조원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프로그램 : 2.5조원 [2] 회사채ㆍ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 31.1 조원 ③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10 조원 +10 조원 ④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 4.1 조원 ▶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 2.2조원 ▶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1.9조원 ⑤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 : 7 조원 ▶ 국책은행이 신용등급 우량 CP, 전단채 매입 : 2조원 ▶ 증금, 한은의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 5조원 [3]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 10.7 조원 ⑥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 10.7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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