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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추진배경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19.10.22.)에서 발표한 약관 이해도평가의 내실화 방안

후속조치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

①일반소비자 평가비중 확대, ②평가대상상품 선정시 민원 등 반영, ③보험회사가 이해도 평가결과를 약관개선에 활용시 인센티브 부여 등 < 약관 이해도 평가 ( 보험업법 128 조의

  • 4) 현황 >
  • 보험개발원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연2회) 시행 - 평가대상/평가비중 : 평가위원(보통약관+특약/90%비중),일반인(보통약관/10%비중) -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대상 상품 선정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10人) 구성·운영
  • 평가 결과는 금융위에 보고하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 2.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선방안

일반인 대상 이해도평가에 특별약관(이하 특약)도 포함 하도록 확대

  • (기존) 보통약관(주계약) 내용만을 평가 → (개선) 보통약관(주계약) + 특약 중 보험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높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목

을 추가

생보민원의 38.8%, 손보민원의 45.7%가 이와 관련(금감원 보도자료, ‘19.4.30.)

일반인 평가 비중을 확대

  • (기존) 평가위원 평가(90%), 일반인평가(10%) → (개선) 일반인 평가비중 을 10%에서 30%로 확대 (일반인 평가 비중을 50%까지 점차 확대할 예정)

평가대상상품 선정기준에 민원발생 건수도 반영 되도록 개선

  • (기존) 1년 신규 판매량 상위 상품 (회사별, 상품군별)을 선정 → (개선) 신계약건수 비율

과 민원건수 비율 ** 을 7 : 3으로 반영 하여 최종선정계수 를 산정 후 평가위원회가 선정

해당 상품 신규계약 건수 ÷ 평가대상 상품군 전체 신규계약 건수 ** 해당 상품 민원 건수 ÷ 평가대상 상품군 전체 민원 건수 < 선정기준 예시 >

기존에는 신계약건수가 많은 A 상품을 선정하였으나 B 상품으로 변경 구분 신계약건수 민원 건수 선정계수 ( ① + ② ) 건수 비율 (a) a×70% ( ① ) 건수 비율 (b) b×30% ( ② ) A 상품 600 건 54.5% 0.38 100 건 28.6% 0.09 0.47 B 상품 500 건 45.5% 0.32 250 건 71.4% 0.21 0.53 합계 1,100 건 100.0% 0.70 350 건 100.0% 0.30 1.00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와 약관 개선 간 연계를 강화

  • (기존) 약관 이해도 평가결과가 보험회사의 실제 약관 개선 으로 이어질 유인책 이 부족 하여 평가결과 활용이 미흡 → (개선)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

을 신설 (‘19.12 월 , 금감원 )

예시 : 평가결과 등급의 우수성 ,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내부 평가시스템 구축 여부 등 3.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이번 개선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시각 으로 보험약관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개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약 관 이해도 평가상품 선정시 민원발생지표를 반영하여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 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 이 가능

또한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RAAS) 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 등이 우수한 보험회사에 가점 부여가 가능 해져 ,

  • 보험회사 스스로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약관을 작성하는 환경 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추진계획

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에서 의결(3.25) 된 이번 개선방안을 즉시 시행 [ 제 20 차 평가 (20 년 상반기 ) 부터 적용 ]

지 난 간담회 (`19.10.22.) 에서 발표한 보험 약관 개선방안

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

① 시 각 화된 약관요약서 및 가이드북 제공 , 동영상 제작 ·QR 코드 활용 , ② 보험 상 품명 을 정비 , ③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 정비 , ④ 보험약관 사전 검증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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