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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소비자 안내는 강화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을 개선 하고, 수수료 면제 와 인지세 분담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 하겠습니다.

소비자 의 여신수수료 부담 이 연간 87.8억원 (’18년 기준) 경감 예상 < 주요 개선내용 >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 취급수수료 수취기준 명확화 ▶ 담보신탁수수료 를 여전사 가 부담 하도록 개선 ▶ 인지세 분담비율 명시 등 소비자 안내 강화

Ⅰ . 추진배경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수수료 산정 및 운영체계 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중도상환ㆍ취급수수료 등 수수료와 관련한 일부 문제점이 확인 되어,

  • 금융당국 과 여신금융협회 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함께 불합리 한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을 개선 하기 위한 방안 을 논의 하였습니다. ⇒ 여전업계와의 협의결과, 소비자 의 권익 제고 를 위한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의 합리적 개선방안 을 마련 하였습니다.

Ⅱ .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요 약 > <개 선 방 향> ◈ 여전업권 의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신수수료 와 관련된 기존 의 불합리한 관행 을 합리적 으로 개선 하여 소비자 권익 제고 ⇒ 소비자의 여신수수료 부담 이 연간 87.8억원 경감 (추정)

(중도상환수수료) 53.0억원 ↓, (취급수수료) 23.2억원 ↓, (담보신탁수수료) 11.6억원 ↓ 개선과제 문 제 점 주요 개선방안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개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법정최고금리와 대출금리간 차이에 연동 ㆍ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고율(예:3%)로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잔존기간 체감방식 미적용

면제사유 내규 미반영 및 소비자 안내 미흡

중도상환수수료율 금리 연동방식 개선 ㆍ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적 수준(예:2%이하)으로 운영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잔존기간 체감방식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 내규화 및 공시 강화 취급수수료 관리 강화

취급수수료 수취 관련 근거·기준 없이 대출약정을 통해 수취

취급수수료 수취기준 명확화 담보신탁수수료 부과관행 개선

부동산담보신탁대출 관련 부대비용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

부동산담보신탁대출 관련 부대비용 대부분을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개선 인지세 분담 안내 강화

인지세 분담비율

을 약정서에 미기재하여 소비자 혼선

소비자와 여전사 각 50%

약정서에 인지세 분담비율 및 금액 명시 1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1.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 개선

(현행)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 (24%)에서 대출금리 를 차감 한 금리 에 연동 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 함에 따라

  •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 가 오히려 높은 수수료율

을 적용 받는 등 소비자간 불합리 한 차별 이 발생 하였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 ( 대출금리 4% 소비자 ) 2.64% vs ( 대출금리 24% 소비자 ) 1.0%

  • 또한, 상기 금리 연동방식 을 개선 하더라도 고율 (예: 3%)을 적용할 경우 기존보다 소비자 부담 이 늘어나 개선효과 가 떨어지는 결과 가 초래되었습니다.

(개선) 중도상환수수료율 의 금리 연동방식 을 폐지 하는 한편, 타업권 사례를 감안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적 수준

(예:2%이하)으로 운영 할 예정 입니다. * 타업권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 로 운영 중 ◈ (기대효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로 인하 시 소비자 가 부담 하는 비용 이 연간 38.5억원 경감 예상 2.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잔존기간 체감방식 적용

(현행)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상환 에 따른 금융회사 자금운용 의 손실 보전 성격으로 잔존기간 에 비례 하여 부과 하는 것이 합리적 이나,

  • 일부 여전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정률 (예:2%)로 부과 하여 잔존기간 이 짧은 경우 에도 소비자 가 많은 수수료 를 부담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예) 대출 1천만원, 약정기간 1년, 중도상환수수료율 2%, 200일 경과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금액 : ( 정률부과 ) 20만원 VS ( 체감방식 ) 14만 9,250원 ⇒ 약 5.1만원

(개선) 소비자가 잔존기간 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 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체감방식 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 (기대효과) 일부 여전사 의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약 80억원 을 대상으로 추정시 소비자 가 부담 하는 비용 이 연간 14.5억원 경감 예상 3.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 내규 반영 및 공시 강화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

를 내규에 명시하지 않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 안내 가 미흡 하였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차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 등

(개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 를 회사 내규 에 명확히 규정 하여 운영토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FAQ, 공지사항) 등을 통해 공시 토록 할 예정입니다. 2 취급수수료 수취기준 명확화

(현행)취급수수료

는 관련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서비스 성격 이 명확 한 경우 및 신디케이트론·PF대출 등에만 수취 하여야 합니다. *통상 대출 취급에 수반되는 제반 거래비용 보전 명목 으로 부과

  • 그러나, 일부 여전사 는 관련 기준을 내규 등에 반영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별 대출약정을 통해 취급수수료 를 수취

하였으며,

낮은 표면금리 를 내세워 대출 실행 후 사실상 이자인 취급수수료를 부과 함으로써 소비자 의 금리부담 을 가중 -취급수수료와 유사한 성격의 기한연장수수료 및 차주변경수수료 등도 명확한 기준 없이 불합리 하게 수취 하는 사례 가 발생 하였습니다.

(개선) 취급수수료 (기한연장수수료ㆍ차주변경수수료 포함)는 서비스 성격 이 명확 한 경우 등에만 수취토록 하여 내규 등에 기준 을 반영 할 예정입니다. ◈ (기대효과) 서비스 성격 이 명확 한 경우 등에만 취급수수료 를 수취할 경우 소비자 가 부담 하는 비용 이 연간 23.2억원 경감 예상 3 담보신탁수수료 부과관행 개선

(현행) 채권보전 측면에서 근저당권 설정 과 담보신탁 을 통한 담보취득 은 경제적 실질 이 동일 함에도

  • 일부 여전사는 근저당권 설정 시에는 주요비용 을 부담 하면서 담보신탁 시에는 관련비용 을 차주 에게 부담 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선)제반 비용

(인지세 제외)을 여전사 가 부담 토록 개선 할 예정입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신탁보수 등 ◈ (기대효과) 담보신탁대출 시 제반 부대비용을 여전사 가 부담 할 경우 소비자 가 부담 하는 비용 이 연간 11.6억원 경감 예상 4 인지세 분담 관련 소비자 안내 강화

(현행) 다수의 여전사 가 약정서 에 비용분담 내용 을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인지세 를 전액 부담 한 사례도 있는 등 혼선 이 초래 되었습니다 .

(개선) 약정서 에 인지세 분담비율 (50%) 을 명시 하고 계약 체결시 소비자 가 직접 분담금액 을 기재 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

Ⅲ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대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등 여전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 을 합리적 으로 개선 하여 소비자의 부담 이 연간 약 87.8억원 경감 되고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사유 및 인지세 분담 관련 안내 등 정보제공 강화 로 소비자 권익 이 한층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계획) 여전사의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20.3월 중 시행 하되 , 전산개발

이 필요한 경우 ’20.5월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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