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는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적극 동참 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내 원격화상회의 확산 에 앞장서고자 ο 합의제(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중 최초 로, 3.25(水)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를 원격화상회의 로 실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 배경 >
최근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여 정부는 부처간 업무협의나 직원회의 등에서 비대면 영상회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ο 다만 합의제 기관 의 경우, 다수의 위원들간 깊이 있는 토론이 필수적 이고 민간 외부위원이 참석 해야하는 문제 등으로 - 아직 공식회의를 원격화상회의로 진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확산 등 비접촉 생활방식의 정착을 위한 최근의 국민적인 노력 을 감안하여 ο 다수인간의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면회의를 원격화상회의로 대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회의방식의 시도인 만큼 사전에 회의 참여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얻어 수차례의 사전 시스템 점검, 예행연습 등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원격화상회의 체계 > ① 위원 및 보고자 는 사무실 및 자택 에서 화상회의 장비를 갖춘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vc.on-nara.go.kr) 에 접속 ② 각 안건별로 담당자 (금융위 과장 및 금감원 국장) 보고 ③ 안건에 대해 위원간 토론 ④ 위원장은 의견수렴 후 안건 의결 (혹은 수정의결, 보류) < 화상회의 체계도 > < 증선위 구성 > 구분 성명 및 직책 회의접속장소 위원장 손병두 ( 금융위 부위원장 ) 금융위 사무실 상임 위원 최준우 ( 증선위 상임위원 ) 금융위 사무실 비상임 ( 외부 ) 위원 이상복 ( 서강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 서강대학교 사무실 이준서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자택 박재환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 자택 보고자 금융위 담당과장 금감원 담당국장 금융위 / 금감원 사무실 < 기대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