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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3.25일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63 개사 와 감사인 36 개사 에 대하여 행정제재

를 면제

①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시 감사인 지정 등, ② 감사보고서 미제출시 감사업무 제한 등, ③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과징금 등 ο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 개사

에 대하여 제재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

상기 3개사는 기한내(3.30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증선위 의결을 통해 행정제재를 부과 받을 수 있음 1.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 는 코로나19 영향 으로 사업보고서 등 을 기한 내 제출 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 를 면제 한다는 방침

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 (2.26., 금융위ㆍ원ㆍ한공회 등)

  • 이에 따라 2.28일~3.18일 신청기간 동안 총 66개사 가 제재면제 를 신청 하였습니다.(69개사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사 신청 철회)

금융감독원 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는 신청내용 이 제재면제 요건 을 충족 하는지 여부 를 검토 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를 활용 하여 제출된 서류 (신청서, 의견서 등)를 확인 하였으며,

  •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심사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 를 받고 담당자 와의 유선 협의 등을 통해 충실히 점검 하였습니다. 2. 제재면제 결정 (3.25 일 증선위 의결 ) (1) 제재면제 대상

증권선물위원회 는 66개 신청회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

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 에 대하여 제재면제 를 결정 하였습니다.

상장 35개사(유가증권 7, 코스닥 24 , 코넥스 4), 비상장 28개사

  • 주요사업장ㆍ종속회사가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에 위치한 경우는 물론이고,
  • 미국ㆍ유럽ㆍ동남아 또는 국내 여타 지역 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 로 인해 결산ㆍ감사지연 등 이 발생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 를 면제 하여 기업 의 부담 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회사 의 경우에는

  • ① 감사 전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0개사, ② 감사 전 재무제표만 제출지연된 경우 17개사, ③ 사업보고서만 제출지연된 경우 35개사, ④ 감사 전 재무제표와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개사 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였습니다 .
  • 감사전 재무제표는 작성되었으나 , 코로나 19 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간 이동 곤란, 담당인력 자가격리 등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지연된 경우 (35 개사 ) 가 가장 많았습니다 .

또한 상기 63 개사53 개사의 경우 ,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되고 있어 , 해당 감사인 36개사

에 대해서도 제재를 면제 하였습니다 .

한 감사인이 여러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경우 포함 < 제재면제 회사 및 감사인 현황 > 위반 주체 위반 항목 제재면제 회사 수 회사 감사 전 재무제표 &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10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지연 17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35 감사 전 재무제표 & 소액공모 결산서류 제출지연 1 총 계 63 감사인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36 (2)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으나 ,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제재면제 대상 에서 제외 되는 회사는 총 3개사 입니다 .

  • ●●과 △△ 의 경우 , ’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 가 진행중인 회사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 되어 제재면제 대상 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

한편 5개사 ( 이스트아시아홀딩스 , 화진 , 라이트론 , 케이제이프리텍 , 캔서롭 ) 는 ’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 가 진행 중이나 , 코로나19의 영향 으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이 지연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재면제

의 경우 , 감사인과의 감사계약 해지 논의 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제출지연 사유가 코로나19와 무관 하여 제재면제 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

동사의 감사보고서 또한 코로나1 9 와 무관 하게 제출이 지연되고 있어 동사의 감사인 에 대해서도 제재 를 면제 하지 않음 3. 향후 계획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63 개사 )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45 개사 ) 및 그 감사인 은 ’20.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5.)까지 (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30.)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

해야 합니다 . ( 필요시 개별 연장 )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 (17 개사 ) 과 그 감사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4.29 일 ) 에서 45 일 연장된 6.15 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

  •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회사 (28 개사 ) 는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위해 필요한 감사기간 이 확보 되어야 하므로 감사인과 협의하여 연장된 기한 이전에 재무제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 제재면제 대상 에서 제외된 회사 (3 개사 ) 는 원래 제출기한인 3.30일 까지 사업보고서 를 제출 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 심사 및 증선위 의결을 통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 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 은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를 거래소 에 공시 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 금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 할 계획입니다 .

  •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 와 ’20.1 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 (5.15.) 까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 감사인의 분기검토보고서

등 작성에 어려움 이 발생하는 등 추가 지원 이 필요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 하게 지원 할 예정입니다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 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 기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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