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 으로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20.8.27)을 위해,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번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을 통해 「P2P법」 시행이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회복의 전환점 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위 규정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2 P2P 업 감독규정ㆍ 시행세칙 주요 내용 ◈ 법령에서 위임한 P2P업 진입·영업행위 규제, 이용자 보호 제도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을 규정 [1] (등록절차ㆍ요건)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 을 갖춘 경우에만 P2P업 등록 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사기 등 범죄가 의심 되어 소송ㆍ수사ㆍ검사 등이 진행중 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타 입법례) 은행ㆍ저축은행법(감독규정), 자본시장법(시행규칙)
- 등록 신청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 하고 관리방안도 제출 하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P2P법 시행 후 기존에 영업중인 P2P업체
들의 미등록ㆍ불건전 영업행위가 최소화 되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 할 계획입니다.
기존 P2P업체들은 「P2P법」 부칙에서 등록에 필요한 준비등을 위해 등록유예기간(~’21.8.26)을 부여 하였으며, 동 기간 이후 미등록 영업시 처벌 대상 - P2P업 등록 심사 과정 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고려 하는 한편, - P2P협회ㆍ 금감원에서 등록업체 조회서비스를 운영 하여, 이용자들이 미등록업체를 통한 거래에 유의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정보공시ㆍ제공강화) 이용자들이 P2P플랫폼 선택 이나 투자결정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시 ㆍ 상품정보 제공 사항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 규정안 제 8 조 , 세칙안 제 11 조 )
- P2P 업체의 경영공시사항 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 는 경우 ( 금융사고ㆍ 연체율 15% 초과ㆍ 부실채권 매각 등 ) 를 포함하고 ,
- 연계투자 상품의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를 세분화 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
( 예 ) 부동산 PF 대출 : 시행사ㆍ 시공사 정보 , 담보물가치의 증빙자료 등 부동산 담보대출 :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 , 선순위 채권 현황 등 [3] (연체율 관리 의무) P2P업체가 연체ㆍ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을 취급하여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 최소화 를 위해,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이 제한 되거나 공시 ㆍ 관리 의무가 부여 됩니다 . ( 규정안 제 8 조ㆍ 제 10 조ㆍ 제 12 조 ) 연체율 10% 초과 15% 초과 20% 초과 주요 내용 자기의 계산으로 하 는 새로운 연계투자 제 한 경영 공시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ㆍ 보고 [4] (고위험 상품 금지) 투자자 보호등을 위해 P2P 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의 유형을 규정 하였습니다 . ( 규정안 제 13 조 , 세칙안 제 5 조 )
-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통화ㆍ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 ㆍ 연계투자 상품 과
- 연체 ㆍ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 ( 대부업자 ) 에 대한 연계대출 취 급 등을 제한하였습니다 . [5] (손해배상책임)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를 차등
하고, 등록취소 ㆍ 폐업시에도 이를 유지 ** 하도록 하였습니다 . ( 규정안 제 31 조 )
( 연계대출규모 300 억원미만 ) 5 천만원이상 , (300 억원이상 ~1,000 억원미만 ) 1 억원이상 , (1,000 억원이상 ) 3 억원이상 ** 연계대출계약ㆍ 연계투자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결하기 전까지 유지 , 손해배 상책 임 소송 진행시 그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날까지 유지 [6] (업무보고서) P2P업체들의 영업현황 ㆍ 재무현황 ㆍ 지배구조ㆍ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분기별 ( 연계대출 ㆍ 연계투자현황은 월별 보고 ) 로 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 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 규정안 제 36 조 , 세칙안 제 13 조 ) [7] ( 수수료 ) 차입자에게 수취하는 P2P 플랫폼 수수료 는 「 대부업 법 」 의 최고이자율 (24%)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 법 제 11 조제 2 항 ),
- 매출망 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최고이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대비용의 범위를 「대부업법」
보다 넓게 인정하여, ‘담보물 점유ㆍ보관ㆍ관리 비용’ (예: 창고비용) 등을 추가 하였습니다.(규정안 제9조)
「대부업법 시행령」의 부대비용: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 조기상환 금액의 1% 이내(여신금융기관에 한하여 적용) 3 시행령 수정안 ◈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1.28~3.9) 중 제기된 의견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수정안 에 반영한 주요 내용 [1] (겸영업무)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관행과 이해상충방지체계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금융투자업 등은 제외하고 겸영업무가 허용될 예정 입니다. (시행령 안 제13조) 시행령 입법예고(안) 시행령 수정(안) 1. 신용정보법(신용평가모형의 개발ㆍ판매업무) 2. 금융투자업 3.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4. 전자금융업 5. 대출의 중개 및 주선업무 1. 신용정보법(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추후 검토 3. 삭제 4. 동일 5. 동일 [2] (투자한도) 시행령의 투자한도(일반 개인투자자)는 최고 투자한도로 규정하되, 우선 감독규정을 통해 투자한도를 낮추어 운영 하고, 향후 P2P업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안 제27조, 규정안 제33조)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ㆍ소상공인ㆍ개인신용 대출의 연체ㆍ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 現 시행령 입법예고(안) 감독규정(한도 축소(안)) 일반개인투자자 (동일 차입자) 5백만원 (P2P투자전체) 5천만원
부동산은 3천만원 한도 (동일 차입자) 5백만원 (P2P투자전체) 3천만원
부동산은 1천만원 한도 4 기 타 ◈ 법정 P2P협회ㆍ중앙기록관리기관 등 P2P업에 필요한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협회ㆍ중앙기록관리기관 관련 규정은 법 공포 후 1년6개월 이내(’21.5.26까지)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 을 검토 [1] (협회) P2P협회가 조속히 설립되도록 유도하여,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등을 통한 건전한 영업관행이 정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설립준비위원회ㆍ설립추진단 운영을 본격화 하고 있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법 제37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게 가입할 의무가 부여 되는 기관으로 회원지도, 자율규제, 민원처리, 표준약관 제ㆍ개정 등의 업무 를 수행 [2] (중앙기록관리기관)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선정공고 및 심사ㆍ선정 등 일정도 금년중으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투자한도 관리 시스템 이 조속히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33조)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ㆍ관리하는 기관 으로 차입 정보, 투자 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 를 기록ㆍ관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차입한도ㆍ투자한도 관리에 관한 업무 를 수행 5 향후 계획
상기 P2P업 감독규정ㆍ시행세칙(안)은 규정제정예고(3.31~4.30)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ㆍ의결 후 시행될 예정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정보마당/입법예고ㆍ 규정변경예고)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법규정보/금융감독법규/세칙제ㆍ 개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