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 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에 대해
-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동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들이 금융회사에 신청 할 수 있는 최소 기준 으로,
- 금융회사 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 된 요건을 적용 하고 지원대상을 확대 할 수 있습니다. 1. 전 업권 공통 가이드라인
( 지원 대상 ) ( ⅰ ) 코로나 19 로 인해 직ㆍ 간접적 피해 가 발생한 中企ㆍ 소상공인으로서 , ( ⅱ ) 원리금 연체 , 자본잠식 ,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ⅰ ) 피해 확인 방법
- 연매출 1 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
2019 년 국세청 홈택스 자료 또는 기타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매출 기준 판단
- 연매출 1 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 를 입증하는 자료
를 제출
POS 자료 ( 핸드폰 사진파일 , 화면캡처 스캔본 등 ), VAN 사 매출액 자료 , 카드사 매출액 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 통장사본 등을 폭넓게 인정
- 업력 1 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전 금융권 공동 양식 ( ☞ 별첨
- 1) ( ⅱ ) 연체 및 휴업중인 차주중 지원대상 추가
- ’ 20.1 ∼ 3 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 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 20.1 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 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자본잠식 ,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는 경우
( 적용 대상 대출 ) ’ 20.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 하는 개인사업자 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 로 보증부대출
, 외화대출 등 포함
단 , 보증기관 동의 필요
- ’20.3.31 일 이전 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 에만 적용
-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ㆍ협약대출 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 ( 금리ㆍ 통화스왑 등 ) 관련 대출 ( 대지급금 ) 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시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대출 >
- ( ⅰ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 ( ⅱ )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ㆍ 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 ( ⅲ )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 (SPC) 에 대한 대출
구체적인 지원 제외 업종은 ( 별첨
- 2) 참조 - 또한 , 이자를 선취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할인어음 등 ) 하거나 , 대출기간 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 ( 마이너스통장 등 ) 도 상품특성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내용 ) 상환방식 ( 일시 / 분할 ) 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 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 개월 이내에서 조정가능
-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 포함
-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포함
-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 ( 다만 ,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 의 영업점 방문 · 상담
-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 팩스 등 비대면 방식 도 가능
( 시행기간 ) ’ 20.4.1 일 ∼ ’ 20.9.30 일 2. 각 업권별 특성에 따른 추가 적용대상
상기 공통 기준에 추가하여 각 업권의 특성에 따른 적용대상 대출 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 가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ㆍ개인사업자 (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 ) 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
보험계약대출 특성상 만기연장은 해당사항 없음
- ( 여신전문금융회사 ) 카드론 ( 겸영은행 카드론 포함 )
- 1) , 신용
- 1) , 담보
- 2) , 할부금융
- 3) , 리스
- 3) 등은 포함 되나 , 신용판매ㆍ 현금서비스 , 렌탈 , 승용차 관련 대출ㆍ 리스ㆍ 할부금융
- 4) 은 제외
- 1) 가계대출의 경우 차주가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된 경우만 포함
- 2) 사업용 상용차 구입자금 대출 및 사업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을 포함
- 3) 취급당시 계약에 따라 대상물건의 반납 등이 예정되는 등 만기연장이 곤란한 리스ㆍ 할부금융상품은 제외되며 , 유동화를 위해 ABS 에 편입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투자자 동의 및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지원여부 결정
- 4 ) 화물차 등 상용차와 달리 승용차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원대상 < 카드사ㆍ 캐피탈사 등의 상품유형별 지원대상 포함여부 > 구 분 상품유형 포함여부 상품유형 포함여부 중소기업대출 ( 개인사업자 포함 ) 신용대출 ○
보증부대출 ○ 담보대출 ○
렌탈 × 리스 △ 할부금융 △ ( 승용차 관련 ) × ( 승용차 관련 ) × ( 승용차 이외 ) ○ ( 승용차 이외 ) ○ 신용판매 × 현금서비스 × 가계대출 카드론 △ 신용대출 △ ( 가계 ) × ( 가계 ) × ( 개인사업자 ) ○ ( 개인사업자 ) ○
승용차 관련 오토론은 제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시고 현재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와 상담 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
- 문의 ·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내 전담창구 ( ☎ 1332 → 6 번 선택 ) 및 개별 금융업권 지원센터 ( 별첨
- 3)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코로나19 피해 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양식 2.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대상 제외 업종 3. 개별 금융업권 지원센터 연락처 4.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