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12조원)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3.5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4.1일부터 출시됩니다.
( 지원대상 ) 연매출 5억원 이하 高신용 영세 소상공인
- ( 고신용 기준 ) 개인 CB 1~3 등급 수준에 상응하는 은행별 내부 신용등급 ( 은행별 상이
)
은행마다 신용등급 평가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NICE평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개인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소상공인 요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다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 별첨
- 1) 영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초저금리 지원방안 3 종세트 (시중은행 이차보전ㆍ기업은행 초저금리ㆍ소진공 경영안정자금) 간 중복수혜 금지
( 지원내용 )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1 년간 대출
- ( 대출종류 ) 운영자금 신용대출 ( 신규 )
- ( 대출금리 ) 고정금리 1.5%
- ( 대출한도 ) 최대 3 천만원
- ( 대출기간 ) 최대 1 년
( 신청방법 ) 14 개
시중은행 의 영업점 방문 · 상담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 이중 국민ㆍ 신한은행 의 경우 비대면채널 (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ㆍ접수 가능
다만, 비대면 신청 이후 매출액 서류, 중복수급방지 확약서 제출을 위해 영업점 방문 필요
- 신청 이후 3~5 영업일 이내 로 대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신청기간 ) ’20.4.1 일 ~ ’20 년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 홈페이지 를 확인하거나 , 은행권 지원센터 ( ☞ 별첨
- 2) 에 문의ㆍ 상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첨 ]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2. 은행권 지원센터 연락처 3. 주요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