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24일 발표 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4.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 드립니다. (☞별첨 : 상세자료) 지원기관 규모 신청 창구 소상공인 지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 12.0 조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진흥공단 2.7 조원 소진공 전국 지역센터 초저금리 대출 기업은행 5.8 조원 기업은행 영업점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시중은행 (14 개 ) 3.5 조원 14 개 시중은행 영업점 신속 ㆍ 전액보증 프로그램 신보 , 기보 지역신보 3.0 조원 신보 , 기보 지역신보 영업점 중소 ㆍ 중견기업 지원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대출 산업은행 5.0 조원 산업은행 영업점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10.0 조원 기업은행 영업점 코로나 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8.7 조원 수출입은행 영업점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신보 5.4 조원 신보 영업점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P-CBO 신보 8.4 조원 코로나 19 P-CBO 신보 6.7 조원 (1.68 조원 우선 지원 ) ( 중견 ㆍ 대기업 ) 신보 유동화보증센터 ( 중소기업 ) 신보 전국 영업점 주력산업 등 P-CBO 신보 1.7 조원 회사채 ㆍ CP 차환발행 지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3.9 조원 - 별첨 4.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 1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1]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금융지원패키지 내 프로그램(이차보전ㆍ초저금리ㆍ경영안정자금) 간에는 중복수급을 받을 수 없음(부정한 방법으로 중복수급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가. 저신용자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4 등급 이하 소상공인 ◇ 한도 : 1,000 만원 ( 보증 不要 ) ◇ 금리 : 1.5% ( 최대 5 년 ) [1] 신용등급 4 등급 ~ 10 등급 ( 개인신용등급 기준 ) 만 신청 가능 [2] 또한 , 출생연도 끝자리 별 로 신청 가능 날짜가 다름 (4.1 일부터 )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사람 → 홀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0,2,4,6,8)인 사람 → 짝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3] 신한ㆍ 하나ㆍ 우리ㆍ 기업ㆍ 국민ㆍ 경남ㆍ 대구은행 계좌 ( 택
- 1) 보유 필요 ☎ 문의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 개 지역센터 ㆍ 대표번호 : 042-363-7130 나 . 중신용자 : 기업은행 「 초저금리 대출」 ◇ 지원대상 : 소상공인ㆍ 자영업자 ( 통상 ‘ 개인사업자 ’) ◇ 한도 : 음식 , 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 3 천만원 도매 ,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1 억원 ◇ 금리 : 1.5% ( 초저금리 적용기간 : 최대 3 년간 ) (1) 초저금리 대출을 최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4.1일부터 음식ㆍ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 은 지역신보 방문없이 바로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 하면 3~5일 내에 최대 3천만원까지 자금 을 수령 가능 (4월 하순까지는 2~3주 소요)
도매ㆍ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은 최대 1억원 까지 초저금리 대출 을 받을 수 있으나 신ㆍ기보 지점 을 방문 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므로 자금 수령시 까지 2~4주가 소요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①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 이고 ② 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하 인 경우,
- 4.6일부터 안내문자* 등에 따라 필요서류를 구비 하여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 하면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 이 가능
소진공 자금의 신청순서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문자 가 발송 될 예정 < 초저금리 대출 신청서류 > 발급처 서류명 고객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무서 ( 인터넷발급 포함 ) ( www.hometax.go.kr ) 매출액 확인자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 원천 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급여대장 , 사업자등록증명원 (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납세증명서 ( 국세 , 지방세 )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 ( 전 금융기관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si4n.nhis.or.kr ) 4 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 문의사항 : 기업은행 콜센터 1588-2588 다 . 고신용자 :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연매출 5 억원 이하 소상공인 ◇ 한도 : 3,000 만원 ( 보증 不要 , 신용대출 ) ◇ 금리 : 1.5% ( 최대 1 년 ) [1] 기업신용등급 1 ~ 3 등급 ( 은행상담 후 확인 가능 ) 만 이용 가능
은행마다 신용등급 평가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NICE평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개인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20.12.31 일까지만 신청 가능 하며 , 초저금리 혜택은 최대 1 년 ☎ 문의사항 : 이차보전 프로그램 취급 14 개 시중은행 은행명 전화번호 은행명 전화번호 국 민 ☎ 1588-9999 경 남 ☎ 1600-8585 신 한 ☎ 1577-8000 대 구 ☎ 1566-5050 우 리 ☎ 1588-5000 부 산 ☎ 1588-6200 하 나 ☎ 1588-1111 광 주 ☎ 1588-3388 농 협 ☎ 1661-3000 제 주 ☎ 1588-0079 수 협 ☎ 1588-1515 전 북 ☎ 1588-4477 씨 티 ☎ 1588-7000 SC 제일 ☎ 1588-1599 은행연합회 ☎ 3705-5000 [2] 신속ㆍ 전액보증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연매출 1 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한도 : 5,000 만원 ◇ 우대사항 : 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 [1] 4.1일부터 신보ㆍ기보ㆍ지역신보 中 한 곳에서만 신청 [2] 해당 기관에서의 기존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 이용 가능 ☎ 문의사항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2 중소 ㆍ 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가.‘힘내라 대한민국’특별운영자금 (산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 19 등 질병 ,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ㆍ 중견기업 (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 )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중견기업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 최대 50억원)
매출액 등에 따른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외 추가한도 부여 ◇ 우대조건 : 최대 0.60%p 금리 우대 , 심사절차 간소화 등
3.26일부터 기업의 신청접수ㆍ지원 중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 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 www.kdb.co.kr )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1500) 나.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 자금용도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 ◇ 우대조건 : 최대 0.5~1.0%p 금리 우대
4.1 일부터 중소기업 신청접수 ㆍ 지원 가능 지원대상 우대 조건 규 모 소재 ㆍ 부품 ㆍ 장비 영위기업 ㆍ 최대 0.5%p 금리우대 ㆍ 대출한도 확대 ( 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2.0 조원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ㆍ 최대 0.5%p 금리우대 ㆍ 대출한도 확대 ( 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2.0 조원 중소벤처기업 ㆍ 최대 0.5%p 금리우대 ㆍ 대출한도 확대 ( 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1.6 조원 지방 중소기업 ㆍ 최대 1.0%p 금리우대 ㆍ 대출한도 확대 ( 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ㆍ 담보인정비율 상향 1.0 조원 혁신성장 영위기업 ㆍ 최대 1.0%p 금리우대 ㆍ 대출한도 확대 ( 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1.0 조원 특례보증서 발급 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ㆍ 최대 1.0%p 금리우대 2.4 조원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 하여 신청 가능 ( 홈 페이지 ( www.ibk.co.kr )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 문의사항 :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 1588-2588/1566-2566) 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ㆍ 중견기업 ( 대기업 일부 포함 ) ◇ 자금용도 : 수출입 ㆍ 해외진출 사업 지원 ◇ 우대조건 : 0.3%~0.9%p 금리 우대 0.15 ∼ 0.25%p 보증료 우대
4.1 일부터 중소 ㆍ 중견기업 등 신청접수 ㆍ 지원 가능 지원대상 우대 조건 규 모 운영자금 지원 ㆍ 수출입 ㆍ 해외진출 기업 ㆍ 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2.0 조원 긴급 경영자금 지원 ㆍ 수출입계약 ㆍ 실적없거나 대출한도 소진기업 ㆍ 평년매출액 일정비율 한도 ㆍ 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2.0 조원 수출실적 기반자금 ㆍ 코로나 19 피해기업 및 혁신성장 ㆍ 소부장 부문 ㆍ 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 지원 2.0 조원 무등급 수출기업 지원 ㆍ 기존 미거래 외감기업 ㆍ 정성평가 생략 ㆍ 금리우대 : 최대 0.9%p 0.2 조원 수출입 ㆍ 해외진출 보증 ㆍ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 ㆍ 보증료 우대 : ( 중소 )0.25%p ( 중견 )0.15%p 2.5 조원 ⇒ 수출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 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 www.koreaexim.go.kr )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수출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3779-6114) 라 .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 ) ◇ 지원대상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주력산업 중소기업 ◇ 우대조건 : 보증비율 (90% 이상), 보증료율 (0.2%p 차감), 대상기업 전액 만기연장
3.31 일부터 중소기업 신청접수 ㆍ 지원 가능 지원대상 우대 조건 규 모 수출기업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기업 ㆍ 보증료율 0.2%p 차감 ㆍ 보증비율 상향 적용 2.5 조원 주력산업부문 영위 중소기업 ㆍ 보증료율 0.2%p 차감 ㆍ 보증비율 상향 적용 1 조원 경영애로 겪는 중소기업 ㆍ 대상기업 전액 만기연장 ㆍ일정요건 충족시 보증료율 0.2%p 차감 1.9 조원 ⇒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을 방문 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 www.kodit.co.kr )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신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6565) 3 회사채시장 등 안정화 프로그램 가 . P-CBO ( 신보 ) [1] 주력산업 등 P-CBO ◇ 지원대상 : 주력산업ㆍ 연관업종 , 코로나 19 피해업종 중소ㆍ 중견기업 ◇ 한도 : 중소기업 200 억원 , 중견기업 350 억원 ◇ 지원규모 : 1.7 조원 (총 8회에 걸쳐 발행 예정)
1 차 발행 (3.27 일 , 914 억원 ), 2 차 발행 (4.24일, 2,000억원 예정) ㅇ현재 3차 발행분 에 대해 접수중 으로 5월말 자금수령 을 위해서는 4.14일까지 신청 필요 [2] 코로나 19 대응 P-CBO ◇ 지원대상 : 코로나 19 피해업종 중견 · 대기업 ◇ 한도 : 대기업 1,000 억원 , 중견기업 700 억원 ◇ 지원규모 : 1.68 조원 (
추후 6.7 조원까지 확대 )
- 4.1 일부터 접수를 시작 , 5 월말 자금수령 을 위해서는 4.14 일까지 신청 필요
최저 편입가능등급 (BB-) 이상
기업 중 신보 내부 심사 를 거쳐 편입 이 결정 되며, 신청 후 자 금수령까지 약 1.5개월 소요
상담ㆍ신청 →신평사 회사채 등급 평가 ** →보증심사→보증승인 ** 중소기업은 신보 자체등급 평가 ☎ 문의사항 : - (중견ㆍ대기업)신용보증기금 유동화보증센터(02-2014-0221~7) - (중소기업)전국영업점(1588-6565) 나 . 회사채 ㆍ CP 차환발행 지원 ( 산은 , 기은 , 신보 ) ◇ 지원대상 : 코로나 19 로 인해 회사채 ㆍ CP 등 차환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 ㆍ 대기업 ◇ 매입기준 :
- ( 회사채 ) A 등급 이상 또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 ( 투자등급 이상 ) 한 기업
- (CP ) ⅰ ) 우량등급 (A1) CP 또는 ⅱ ) 코로나 19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 ( 신보 신용보강 통해 지원 )
3.30 일부터 CP 매입 및 회사채 차환수요 조사 개시 ( 산 ㆍ 기은 )
4 월부터 회사채 (1.9 조원 ) 및 CP (2.0 조원 ) 본격 매입
- 특히 , 산업은행은 신보 신용보강을 바탕 으로 ,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으로 신용도 하락 ( 예 : A1 → A2) 한 기업 CP도 적극 매입
시장안정조치 차원 에서 기업의 발행수요 등에 따라 시장 에서 매입 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등을 운영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