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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일 부터 코로나 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① 소상공인 지원 , ② 중소ㆍ 중견기업 지원 , ③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방안이 본격 시행 됩니다 . ( 별첨 1 4.1 시행 코로나 19 관련 금융지원방안 )
금융위 , 금감원 ( 지방지원 포함 ) , 정책금융기관 , 금융권 협회 등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 되도록 현장지원과 어려움 해결 등에 나섭니다 . < 범금융권 현장지원 개요 > ▣ 일시 : 우선 ‘20.4.1.( 수 ) ~ 4.3( 금 ) ▣ 장소 : 정책금융기관 , 시중은행 및 제 2 금융권 영업점 ▣ 현장지원 참석자 ▶ 금융위 : 금융위원장 , 부위원장 , 사무처장 , 금융위원 , 국장 등 ▶ 금감원 : 금융감독원장 , 부원장 , 부원장보 , 지원장 ( 지방소재 영업점 ) 등 ▶ 정책금융기관ㆍ 협회 : 기관장 , 협회장 , 임원 등
이번 현장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과 자금 지원 과정상 불편함 을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 또한 , 실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 일선 영업점의 준비 및 집행상황 과 그 과정에서의 애로요인 도 살펴보겠습니다 .
- 아울러 , 채권시장안정펀드 · 증권시장안정펀드 , P-CBO, 회사채 · CP 차환발행 지원 등 금융안정방안 의 시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철저하게 준비 해 나가겠습니다 .
금번 현장지원은 자금이 필요한 곳에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살펴 보고 , 지원하고 ,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해서 입니다 .
- 이러한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이 있으면 즉시 해결 하고 , 필요하면 제도개선에도 착수 하겠습니다 .
- 특히 이번 금융지원 관련 금융회사 및 직원에 대한 면책과 금감원 검사 제외 를 다시 한번 명확화하겠습니다 .
- 이와 함께 일선 영업점의 근무여건 등 금융회사 직원의 어려움 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이 과정에서 금융권 현장지원이 영업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영업점의 사전준비 없이 , 최소한의 인력 (2 인 1 조 ) 으로 방문할 예정 이며 ,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