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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 년간 총 102 건 지정 - ◈ 금융위원회 ( 은성수 위원장 ) 는 4 월 1 일 정례회의를 통해 9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 19.4.1. 제도 시행 이후 1 년간 총 102 건 지정 ◈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중단없이 운영해 나가고 , 샌드박스 에서 적용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 1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1 ] 금융관련 기술 개발 · 협력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 한국카카오은행 ) [ 서비스 주요내용 ]
  • 한국카카오은행 내에 금융기술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 ) 를 설립하여 동 연구소가 핀테크 및 IT 기업과 협업 하여 신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를 연구 ·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독립된 인적 · 물적 설비를 마련하고 , 금융관련 업무가 아닌 연구 · 개발 활동에만 주력 [ 특례내용 ] 전자금융법 제 21 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 조 및 제 17 조

  •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망분리 환경

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 ** 를 구축 · 유지하여야 하나 ,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 차단 ** 홈페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개용 웹서버의 안전한 관리 등 → 금융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금융회사 내부망과 독립구성·운영 되는 금융기술연구소의 경우에는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 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기대효과 ]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 간의 협력 으로 인공지능 · 생체인증 · 보안 등 디지털 신기술 연구 · 개발 을 폭넓게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혁신 서비스 창출의 기반 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 - 최근 코로나 19 에 따른 근무환경 변화 , 디지털 전환 에 따라 금융보안 차원에서 망분리 예외 및 리스크 보완방안을 점검 · 검토해보는 기회 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융기술연구소 주요 연구 · 개발 계획 ① 핀테크 기업 · 연구기관 · 레그테크 기업 등과 기술 연구 협업 ② 가명 · 익명처리 기술 연구 , 증강현실 기반 비대면 화상 인터페이스 개발 등 ③ 고객센터 상담의 지능적 처리를 위한 AI, 멀티미디어 기술 개발 협업 ④ AI 스피커 , 자동차 등을 통한 금융거래시 화자 인증기술 고도화 [ 향후일정 ]

  • 21 년 금융기술연구소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 [ 2 ] 모 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 콰라소프트

· 미래에셋대우증권 )

AI 기반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 서비스 주요내용 ]

  • 투자자가 모바일 플랫폼 에서 해외 상장주식에 소액 ( 소수점 단위 ) 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모바일 소액 투자 플랫폼 프로세스 ① 투자자와 콰라소프트는 각각 신탁업자 ( 미래에셋대우 ) 와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② 투자자는 플랫폼에서 매매할 해외주식의 수량, 종목 등을 직접 지시 ③ 투자자가 지시한 매매수량이 소수점일 경우 에는 , 최소단위의 정수 가 되도록 콰 라소프트의 신탁재산을 합한 수량으로 신탁업자가 해외주식을 매매 ( 예 : 0.6 주 매수지시 → 콰라소프트가 0.4 주 매수하여 총 1 주 매수) ④ 해외주식 매매의 결과는 개별 투자자의 신탁재산 에 귀속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108조, 동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 ①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자필기재 하여야 하며 ( 비대면 신탁계약 금지 ) , ② 신탁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신탁재산 간 거래 하는 것이 금지되나 ( 신탁재산간 거래 금지 ) , → ① 비대면 신탁계약 이 가능하도록 자필 기재 에 대하여 특례

를 부여하고 , ② 해외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 를 위하여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간 거래 **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투자자가 매매종목ㆍ 수량 등을 건별로 직접 지시하므로 , 비대면 방식을 허용 ** 소수점 매매를 위해 신탁재산 간 거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예정인 만큼 신탁재산 간 거래를 허용 [ 기대효과 ]

  • 공동구매 방식을 통하여 투자자가 소액 으로도 해외 상장주식 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일정 ]
  • 20 년 7 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3]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스코리인슈어런스 한국지점

)

프랑스 파리에 본사 (SCOR) 를 둔 글로벌 재보험사 [ 서비스 주요내용 ]

  • 재보험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업체 와 업무제휴 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 을 운영하고 ,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개별 보험회사 ** 와 연계 하는 서비스입니다 .

( 예시 ) 건강진단 , 심리치료 , 가사도우미 등 ** 보험회사는 개별 보험상품 판매시 동 플랫폼에서 건강증진 서비스를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현물 또는 부가서비스로 제공 가능 [ 특례내용 ] 보험업법 제11조의2

  •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신고후 수행할 수 있으나 ,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 이 재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하여 ,

해외자회사에 대한 경영자문 , 보험계약 인수심사 컨설팅 , 언더라이팅 연수 등 → 재보험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후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기대효과 ]

  • 보험회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업체와 개별적인 계약 없이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신상품 개발이 활성화 되고 ,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 보험상품 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일정 ]
  • 20 년 6 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4] 매출채권을 활용한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 (신용보증기금)

팩터가 물품·용역거래를 통해 발생된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판매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 [ 서비스 주요내용 ]

  •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 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 하고 ,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 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without recourse)

팩토링 금융서비스 입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 지급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은 판매기업에게 대금지급 청구를 하지 않음 [ 특례내용 ] 신용보증기금법 제 23 조

  •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만 을 수행하여야 하나 ,

신용보증 , 신용조사 , 재보증업무 , 유동화회사보증업무 등 → 팩토링 업무도 수행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기대효과 ]

  •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의 신용위험을 부담 함으로써 앞으로 판매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 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매출채권 양도거래는 판매기업 차입금으로 미계상하여 , 판매기업의 부채비율이 상승하지 않고 현금흐름이 개선 [ 향후일정 ]

  • 20 년 4 분기 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5] 무인환전기기 ( 키오스크 ) 를 이용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 벨소프트

)

소액해외송금업 , 무인환전기기 환전업을 수행하는 외환 핀테크기업 [ 서비스 주요내용 ]

  • 고객이 호텔 ·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 ( 키오스크 )

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해외로 대금을 송금 하거나 , 해외에서 송금한 대금을 국내에서 수령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벨소프트는 무인환전기기 환전업 등록 후 환전서비스 제공 중 (‘20.2. 무인환전기기 54 대 운영중 → ’22 년까지 400 대 설치 · 운영 예정 )

무인환전기기를 활용한 소액해외송금 프로세스 ① 고객은 호텔·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에서 송금국가, 금액 등 송금정보를 입력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

한 후 현금을 투입

신분증 스캔 , 영상통화 등 비대면 실명확인방법 활용 ② 벨소프트는 고객확인(KYC) 등 관련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고객이 요청한 송금

을 수행

1 회 5 천불 , 동일인 기준 1 년 누계 5 만불의 소액해외송금업 한도 준수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송금절차이며 , 해외에서 받은 자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 [ 특례내용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5조의3

  • 소액해외송금업자는 ‘ 계좌 ’ 를 통하여만 고객에게 대금을 지급 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 하여야 하나 , → ‘ 무인환전기기 ’ 를 이용하여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고객 간 대금의 지급 · 수령이 가능 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기대효과 ]
  • 소액송금 서비스에 대한 내 · 외국인의 접근성이 증대되어 송금 편의가 증가 하고 , 송금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일정 ]
  • 20 년 10 월 에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6] 고객 자산 및 소비 변동에 따른 금융주치의 서비스 ( 레이니스트

)

데이터 기반 개인별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 서비스 주요내용 ]

  •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 · 지출 , 자산 데이터 를 분석하여 예산관리 ,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등 소비 · 투자 · 저축 에 관한 맞춤형 관리 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유사

고객 데이터 기반 ‘ 금융주치의 서비스 ’ 개요 ① ( 소비 ) 실시간 소비 현황을 반영하여 소비 한도 초과 가능성 을 사전에 예측하여 경고 ② ( 투자 ) 고객의 금융자산 비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고객이 목표로 한 포트폴리오 비율에서 벗어날 경우 선제적으로 적절한 리밸런싱 을 권유 ③ ( 저축 ) 유휴자금에 대한 예 · 적금 가입 포트폴리오 서비스 제공 [ 특례내용 ] 금융실명법 제 4 조 , 제 4 조의 2

  • 금융회사가 제 3 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을 위해 제공시마다 소비자로부터 건별동의 를 받아야하며 , 거래정보 제공내역 에 대하여도 건별통보 를 해야하나 , → 금융주치의 서비스 제공 목적 으로 신청인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포괄동의 를 받고 포괄통보를 할 수 있도록 특례

를 부여하였습니다 .

서비스 출시 이전 ,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도록 부가조건 부과 [ 기대효과 ]

  •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소비자 도 금융자산 관리 서비스 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 가계 예산 및 금융상품 비중 등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편성 ·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일정 ]
  • 21 년 3 월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 .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 · 유사한 서비스 [7]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 ( 현대해상화재보험 )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 (’19.6.26.) 된 농협손해보험의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 보험 e- 쿠폰 서비스 」 와 동일 · 유사 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선불쿠폰 을 할인가격 ( 예 : 10%) 에 구매 또는 선물 하여 , 현대해상의 CM 채널을 통해 보험상품

가입시 동 쿠폰을 보험료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국 · 내외 여행자보험 , 운전자보험 , 골프보험 , 주택화재해상보험 [ 특례내용 ] 보험업법 제 2 조 , 보험업감독규정 제 4-33 조

  • ①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 하는 행위를 ‘ 모집 ’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②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를 수납 하여야 하나 , → ①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보험료 선불쿠폰을 판매 하는 행위가 보험계약의 ‘ 모집 ’ 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 ② 신청인이 모바일 선불쿠폰으로 보험료를 보험기간이 개시된 후에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기대효과 ]
  • 이종산업과 연계를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 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가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일정 ]
  • 20 년 8 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8],[9]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 ① 두나무

, ② 피에스엑스 ** )

투자 플랫폼 등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 비상장주식 판매 관련 사설사이트를 제공하는 핀테크기업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 (’19.5.2.) 된 코스콤의 「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 과 동일 · 유사 서비스 [ 서비스 주요내용 ]

  • 온라인상 에서 비상장주식 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 을 제공 하는 서비스

입니다 .

비상장주식 매매주문의 접수 · 매칭 → 매칭결과를 매매주문 접수 · 전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증권사에 제공 → 증권사 시스템상에서 결제 등 거래체결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 11 조 및 제 42 조 , 동법 시행령 제 47 조

  • 금융투자업 인가 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인 업무

를 위탁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계약체결 · 해지 , 일일정산 , 매매주문 접수 · 전달 등이 해당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주식 거래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기대효과 ]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주식의 매매를 중개하여 비상장주식 거래 의 편의성 · 안전성을 제고 할 수 있으며 , 혁신 · 중소기업의 모험자본유치 기회 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일정 ]
  • 20 년 9 월 ( 두나무 ) , ’21 년 2 월 ( 피에스엑스 ) 서비스 출시 예정입니다 .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결정 내용

혁신금융사업자는 합병 ,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대한 변경 신청이 가능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2 ① ) [10] 온라인 대출비교 · 모집 플랫폼 ( 고위드

)

( 구 ) 데일리금융그룹으로 , 인공지능 · 금융 플랫폼 등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핀테크기업 [ 서비스 주요내용 ]

  • 대출수요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 하여 고객이 맞춤형 대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대출 전 과정에서 비대면 대출관리 챗봇 을 통한 고객안내를 제공하는 대출비교 · 모집 플랫폼입니다 . [ 변경내용 ]
  • 머니랩스 가 「 온라인 대출비교 · 모집 플랫폼 」 을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 (’19.6.26.) 받았으나 , → 머니랩스가 고위드 (( 구 ) 데일리금융그룹 ) 에 합병 (’20.3.17.) 됨 에 따라 , 합병 후 존속법인인 고위드가 동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지속 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변경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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