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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5월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총 28건 지정 - ◈ 금융위원회 는 4월 2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 개 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28 건 이 지정되었고, 현재까지 10 건 이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지정된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정대리인 지정 내용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심사 서비스

  • ( 신청회사/위탁 금융회사 )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미래에셋캐피탈
  • ( 서비스 내용 )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을 비대면으로 실시간 심사하고 할인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 기대효과 )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마련 함으로써, - 중소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 하고 금리부담을 완화 하는 등 ‘플랫폼 매출망 금융

’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활용하여 금융회사, P2P 등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 2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계획

18 년 5 월부터 제 1~4 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28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 하고 10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 되었으며 ,

  • `20년 상반기 중 11건, 연말까지 3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추가로 체결 될 예정입니다 .

20년 5월 중 제5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를 개최하여 신청서비스

에 대한 심사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 접수기간 ) ‘20.1.2.( 목 ) ~ 3.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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