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개편취지 ) ‘20.4.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0조원+@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3.24일)의 후속조치로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발표했습니다.
- 금번 개편방안은 ① 코로나19 와 같은 재난상황 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이나, ② 혁신기업 의 도전ㆍ성장 에 필요한 자금공급 등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 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 금융회사 임직원들 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 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편방향) 금번 개편안에는 ①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 ② 면책요건 의 합리화 , ③ 면책절차 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특히,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
를 최대한 수렴 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참고] 면책제도 관련 현장의 목소리
“금융당국이 면책을 해준다고 발표해도, 고의ㆍ중과실 인 경우에는 면책이 배제되는데, 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은 엄격하여 실제 면책을 받기 쉽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 면책 추정제도 도입 등 면책요건 합리화 )
“금융당국이 면책을 해주겠다는 공문 을 보내주기는 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감독규정 이나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 되면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 감독규정에 세부적으로 반영, 면책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제도화 )
“ 임직원→ 금융회사 → 금융당국 → 감사원 ”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
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이 필요합니다.“ (⇒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금융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금감원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적극적인 면책제도 운영이 어려운 측면
(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속한 시일 내 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을 마무리하여 개편 면책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4.7일 개정예고 시작)
- 새로운 면책제도 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00조원+@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 에도 적용되므로,
-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금융회사 임직원들 의 제재에 대한 불확실성 을 최소화 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그동안의 코로나19 관련 금융당국의 면책공문 송부 내용
(2월~3월초)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에 대해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음 을 안내
(3.13일) 은행 일선 창구직원들의 구체적 우려사항을 해소 시켜주기 위해 추가 면책조치
시행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을 안내 -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변경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점 폐쇄에 따라 다른 영업장에서 여신을 취급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타 기관(지신보 등) 업무 위탁을 통해 여신을 취급한 경우 2 금융부문 면책제도 개편방안 ◇ ( 대상 )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면책대상을 규정하겠습니다. [1] ① 코로나19 와 같은 재난상황 시 피해기업 등 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② 여신ㆍ투자ㆍ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 (검사및제재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 됩니다.
(재난) 「재난안전법」상 재난상황 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 등 금융지원 업무 (혁신) 「동산채권담보법」상 동산ㆍ지식재산권 담보대출 ,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ㆍ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금융혁신법」상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
- 제도운영의 탄력성 제고 를 위해, 금융위가 혁신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대상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① 금융·산업정책의 방향 , ② 혁신성 , ③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한 업무 (⇒ [예시]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19.8월) 등에 따른 자금지원업무) [2] 금융회사 가 자사의 특정업무 (대출상품·투자프로그램등)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 하여 불확실성을 해소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하겠습니다.
[예시]A금융회사는 새로 출시한 대출상품 이 면책규정상 “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에 해당됨을 사전에 확인받기 위해 면책대상 지정 신청
- 금융회사 신청이 있으면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 (4페이지 참고)의 심의를 거쳐 면책대상 해당여부를 회신 해드립니다. ◇ ( 요건 )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고 면책요건을 합리화하겠습니다. [1] 중대한 절차상 하자 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하는 ‘면책추정제도’ 를 도입하겠습니다.
- 그동안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도의 전문지식 을 갖추었다고 간주하여 고의·중과실 요건 등이 엄격하게 적용 되어 왔습니다.
- ① 사적인 이해관계 가 없고, ② 법규ㆍ내규상 절차 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하겠습니다.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제도 역시 이와 같은 고의ㆍ중과실 배제추정원칙을 旣도입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2] 소비자피해, 시장 안정성 저해 등 한정된 경우에만 면책이 배제
되는 것으로 고의·중과실外 면책요건도 합리화 하겠습니다.
[예시]①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음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손실 이 야기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ㆍ질서를 크게 저해 한 경우 ②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및 부실전이 방지 등을 위한 대주주ㆍ계열사 거래 제한규정 (예:은행법 §35의2)을 위반한 경우 등 ◇ ( 절차 ) 면책위원회·면책신청제도 도입으로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 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에 외부전문가
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 하겠습니다.
[예시] 금융유관기관, 연구기관ㆍ대학,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에서의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인 전문가
-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 면책 관련 규정의 정비·해석 ,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 를 담당합니다.
-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 금감원 검사·제재 과정에서 개별 제재 건 에 대한 면책대상ㆍ요건 충족여부 를 심의 합니다. [2] 금융회사·임직원 이 직접 면책을 신청 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면책제도 활용을 유도 하겠습니다.
- (사전적) 특정 대출·투자 프로그램 등의 면책대상에 해당여부 를 알기 위해 금융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사후적) 검사과정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적 을 받은 경우, 면책에 해당함을 항변 하기 위해 금감원에 면책심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위·금감원 면책위원회의 심의결과 는 가능한 선에서 투명하게 공개 하여 판단기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 금융사 내부 면책제도 ) 금융위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 금융위 면책제도 개편에 맞추어 금융회사 자체 면책시스템 도 함께 정비 하도록 유도 하여, 면책제도의 정합성 을 제고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내부징계 도 적극적인 업무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개선 이 필요합니다 .
[참고] 금융회사 내부 면책제도 정비 방향
(절차) 금융회사 내부에도 다양하고 중립적 의견 을 수렴할 수 있는 면책위원회
를 설치하고, 당사자의 면책신청권을 제도화
[예시] 검사부서 외에도 기업고객부, 여신기획부 등 다양한 부서 구성원으로 구성하고, 사외이사 또는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공정성·투명성을 제고
(대상·요건) 기본적으로 금융위 면책제도 를 준용 하되, 업권별ㆍ금융회사별 특성 및 상황 에 따라 탄력적 으로 운영
(정비) 금융업권별 협회 자율로 면책 관련 표준안 을 제시하고, 개별 금융회사가 여건에 따라 내규에 반영 [2] 금 융위 면책제도와 정합성을 갖춘 자체 면책시스템 을 구축 · 운영중인 금융회사 에 대해서는 , 금감원 검사시 금융회사의 자체 면책판단을 원칙적으로 존중 하겠습니다 .
- 금융회사 입장에서 내부징계에 대한 면책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싶어도 , 금감원 검사ㆍ지적에 대한 우려 로 소극적으로 운영 하게 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 자체 판단에 대한 존중 이 필요합니다 . ◇ ( 추진체계 ) 유기적인 선순환ㆍ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성과점검 및 피드백 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
-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회사 협의체 ( 예 :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등 ) 를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 을 점검 하고 의견을 수렴 하겠습니다 .
- 매년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에 연간 면책제도 운영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 , 금감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중심으로 보고
금감원의 면책제도 운영,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 등은 감사원 감사 와 관련성 이 높은 만큼 감사원 과 제도운영ㆍ개선방향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조율 해나가겠습니다.
[예시]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등과 연결성 제고 ◇ ( 기타 ) 현지조치·비조치의견서·인허가컨설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1] (현지조치
) 경미한 위법·부당 행위 는 제재로 연결시키지 않고 현장 조치로 마무리 ** 하는 현지조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위법ㆍ부당행위 중 그 정도가 경미 하여 금감원 검사반장이 현장에서 시정ㆍ개선ㆍ주의조치 하고 제재로 연결시키지 않는 조치(검사제재규정§3 제11호) ** 최종 결과통보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제재’ 에 비해 현지조치는 검사결과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 가능
- 현지조치 대상확대 및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해 「현지조치 운영 가이드라인
」 을 마련·시행 하겠습니다.
기존 조치선례 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인 현지조치 가능
[참고] 현지조치 판단기준 구체화 (i) [적합유형] ① 고의ㆍ중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사항 ②경미한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 되어 별도조치가 불필요 한 사항 ③금융기관이 재발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개선 할 것이 기대되는 사항 ④위반행위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 되고 조치실익 이 거의 없는 사항 등 (ii) [부적합유형] ① 금전제재 부과대상 법규위반 행위 ② 불건전ㆍ불공정영업 관련 위법행위로서 기관주의 이상 기관제재, 문책이상 임직원제재 등 징계 대상 ③금융회사 건전성 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 우려 되는 사항 등 ④과거 유사사례 현지조치 이후 개선되지 않고 위반이 반복 된 경우
- 처음에 현지조치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제재과정 중 현지조치 로 변경 될 수 있도록 현지조치 통보 가능기간 을 확대
하겠습니다.
(현행) 검사종료후 60일 이내에만 가능 → (개선) 제재심 심의 전에는 언제든 가능
- 현지조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도 부여 하겠습니다.
금감원 기관평가 에 현지조치 관련 지표 도입 등 검토 [2] (비조치의견서
) 익명신청제도·선제적 비조치의견서 도입, 업권별 회신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향후 제재조치 등을 취할지 여부를 사전에 회신 해주는 문서(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2)
- (익명신청제도) 각각의 장점 을 가진 두 가지 방식의 익명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도입 하겠습니다. 직접 포털신청 방식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별도 로그인 필요 없이 익명으로 문의 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 - 완전한 익명성 보장 (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어려울 수 있음 ) 금융협회 중개 방식
금융회사가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대외비공개) 에 신청하면 금융협회 가 해당 건을 금융규제민원포털(금융당국)에 신청 - 구체적 답변을 위해 사실관계 추가확인 이 필요한 경우, 금융협회 를 통해 추 가 자료를 전달받을 수 있음
- (선제적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비조치의견서 제시 하겠습니다 .
[ 예시 ] 법규 제ㆍ 개정 등으로 유사한 비조치의견서 신청이 반복 되는 경우 , 비조치의견서 회신 내용이 과거와 달라진 경우 등 [3] (인허가 사전컨설팅) 새롭게 금융업을 영위하려는 예비사업자의 인ㆍ허가 서류구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 하는 전담창구 를 신설 하겠습니다 . (5 월초 개시 )
현재 인 · 허가 메뉴얼이 공개되고는 있지만 , 내용이 복잡하고 예비사업자가 편하게 질의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 (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여 접수자체가 어려운 사례 도 발생 )
- 컨설팅의 사전심사화를 방지
하기 위해 , 해당 인 · 허가의 심사담당 직원이 아니라 전담창구 직원 ** 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해당 인ㆍ 허가 담당직원이 수행하게 되면 사실상 ‘ 사전심사화 ’ 되어 신청인 부담 증가 ** 인ㆍ허가 업무경력 이 있는 직원 위주로 구성하고 , 심사부서로부터 필요한 교육 을 받 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 제고
- 주로 접수前 서류구비 단계를 집중지원 하고 , 접수 이후 라도 객관적인
사항 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사전컨설팅의 성격상 인ㆍ허가 심사담당자 의 “ 판단 영역 ” 에 대해서는 컨설팅이 어려움 ( 다만 , 관련 법규 · 사례 소개 등 객관적인 사항 은 가능 )
- 인허가ㆍ 승인ㆍ 등록 건수가 많은 (80% 이상 ) 금융투자업 및 전자금융업 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됩니다.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전담인력 추가배치 등을 통해 대상 업권을 점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