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수 ) 대통령 주재 제 4 차 비상경제회의 에서 논의된 「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
자세한 내용 은 별첨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첨 ) 「 코로나 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 참고
- 1) 주요 Q&A ( 참고
- 2) 코로나 19 로부터 신용과 재산을 지키는 금융방역 10 계명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I.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추진배경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 부터 대기업 까지 광범위하게 100조원+α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1ㆍ2차 비경)
-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에 대해 全금융권 이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시행(4.1일)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의 영향으로 개인 이 가계대출 을 제 때 갚지 못할 가능성 증가
- 취약 개인채무자 가 가계대출 상환을 연체, 금융채무불이행자 로 전락 하지 않도록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 예방체계 강화 (4차 비경) < 기업 > < 개인 > 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포함 )
1ㆍ 2 차 비상경제회의 ① ② ② 개인 중 소득
이 안정적인 자
근로ㆍ 임대ㆍ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 포함 ③ ③ 개인 중 소득감소로 연체 ( 위기 ) 자
4 차 비상경제회의 기본방향 [1]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 단일채무자 연체방지 [2]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 강화 → 다중채무자 연체방지ㆍ재기지원 [3]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설 → 대부업체 등의 매입ㆍ과잉추심 방지 II. 추진과제 1 단일채무자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 4 월말 시행 )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 에 대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 을 통해 연체 발생ㆍ지속 방지
( 대상 ) ① 코로나 19 사태 이후 소득감소 로 ② 가계대출 에 대한 ③ 상환이 곤란 하여 ④ 연체우려 가 있는 개인채무자 ( 법인 제외 ) ① ’20.2 월 이후 무급휴직ㆍ 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 감소 ② 가계대출 中 (i) 신용대출
( 담보대출 , 보증대출 제외 ) , (ii)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 → 지원대상에 포함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17 , 햇살론 youth ,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미소금융: 상환유예 旣시행(3.17.)]
‘20.4.8.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 → 방안 발표 이후 (’20.4.9. ~ ) 대출 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 제외 ③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 이 월 채무상환액 보다 적은 경우 ④ 연체 발생 직전 ~ 단기연체 (3 개월 미만 )
발생
신청일 전 연체 원리금 상환완료시 지원대상에 해당
( 지원 ) 현행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을 코로나 19 피해자 까지 확대 , 원금 상환유예 (6 ~ 12 개월 ) 지원
- 이자 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 은 없음
( 참여기관 ) 全 금융권
( 약 3,700 개 )
은행 , 저축은행 , 농협ㆍ 수협ㆍ 신협ㆍ 산림조합ㆍ 새마을금고 , 보험 , 여전사 ( 신용카드ㆍ 캐피털 등 )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국민행복기금 ) 도 보증기간 연장
( 시행 ) ’20.4 월말 ~ ’20.12.31. ( 필요시 연장 ) 2 다중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4 월말 시행 ) ◇ 다중채무자 의 경우 全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 가능
( 대상 ) ① 코로나 19 사태 이후 소득감소 로 ② 신용대출 에 대한 ③ 상환이 곤란 하여 ④ 연체 ( 우려 ) 가 있는 ⑤ 개인 다중채무자 ① ’20.2 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 ②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中 담보ㆍ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③ 소득ㆍ 재산 규모를 확인하여 총채무금액 과 비교 ④ 연체 직전 ~ 단기연체 (3 개월 미만 ) ~ 장기연체 (3 개월 이상 ) ⑤ 여러 금융회사 로부터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 지원 ) 연체우려 시 ① 상환유예 → 장기연체 시 ② 원금감면 ① 연체우려 (3 개월 미만 단기연체 포함 ) 시 원금 상환유예 ( 최장 1 년 ) ② 연체 장기화 시 (3 개월 이상 )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강화
이자 전액면제 + 원금 감면율 10%p 우대 ( 최대감면율 70%) + 장기분할상환 ( 최장 10 년 )
코로나 19 사태 이후 장기연체 발생시 ② 원금감면 만 단독으로 또는 ① 상환유예 + ② 원금감면 을 함께 신청 가능
( 참여기관 ) 신복위 협약기관 ( 약 5,800 개
→ 시행전 규정개정 필요 )
全 금융권 약 3,800 개 + 주요 대부업체 약 1,500 개 + 유동화회사ㆍ 파산법인 각 약 200 개 등
( 시행 ) ’20.4 월말 ~ ’20.12.31. ( 필요시 연장 ) 3 장기연체자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6 월말 시행 ) ◇ 코로나 19 피해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 되어 과잉추심에 노출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 대상 ) ① 개별 금융회사ㆍ ② 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개인연체 채무자 ① 개별 금융회사 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 한 경우 캠코 에 우선 매각 ② 채무자 가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계속적인 재기의지를 가지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시
( 예 )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금융회사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
( 참여기관 ) 주요 신복위 협약기관 ( 시행전 캠코와 별도협약 체결 예정 )
( 지원 ) 매입채권에 대해 ① 추심유보 및 ② 채무조정 지원 ① 매입 후 일정기간 연체가산 이자 면제 , 상환요구 등 추심 유보 ②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 에 따라 상환유예 ( 최장 2 년 ) , 채무감면 ,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지원
(규모) 캠코 자체재원 ( 약 2,500 억원 ) 으로 최대 2조원 ( 액면가 ) 채권매입
( 시행 ) 참여기관과 별도협약 체결 및 전산개발 , 회계법인 선정 등을 거쳐 6 월말 금융회사ㆍ 채무자의 매입신청 접수 시작
상기 3 개 프로그램은 참여기관 협의 를 통해 세부 시행기준
구체화 중 → 추후 금융위ㆍ 금감원 , 신복위 , 캠코 가 순차적으로 마련ㆍ 발표 예정
프로그램별 (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 신복위 채무조정 , 캠코 매입펀드 )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며 , 금융회사별로 지원내용이 소폭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