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9 일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를 수리
- 타 은행 도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 를 신고없이 영위 가능
’20.4.9.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 를 수리 하였습니다 .
- 이에 따라 , 타 은행 도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 를 신고없이 영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 ,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의 경우 개정 신정법 시행 (’20.8.5 일 ) 이후 가능
‘신한은행’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내용 상세
- (업무 내용)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를 빅데이터 ( 가명정보 , 익명정보 , 통계정보 등 ) 로 변환 후 , 빅데이터 분석 을 통하여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및 관련 빅데이터 제공
- (업무 절차) 데이터 자문 ( 제공 ) 서비스 계약 및 제공 ① 자문 서비스 ( 데이터 셋 ) 개발 , ② 서비스 ( 데이터 셋 ) 홍보 , 마케팅 ③ 구매 회사 협의 : 서비스 ( 데이터 셋 ) 가격 및 커스터마이징 여부 등 ④ 계약 체결 및 서비스 ( 데이터 셋 ) 제공 ⑤ 서비스 ( 데이터 셋 ) 사용 및 수수료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