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19 로 인해 위축된 내수를 보완 하기 위해
- 공공부문 이 先 결제ㆍ 구매를 통해 내수를 조기에 창출 하는 한편 , 민간기업의 동참 을 유도하기 위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ㆍ 용역을 先 결제ㆍ구 매 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 을 부여키로 하였습니다 .
「 선결제ㆍ 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 (’20.4.8., 제 4 차 비상경제회의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는 법인 신용카드 先 결제 에 대한 법령해석
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함으로써
법령해석을 요청한 여신금융협회에 통지 후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게시
-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이 법인카드로 물품ㆍ 용역을 先 결제ㆍ 구매 하여 내수진작 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령해석 요청 및 해석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법령해석 요청 주요 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 을 위해 기업(정부 및 지자체 포함)이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정 조건
하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 (이하 ‘선결제’)하는 경우
① 법인 신용카드, ② ’20년말까지, ③ 선 결제 약정 체결, ④ 사후에 물품ㆍ용역의 판매·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인지 여부 구분 조건 대상 - 법인 신용카드(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집행 등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포함) 기간 - ‘20.12월까지 약정 - 일정 기한 내에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약정 체결 (약정 방법은 서면, 장부기재 등 형식 불문) 사후검증 사후적으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 <법령해석 주요 내용> [1] 현행법상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시점과 신용카드가맹점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시점 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행위, 허위매출 등을 금지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간 신용카드 선결제가 일반적ㆍ공식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2] 금번 법령해석 요청사례는 물품ㆍ용역의 제공을 전제 하고 있어서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으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 시행 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① 법인 신용카드, ② ’20년말까지, ③ 선결제 약정 체결, ④ 사후에 물품ㆍ용역의 판매·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 [3] 다만, 카드 先결제 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제대상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소지 가 있으므로 신용카드 결제 후 실제 물품 또는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된 사실에 대해 서면 등 자료로 증빙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 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 결제 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ㆍ알선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