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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은 코로나 테마주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1. 현 황

최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진단, 백신, 세정·방역 종목 (소위 “코로나 테마주”)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가가 급등락 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 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분 평균 주가상승률

평균 주가변동률 ** 코로나 테마 (69종목) 42.1% 107.1% KOSPI -20.1% 55.5% KOSDAQ -12.5% 61.7% 2015년 메르스 테마(20종목) 41.7% 86.3% 당시 KOSPI -0.9% 4.5% 당시 KOSDAQ 4.8% 10.9%

코로나 테마주의 주가상승·변동 비교 (최근 2개월)

산출대상 기간 : 코로나테마주 편입일∼4.8. ** 주가변동률 = (최고가-최저가)/최저가(산출대상 기간中)

특히, 코로나 확산 영향과 무관한 회사나 사업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코로나 테마주로 부각 되고 무분별한 추종매매 등이 따르는 경우 투자자의 피해 발생 우려 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주요 사례

(마스크 관련주) 마스크 생산업체 로 잘못 알려진 A사 는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코로나 테마주로 알려지며 주가가 단기간 급등(약 300%) 하였으나, 이후 급락 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해당 종목의 주가급등 과정에서 시장경보 를 발동 하고 불건전주문 계좌 의 수탁을 거부

하는 등 적극 대응

(시장경보) 투자주의종목 지정 3회, 투자경고종목지정 2회 (예방조치) 수탁거부 1개 계좌, 수탁거부예고 1개 계좌 <코로나 테마 편입 전후 A사의 주가변동>

(진단 관련주) 체외진단기 생산업체 를 자회사로 둔 B사 는 코로나 테마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단기간 급등(약 100%) 하였으나, 이후 급락 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해당 종목의 주가급등 과정에서 시장경보 를 발동 하고 불건전주문 계좌 의 수탁을 거부

하는 등 적극 대응

(시장경보) 투자주의종목 지정 4회 (예방조치) 수탁거부 2개 계좌 <코로나 테마 편입 전후 B사의 주가변동> 3. 불공정거래 행위 시장감시 ·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 ◇ 코로나19 피해예방 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과 함께, 금융당국 은 투자자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및 투자자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 해 나갈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설치된 루머단속반 을 적극 가동하여 증시 악성루머 등에 대해 모니터링 을 강화 하고 매매거래 와의 연관성 을 엄정하게 점검 하고 있습니다.

  • 주식게시판, SNS, 문자메시지 등 정보유통채널 을 통한 허위사실·풍문 유포행위 를 집중 단속 중이며,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주식매수추천 스팸 데이터 를 공유하는 한편, 문자 스팸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주의종목’ 지정유형 을 확대 (스팸관여 과다종목 신설)

20.3.30이후 8개 종목이 스팸관여 과다사유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

  • 특히, 코로나19 대응 관련 호재성 계획 발표 한 후 대주주 보유주식 처분,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이익편취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

금융당국은 주가가 급등락하는 코로나 테마주 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지정 등 시장경보를 발동 하고, 테마주 관련 불건전주문계좌 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방조치 를 실시 중입니다.

  • 코로나 문제가 부각된 후 관련 테마주 69종목 중 54종목에 대하여 총 146회 시장경보

조치

한국거래소는 소수계좌 거래 집중·주가 단기급등 종목에 대해 주가진정 및 뇌동매매 방지를 위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 경보체계 운영

  •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 계좌 12개 (10종목)에 대해 수탁거부 조치 하고 22개 계좌 (17종목)에 대하여 수탁거부 예고조치

불건전주문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해당 계좌에 대해 최종 수탁거부(주문불가) 조치 가능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 또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 된 2개 종목 에 대해서는 심리 절차 에 착수 하였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 를 진행 할 예정 입니다.

허위풍문 유포, 사업계획 과장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 에 적극 차단 하는 한편,

  • 불공정거래 혐의 가 발견 될 경우 신속 하게 조사 에 착수 하여 엄중 하게 조치 해 나갈 계획 입니다. 4. 투자자 유의사항

코로나 테마주 는 주가 등락률이 현저하게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 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시 다음 사항 에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업의 실적 과 무관 하게, 단순히 코로나 관련 테마 등 에 편입 됨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 하는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 이 높습니다. -특히, 현재 집중 모니터링 중에 있는 코로나 진단·백신 관련주 중 일부 종목은 호재성 공시 로 주가 가 상승 한 후 급락 하는 양상을 보임 -해당 기업도 불측의 투자자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 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보도 와 공시 에 신중을 기해 줄 필요 가 있음 ② 주식게시판,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미확인 정보 (백신 개발 예정 및 유사치료제 효능 등)의 유포는 매수유인 목적 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에 유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소량 (1~10주) 의 분할·반복주문 등을 통해 주식매매 를 유인 하거나, 주식매매 목적으로 허위사실·풍문 을 유포

할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매매 목적이 없는 풍문 유포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가능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http://cybercop.fss.or.kr ) 접속 - 전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 접속 - 전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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