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코로나19 위기경보 의 심각단계 격상 (2.23일), 세계보건기구 (WHO)의 대유행 선언 (3.12일) 등으로 기업들은 불확실성 에 크게 노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재 1분기보고서 (기업 작성) 및 검토보고서 (감사인 작성, 5월 15일까지 제출)가 작성되는 시점 에 들어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 (대표적인 예 : 대출채권, 매출채권) 위주로 손실 발생이 예상되면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손상이슈” 우려 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 손상인식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
- 9) 규정 >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 (채무불이행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 하면, 금융자산의 전체 존속기간 동안 기대 되는 신용손실
(ECL) 을 손상 으로 인식
기대신용손실 (Expected Credit Loss) : 현재 부실화 (예: 거래처의 재무상태 악화 등)된 채권뿐만 아니라, 정상채권 에 대해서도 미래 에 회수가 불가능할 것 으로 예상되는 금액 을 포함
기대신용손실 금액 산정시 다양한 상황 에서 어떠한 방식 을 적용 하고 조정 할지에 대해 판단 (judgement)이 필요 하다고 규정 ⇒ 회계당국 은 기업 과 감사인 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하에서 금융상품 손상 규정 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2 유의사항 주요 내용 [1] 코로나19 대유행 이라는 불확실성 확대속 에서 기업들이 금융상품 의 손상 금액 산정을 위해 지 금까지 사용한 방법과 가정 을 기계적 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채무자들 에게 특정 금융상품 에 대한 지급 유예 를 허용 하는 것을 해당 금융상품 이 유의적인 신용위험 증가 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① 먼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책상 지원 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상환 유예 는 금융기관 대출채권 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바로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② (A기업은 B기업관련 매출채권 보유) → A기업이 (코로나19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지만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B기업 관련 매출채권에 대금회수 유예조치 를 하여도 바로 매출채권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기업과 감사인 은 금융상품 기준서 의 손상 규정 적용시 코로나19 대유행 으로 인한 영향 과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한 전례 없는 정부 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 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금융안정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부조치 는 금융자산 의 채무불이행 위험 을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 합니다. ⇒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이라는 불확실한 상황하 에서 금융상품 손상 기준 을 보다 더 유연 하게 적용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 > ①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 자금 공급 → 58.3 조원 ②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 31.1 조원 ③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 10.7 조원 ▶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대출, 보증공급) ▶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지원 ▶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도 코로나19 대유행 으로부터 초래되는 현재의 불확실성 하에서 IFRS 9 (금융상품)의 손상 규정 적용시 동일한 취지의 안내문 을 최근 발표 (‘20.3.27일)한 바 있습니다.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IASB) 3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