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16일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 금융위 의결
-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으로도 신청 가능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 위 등에 대한 법령적용 및 제재여부 등이 불확실 할 때 ,
-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 하 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 해주는 제도입니다 .
종전에는 실명 ( 회사 · 대표명 등 기입 ) 으로만 신청이 가능 했으나 ,
- 이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감독당국이 알게 되는데 따른 부담 때문에 금융회사가 신청을 기피할 우려 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 이에 따라 , 4.16 일부터는 연락처 ( 전화번호 · 이메일 ) 만 기입하고도 익명으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참고 >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현황 ① ( 개요 ) ① 법령해석 은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 하게 하는 것이고 , ② 비조치의견서 는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여부를 회신 하는 문서 ② ( 현황 ) 15 년부터 19 년말까지 법령해석 총 2,033 건 , 비조치의견서 총 1,322 건 신청
( 이용방법 ) 「 금융규제민원포탈 (http://better.fsc.go.kr) 」 에 접속 ⇒ 익명 ID ( 일회성 ID)
발급 신청 ⇒ 익일 오전 10 시부터 연락처 ( 전화번호 · 이메일 ) 만 기입하고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요청 가능
회원 ID 와 달리 일회성 ID 로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입 없이 연락처 ( 전화번호 · 이메일 ) 만으로 신청 → 사안 종료 ( 법령해석 회신 등 ) 되면 임시 ID 소 멸
자세한 이용방법 설명은 [ 붙임 ] 파일을 참고하세요 . [ 붙임 ]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익명으로 신청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