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송용민 연락처 02-2100-2953 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현지은 연락처 02-2100-2953 담당부서 은행과 담당자 권민영 사무관 연락처 02-2100-295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 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을 마련 하였습니다.
4.16(목)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 기본 원칙 >
필요성
-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 필요한 규제에 한해 필요한 수준으로 ” 적용
한시성
- 원칙적으로 한시적 유예 를 적용하고 원상회복에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신속성
- 적극적 법령해석 등 시행 가능한 조치 부터 先추진
효과성
- 집행과정의 병목현상이 없도록 현장애로 적극 해소 < 주요 방안 >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 · 증안펀드 출자 자본부담 경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한시적 완화 ·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분류 유지 · 은행권 국제기준 시행시기 조정 · 예대율 규제 한시적 완화 · 공시기한 등 미준수 제재 면제 · 증권사 NCR규제 한시적 완화 · 보험사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한시적 완화 · 산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 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 기대 효과 > ◇ 코로나19 에 대응 하여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 하는 가운데,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실물경제 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② 금융시장 안정 에 기여 할 수 있는 금융회사 역량 강화
자세한 내용 은 별첨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