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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 예산집행에 대한 규제 완화

20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대해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여 평가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3.24.(화)「 코로나19 관련 금융 시장 안정화 방안」 , 「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번 개편방안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의 수행을 위해 “ 금융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 에서,
  • 당초 계획되어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예산과 경영평가지침으로는 기관 및 임직원들 이 코로나19 대응 업무 를 수행 하는데 어려움 을 겪을 수 있어, 이를 개선 및 지원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금융공공기관 지원방안

(지원방향)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 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 이 받을 수 있는① 예산집행 , ② 경영평가상 불이익 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 특히,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문 (4.6일 발표)

등 지금까지 나온 노?사측 의 요구 를 최대한 수렴 하여 정부의 지원 노력 을 체감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을 마련 하겠습니다.

[참고] 노사정 공동선언문 중 ▷ “금융노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의 폭증에 대비하여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예외 허용, 유연 근무제 도입 및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공공기관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 한다. ” ▷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의 완화 와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의 유예를 적극검토한다.

( 예산집행) 금융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업무증가 로 발생하는 직원의 초과근무 수당 등 이 원활히 지급 될 수 있도록,

  •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 은 경영실적 평가지표 인 「 총인건비 인상률 ( 평가년도 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 전년도 총인건비)」 산정 시 제외 하여 평가 하겠습니다. ⅰ) 「‘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전체 공공기관 적용)」상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총인건비에 조정하여 반영 가능 ⅱ) 코로나19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을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침 (금융위원회 소관)」상 지표인 총인건비상승률 산정시 조정하여 평가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소관 기타공공기관 에 대해서는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반영 (산·기·수은) 하고, - 준정부기관 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와 협의 하여 조치 예정 (신보 등) 입니다.

(경영평가) ‘20년도 경영평가 (‘21년 시행) 시 코로나19 대응 하며 발생 하는 경영실적 변동 을 조정 하여 평가 하겠습니다. <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 (안) > ①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될 수 있는 수익성 지표 삭제 (ROA지표, 이익목표달성도 등) ② 적극적인 금융공급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건전성지표 삭제 (BIS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③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 신설

  • 금융위원회 소관 기타공공기관 에 대해서는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지침 을 개정 (산·기·수은) 하여 우선 적용 하고, - 준정부기관 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와 협의 하여 조치 예정 (신보 등) 입니다. 3 향후계획

금융위원회 에서 자체적 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실시 하고, 관계부처 협조 가 필요한 사항 은 협조 요청 및 협의 를 실시 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 (산·기·수은) 은 ’20.4월중 개정 을 완료 하고, - ‘21년 개최되는 ‘20년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경영예산심의위원회 를 통해 평가 를 실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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