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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 (IMF) ,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 (FSAP

)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을 높게 평가

F inancial S ector A ssessment P rogram 1. 추진 경과

IMF는 ‘19년 초부터 한국 등 12개

을 대상으로 FSAP 평가 를 진행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 7개) 한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홍콩, 이탈리아, 노르웨이, 미국 (자발적 신청 국가: 5개) 알제리, 라트비아, 필리핀, 남아공, 트리니다드 토바고

  •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

로 분류되어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 가 있으며, 이번 평가는 ‘03년, ‘14년에 이은 세 번째 평가 였습니다.

금융업권의 규모,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29개국 선정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독일, 홍콩, 이탈리아, 일본, 인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싱가폴, 남아공,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영국

FSAP 평가를 위해 IMF는 ‘19년2차례의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정리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 ( FSSA

) 보고서를 ’20.4.21 ( 화 ) 오전 6:30 ( 한국시각 ) IMF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F inancial S ystem S tability A ssessment 2. 주요 내용

(총평) FSAP은 극단적인 상황 이 현시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의 취약요소를 조기 발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IMF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

을 가정하여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 ( overall resilient ) 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자료 (‘19.6월 기준)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 → 다만, FSAP의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크기·지속기간(depth and duration)을 旣반영 하고 있음을 확인

(취약요인) 다만,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분야 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① (가계부채) IMF는 가계부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관리가능한 수준 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하지만,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에 준하는 주택가격 하락 충격 등 발생시, 특히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 이 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② (개별 금융업권) 스트레스 이벤트가 발생해도 평균적으로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 으로 평가했지만, - (은행) 핀테크 발전 이 은행권 의 수익성·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보험)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보업권 의 영업이익 이 중장기적으로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국민연금) 현행추세 유지시 2057년 경 기금 소진 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핀테크) 오픈뱅킹 의 법적근거 마련 을 포함하여, 보안 및 운영상 리스크 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③ (정책대응체계) 높은 수준 ( high quality ) 의 미·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가계부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의지 ( strong willingness to act ) 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금융안정성 ( financial stability ) 을 최우선 정책목표 로 설정한 협의체가 부재한 점을 취약요소로 꼽았습니다. ④ (금융업권별 감독) 전반적으로 업권별 국제기준 을 충실하게 이행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 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자본시장 및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⑤ (정리체계) 국제기준을 전반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채권자손실분담제도 ( Bail-in

) , 대형은행의 회생계획 작성 의무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은행 지급불능시 주주와 함께 채권자도 채권상각·출자전환 등의 형태로 손실을 분담하는 제도

(권고사항) IMF는 취약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4개 분야, 12개 권고사항 을 제시했습니다.

  • FSSA 요약 ( Executive Summary ) 국문 번역본과 함께 12개 권고사항 에 대한 국문 번역본 도 첨부했으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IMF FSAP 개요

[별첨] 2. FSSA 요약 국문 번역본

[별첨] 3. FSSA 권고사항 국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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