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황기정 연락처 02-2100-2831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종림 연락처 02-2100-2831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연락처 02-2100-2831 title="" style="border: 0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700px; vertical-align: baseline;" alt="인포그래픽" src="http://www.fsc.go.kr/upload/images/000031/비상경제회의_기업안정화.jpg" /> <금융위원장 브리핑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27SIsvzlF-Y
4.22일(수) 10:30~12:00 대통령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 가 개최되었습니다.
- 금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이 논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첨부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금융위원장 발표문 2.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Ⅲ .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금융위원회] 1. 추진 배경
「100조원+@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 등을 통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긴급 자금소요 와 금융시장 불안 에 대응 < 주식ㆍ 단기자금시장 불안심리 완화 > < 100 조원 +@ 금융지원 실적 ( 조원 ) >
CP 스프레드 : 기업어음(CP, A1등급)의 위험도 [무위험채권인 통안채와의 금리격차]
당장의 급한 불 은 껐지만 기존 대책만으로는 기업자금애로 의 근본적 해결, 주력산업 고용불안 해소 에는 한계
- 소상공인 자금애로
,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불안심리 ** 는 지속
소상공인자금 공급목표 12조원은 상당부분 소진 ** CP,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년말보다 여전히 0.5~1%p 높은 수준
- 세계경제 역성장 이 전망되는 등 매출급감, 고용규모 축소로 실물경제 의 주축 이 되는 산업 과 일자리기반 이 훼손 될 우려 < 세계 경제성장률 > < 주요 실물지표 >
출처 : IMF, 20년 성장률은 전망치 ⇒ 우리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 대책 에 더해 보다 강력한 지원대책 을 마련ㆍ 추진할 필요 참 고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기업 자금지원 정책 1. 미국 : 「 CARES Act」 제정 → 자금지원 프로그램 시행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코로나 19 피해 로 신용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全 기업 지원방식 ▶ 대출ㆍ 보증 , 특수목적기구 (SPV) 출자 , 예산지원 등 다양한 방식 활용 지원조건 ▶ 고용유지 의무 ① , 고액연봉 제한 ② , 정상화 이익공유 장치 ③ , 배당 · 자사주매입 제한 ④ 부과 가능 ① ’20.3.24. 고용 수준의 90% 이상을 ’20.9.30.까지 유지 ② ’19년 연봉이 42.5만불 초과시, 추가적인 연봉인상 제한 등 ③ 주식연계증권(warrant), 선순위채권(senior debt) 등 취득 ④ 자금지원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상환일+1년까지) 제한 세부 프로그램 구분 지원 대상 지원방식 [1] 기업ㆍ 시장 유동성지원 (5,000 억불 ) ▶ 여객ㆍ 화물 항공운송업 , 안보관련업 등 (460 억불 ) ▶ 대출ㆍ 보증 등 제공 ▶ 실물기업 전반 (4,540 억불 ) ▶ Fed 프로그램
지원 (SPV 출자 등 ) → 대출 · 채권매입 등 실시
CPFF, MSLP 등 [2] 항공업 급여지급 재정지원 (320억불) ▶ 여객ㆍ 화물 항공운송업 등 ▶ 급여지급 재원 보조 [3] 중소기업 지원 ▶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 탕감가능대출 ▶ 긴급운영자금 대출 2. 독일 : 경제안정화기금 및 긴급지원프로그램 도입 구 분 내 용 [1] 경제안정화기금 (WSF, € 6 천억 ) 지원대상 ▶ 자산ㆍ 매출액 € 4300 만 · € 5000 만 이상 , 종업원 250 명 이상 기업
인프라분야 중요 기업인 경우 규모가 작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방식 ▶ 기업채무 보증 ( € 4 천억 ) , 자본확충 ( € 1 천억 ) , 대출 지원 ( € 1 천억 ) 등 지원조건 ▶ 보수제한 , 배당제한 , 일자리 목표 설정 등의 조건부과 가능 [2] 긴급지원프로그램 (Immediate Assistance Program, € 500 억 ) 주요내용 ▶ 소상공인ㆍ 자영업자ㆍ 소규모 기업 등 에 대한 대출 · 보조금 지원 2. 기업안정화 지원 추진방향 ◇ 국민경제 와 고용 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 기업특성 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 을 마련 [1]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 : 100조원+@ 패키지 확대
-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 에 대해서는 기존 100조원+@ 대책 의 지원규모 를 대폭 확대하고 비우량채 매입 프로그램 등을 신설 [2] 복합지원 필요 기간산업 :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 유동성 이외에 자본력 보강 등 복합지원 이 필요한 기간산업 등에 대해서는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 )을 조성하여 지원
- 고용안정조건, 도덕적 해이 방지,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구체적 조건 ☞ 13~14p 후술) [3] 코로나19 이전 부실발생 기업 :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
- 주채권은행 을 중심으로 통상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
기업 자구노력 , 대주주 및 채권 금융기관의 책임분담 전제로 지원
- 합리적 고용조정 을 위한 방안
도 노사가 함께 제출토록 요구
例 ) 전환배치 , 순환 / 무급휴직 , 임금삭감 등 노조의 협력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인력구조조정을 최소화 3. 세부 추진방안 1. 「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ㆍ 운영방안 : 40 조원 +@
- 1) [ 규모 ] 충분한 규모의 기금 조성 : 40 조원 +@ [1] 산업은행 에 기간산업안정기금 을 설치하여 조성 : 40 조원
- 국가보증 기금채권 을 발행 (40 조원 한도 ) 하여 재원 조달 [2] 민간펀드,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금 유치 : +@
- 2) [ 지원대상 ] 고용과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 중심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주요 기간 관련업종 을 포함 하여 법령 등으로 구체화
- 3) [ 지원조건 ] 고용안정 , 정상화 이익 공유 [1] 원칙적으로 일정한 자구 노력 을 전제로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 [2] 자금지원시 고용안정 등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방안 을 요건으로 부과
고용안정 방안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방안 마련 - (지원조건) 일정기간(예 : 6개월)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 (확인방식) 고용부에서 반기별로 지원받은 기업의 고용총량 변동상황, 변동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산은에 통보 - (페널티) 고용안정방안 위반시 가산금리 부과, 지원자금 감축·회수 등
해외사례 - (美)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 고용총량 90% 유지조건 부과 - (獨) 경제안정화기금 : 일자리 목표 설정 조건 부과 [3] 보수제한, 배당ㆍ자사주취득 제한 등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 마련
도덕적해이 방지장치 (예시) - 지원자금 전액 상환시까지 고액연봉(퇴직금·성과급 등 포함) 제한, 배당·자사주 취득 등을 금지
해외사례 - (美)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 ’19년 연봉이 42.5만불 초과시, 추가적인 연봉인상 제한 ② 대출상환후 12개월 경과시까지 배당, 자사·모회사 주식취득 금지 - (獨) 경제안정화기금 : 보수제한, 배당제한 등의 조건부과 가능 [4] 향후 기업 의 정상화 이익 을 공유 할 수 있는 방식
으로 지원
일정조건 하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는 방식
정상화이익 공유장치 (예시) - (지원조건) 총 지원금액의 일정부분(예 : 15~20%)을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 등으로 지원 - (전환조건) 전환가액은 지원시점 직전의 일정기간(예 : 3개월) 평균주가로 설정하고, 전환기간은 자금지원기간을 감안하여 설정
해외사례 - (美) 항공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예 : 1억불 초과 금액의 10%)을 주식연계증권 등으로 취득 → 정상화 이익 공유 - (獨) 경제안정화기금 : 보통주, 이익참가부사채 등을 매입하여 정상화 이익 공유
- 4) [ 운영방식 ] 대출 , 지급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1] 산업특성 , 개별기업 수요 에 맞추어 대출 , 지급보증 ,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등), SPV·펀드 출자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 적용 [2] 민간자금 과 노하우 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펀드 , 특수목 적기구 (SPV) 에 대한 출자ㆍ 신용공여 등을 허용 [3] 기금운용심의회 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과 책임성 을 확 보하고 , 투명 하고 탄력적 으로 운영 2.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확대방안 : +35조원
- 1) [ 소상공인 ] 「 2 단계 프로그램」 추진 : +10 조원 [1] 소상공인 자금지원 2단계 프로그램 을 신속 추진
12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기존 1단계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예비비 추가 투입 등을 통해 16.4조원으로 확대 [2] 꼭 필요한 소상공인 에게 자금이 골고루 지원 될 수 있도록 금리ㆍ한도ㆍ지원조건 등을 재설계 [3] 1차 지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조속히 구체적 집행방안을 마련 하고 병목현상 없는 신속한 집행 방안 강구
- 2) [ 기업 ] 코로나 피해 대응 P-CBO 공급규모 확대 : +5 조원 [1] 기업 자금조달 애로 완화를 위해 코로나 피해대응 P-CBO 발행규모 5조원 추가 확대
(금년 발행량 +5조원) 1.7조원 → 6.7조원, (3년간 발행량) 6.7조원 → 11.7조원 [2]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 이 자금이용시 고용유지 노력
을 유도
일정기간(예 : 6개월) 동안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 조건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가산금리 등의 페널티 부과
- 3) [ 시장안정 ]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매입 : +20 조원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여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ㆍ단기사채 등을 매입
- 재정지원 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기관 참여, 한은 유동성 지원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사모 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 하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 을 유도 하는 방안 강구 4. 추진계획 ◇ 고용ㆍ 기업 안정효과 극대화 를 위해 법률개정 , 구체적 지원기준 수립 등 필요 절차를 신속히 완료ㆍ 추진 [1]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ㆍ조성 절차 를 신속히 추진 ① 국회 와 긴밀히 협의 하여 법률개정 (산은법), 기금채권 에 대한 국가보증 (40조원) 등 필요절차 를 조속히 마무리
구체적 지원대상·기준 등 관계부처 협의 가 필요한 사항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에서 결정 ② 기금설치 前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소요 는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 이 先 지원
기업 자체적인 자본확충 및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과 함께 지원 ③ 위기대응 수단인 만큼 기금 은 5년간 한시운용 (
자금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후 1년 內) ④ 지원자금은 코로나19 종식 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회수 [2] 135조원+@ 로 확대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이 차질없이 집행 될 수 있도록 재정에서 재원 을 적극 뒷받침 [3] 일선 창구 직원 의 적극적 자금집행 을 지원
-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기금관리ㆍ 운용 (항공업 등에 대한 우선 지원 포함)과 관련하여 고의·중과실을 제외 하고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