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는 4월 22일 제8차 회의에서,
-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프티이앤이 등 3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과징금부과 등의 조치를,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과 소속 공인회계사 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