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JTBC 는 4.23일자 「긴급대출 신청 했는데… 일부 은행 “카드부터 만들어라”」 제하 기사에서
-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긴급대출 신청할 때, 일부은행 창구 에서 카드 신규발급 및 금융상품 가입 등을 요구 (소위 ‘꺽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ㆍ적금 등 은행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 하는 것은 위법
한 행위 로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에 해당합니다.
은행법 제52조의2제1항,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제1호
금융당국 은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의 원활한 진행 을 유도하고 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ㆍ건의사항을 신속히 해결 하기 위하여,
- 영업점 방문
, 컨퍼런스 콜 ** 등 을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을 점검 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 실시 할 예정입니다.
4.1~3일 금융위ㆍ금감원 공동으로 107개 금융회사 영업점 현장방문 실시하였으며, 금감원 현장지원반을 지속 운영중([1차] 4.7~14일, 7개반 / [2차] 4.16~24일, 5개반) ** 금융상황 점검회의(매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은행권 실무협의체(매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 은행권 간담회(4.10~14일, 금감원 부원장 주재)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과 관련하여 애로ㆍ건의사항 및 부당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 ① 금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1332 ▶6번)로 연락주시거나, ② e-금융민원센터 ( www.fcsc.kr )에 신청하여 주시면
-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실무담당자가 관련 사항을 파악해 조기에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