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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분ㆍ 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 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

  • 사업보고서 등 에 대한 제출기한 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하여 제출기한을 추가연장 할 계획 1. 그간의 경과

코로나 19 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 주요사업장이 중국 등에 위치한 다수 회사 들이 결산이 지연 되고 재무제표ㆍ 감사보고서ㆍ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3.30.) 내 제출하는데 어려움 을 겪었습니다 .

이에 증권선물위원회 (이하 ‘증선위’)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 지난 3.25 일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63 개 회사와 그 감사인 (36 개사 ) 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 하고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을 5.15. 까지 연장 한 바 있습니다 .
  • 한국거래소 도 제재를 면제 받은 35개 상장사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등의 조치를 유예 하였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 19 의 확산세가 지속 되어 주요사업장 등이 해외에 위치한 일부 회사의 분ㆍ 반기 결산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 .

  • 현재 이러한 문제는 인도ㆍ 말레이시아 등에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일부 회사

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으나 ,

상장사협의회ㆍ 코스닥협회 자체 설문조사 결과 총 16 개사 가 애로 호소 ( 유가증권시장 10 개사 + 코스닥시장 6 개사 , 4.23. 기준 )

  • 코로나19 확산세가 해외 다수국가에서 지속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당수 회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 가 있습니다.

결산 지연으로 인한 분ㆍ 반기보고서 제출지연 ( 제출기한 5.15.) 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 ( 과징금 등 ) 대상이며 , 상장사 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 에 해당합니다 . 12 월 결산 법인 9 월 결산법인 ( 상장사 : 6 개 ) 6 월 결산법인 ( 상장사 : 17 개 ) ’20.3 월 사업보고서 제출 (반기 결산) (분기 결산) ’20.4 월 ↓ ’20.5.15. 연장 분기보고서 제출

반기보고서 제출 분기보고서 제출

19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회사 : 상장 1,989개사, 비상장 422개사 3. 처리 방안 (1) 기본 방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ㆍ 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 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사례에 준하여 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 하고 ,

  •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 하여 ,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 입니다 . (2) 처리 절차 < 신청 및 심사 절차 > [1] 신청 (4.27.~4.29.) ⇒ [2] 신청서 검토 ( 금감원 ) ⇒ [3] 증선위 의결(결정) (5.6.) [1] ( 신청 ) 코로나 19 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ㆍ 반기보고서 를 기한 (5.15.)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 합니다 . < 신청기관 및 신청방법 > (1)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eacrs.fss.or.kr) 에 신청 ) (2) 신청방법 ① 자산 5 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 : 회사 또는 감사인 이 신청 - 회사 신청시 감사인 의견서 첨부 / 감사인 신청시 회사 의견서 첨부 ② 그 외 : 회사가 신청
  • 분ㆍ 반기보고서 제출시 검토 ( 감사 ) 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자산 5 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 은 회사 신청시 감사인 ,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 를 반드시 첨부 해야 합니다 . (“ 신청 서식 ” 참고 1, 2 / “ 신청방법 ” 참고 3 참조 )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① 신청기간을 4.27.~4.29. 로 운영합니다 . ② 또한 신청사실 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 ** 을 통해 공개 됩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 > 알람 · 소식 > 공지사항 ** 상장법인은 심사 신청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거래소에 공시 <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 기관명 신청 방법 담당자 연락처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eacrs.fss.or.kr) 02-3145-8476 02-3145-8480 02-3145-8481 [2] ( 검토 ) (1)~(2)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 재재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 (1) ’19년 6월, 9월, 12월 결산법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회사)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분ㆍ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② (감사인)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ㆍ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①, ②에 준하는 경우 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 할 예정이며 ,
  •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 하여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 ( 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 [3] ( 증선위 의결 ) 5.6. 증선위 에 금융감독원의 검토결과를 상정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결정 할 계획입니다 .
  •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6.15. 까지 (30 일 연장 )

분ㆍ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필요시 개별연장 검토 )

제출기한이 5.30. 까지인 ① 주권상장 외국법인과 ②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6.29. 까지 제출 4.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 추가연장

3.25. 증선위에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가 면제된 회사 의 경우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5.15. (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5.30.) 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

  • 현재까지는 추가연장을 희망하는 회사가 파악되지 않았으나 , 해외에서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 되고 있어 추가연장이 필요한 회사 가 생길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도 분ㆍ 반기보고서 제재면제 신청 기간 (4.27.~4.29.) 동안 추가연장 신청 을 받아 , 증선위 의결 (5.6.) 을 거쳐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을 추가연장 (30 일 ) 할 예정 입니다 . (“ 신청 서식 ” 참고 1, 2 / “ 신청방법 ” 참고 3 참조 )
  • 다만 , 이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5 일간 연장한 점을 고려하여 명확한 추가연장사유가 있는 회사 또는 감사인에 한해 면밀한 검토 를 거쳐 제출기한을 추가연장할 예정입니다 . 5. 향후계획

증선위 는 5.6. 정례회의 를 개최하여 분ㆍ 반기보고서 제출지연 및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 추가연장 관련 회사와 그 감사인에 대하여 제재면제 여부를 의결할 계획 입니다 .

  • 금융위원회 는 금융감독원ㆍ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코로나 19 확산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추가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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