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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 의 최종안을 확정ㆍ 발표 - `20.2.14 일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실시 -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을 위해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되 , - “ 투자자보호 ” 와 ” 시스템리스크 방지 ” 를 위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수립 [1. 시장규율 강화 ] ① ( 운용사 ) 내부통제 강화 ,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 ②ㆍ ③ ( 판매사 / 수탁기관ㆍ PBS) 펀드 운용에 대한 견제ㆍ 감시 기능 명확화 , ④ ( 투자자 ) 정보제공 확대 [2. 투자자보호 취약구조 보완 ] ①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 ② 복층ㆍ 순환투자구조에 대한 관리 강화 , ③ TRS 등 차입운용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3. 감독ㆍ 검사 강화 ] ①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 ② 사전예방적 검사 실시 , ③ 불건전영업 행위 제재 강화 , ④ 부실운용사 적극 퇴출 , ⑤ 자율규제 기능 (SRO) 활성화

Ⅰ . 추진배경 및 경과 [1] 지속적인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 은 비약 적인 성장세 를 보여 왔으나 , 최근 일부 부작용 을 노출 하였습니다 .

(’98) 일반사모펀드 도입 → (’04) PEF 도입 → (’11) 헤지펀드 도입 → (’15) 헤지펀드ㆍPEF로 이원화, 진입규제 완화 → (’18~) 운용규제 일원화 추진 중

  • 특히 , 불완전판매 ,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ㆍ 부당행위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 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 정부는 DLF 대책 (`19.11.14) 을 통해 주로 “ 판매단계 ” 에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하는 1 차 보완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 < DLF 대책을 통한 사모펀드 제도개선 주요내용 > ① 사실상 공모펀드 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 하는 것을 차단 ② 고난도ㆍ 고위험 사모펀드 에 대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은행판매 제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 부여, 개인투자자에 대한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운용사ㆍ판매사의 영업행위별 행위준칙 마련 등 ③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 최소투자금액 1 억원3 억원 ) ④ 상품 위험도 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 제재 ⑤ OEM 펀드 에 대한 판매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등

  • 이를 통해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설정ㆍ 판매되고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 하는 환경을 조성 하여 , - 사모펀드 영역에서 다수 일반투자자 대상 의 대형 금융사고 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 [3] 한편 , 현 시점에서의 사모펀드 시장 현황 및 잠재위험 파악 을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 하고 (`19.11~`20.1 월 ) ,
  • `20.2.14 일 ,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에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 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향

을 발표하였습니다 .

①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②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③ 금융당국 감독ㆍ검사 기능 강화

PEF(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 에 대한 실태점검도 실시 → 보완방안 마련 ( ☞ 참고

  • 2) [4] 정부 는 동 제도 개선방향을 토대로 , 이해관계자ㆍ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
  • 업계 , 전문가 간담회 (`20.2~3 월 )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금감원 , 협회 ( 금투협회 등 ) 와의 충분한 협의과정 을 거쳐 반영 하였습니다 .
  • 또한 , 소수의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

를 대상 으로 하고 모험 자본 공급 역할을 하는 사모펀드 제도의 취지와

49 인 이하 / 전문투자자 또는 3 억원 이상 투자하는 적격일반투자자 대상 -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하여 旣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

  • 旣 발표한 제도 개선방향 외에도 펀드 운용의 신뢰성 확보 를 위한 장치

를 일부 추가도입 하였으며 ( ☞ 참고

  • 1) ,

장기간 환매연기ㆍ만기연장시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자전거래 규모 제한, 일정규모 이상 펀드의 외부감사 의무화, ‘꺾기’ 등을 불건전영업행위로 엄정제재 등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 으로 하는 펀드는 적격일반투자자 대상펀드 보다 투자자 보호규제 를 합리적으로 완화 하여 적용하였습니다 .

Ⅱ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제도개선 기본방향 < 기본방향 > ◇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의 자율성 은 지속 보장 해 나가겠습니다 . ◇ 각 시장참여자들의 상호감시ㆍ 견제 등 시장규율 기능 을 통해 위험을 관리 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겠습니다 .

  • 실태 점검 결과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 가 나타 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규제 를 도입 하고
  • 특히 적격일반투자자 대상펀드 의 경우 , 전문투자자 ( 기관 포함 ) 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 하겠습니다 . 주 요 추진방안 가 .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① ( 자산운용사 ) - 내부통제 및 중요 의사결정구조 강화 - 펀드재산 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 - 손해배상능력 확충 ② ( 판매사 ) 불합리한 펀드 운용에 대한 견제기능 도입 ③ ( 수탁기관ㆍ PBS)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ㆍ 관리 책임 명확화 ④ ( 투자자 ) 정보제공 확대 - 표준화된 투자설명자료를 통한 상품설명의무 강화 -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등 정기적 운용정보 제공 나 . 취약구조 보완 다 . 감독ㆍ 검사 강화 ① 유동성리스크 관리 를 위한 체계 마련 ② 복층ㆍ 순환투자 구조 펀드 에 대한 관리 강화 ③ TRS 등 차입운용 펀드 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① 감독당국 보고의무 강화 ② 사전예방적 검사 실시 ③ 불건전영업행위 제재 강화 ④ 부실운용사 적극 퇴출 ⑤ 자율규제 기능 (SRO) 활성화

Ⅲ . 세부 추진방안 가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 시장참여자 역할 강화를 통한 시장규율 체계 확립 > 1. 운용사 [1] 운용사 내부통제 및 중요 의사결정구조를 강화 하겠습니다 .

  •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ㆍ 위험관리 check-list 를 제공 ( 협회 ) 하고 , 이행내역 을 감독당국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용규모 2 천억원 이상 운용사 → 금감원 보고 / 그 외 운용사 → 협회 자율점검

  • ‘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 사모펀드가 일정기간 ( 예 : 3 개월 ) 이상 환매연기ㆍ 만기연장 시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를 거치도록 개선합니다 . [2] 펀드재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 하겠습니다 .
  •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 ( 시가가 없는 자산 )

의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 을 마련하겠습니다 . (2 분기 , 금감원 주관으로 TF 구성 예정 )

비상장주식 및 출자금 , 주식관련사채 (CB, BW 등 ) 및 일반사모사채 , 대출채권 등

  • 자전거래시 ,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 에 대한 독립기관 ( 회계법인 등 ) 평가를 의무화

하고 , 자전거래 규모도 제한 **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는 등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는 제외 ** 月 자전거래 규모를 직전 3 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 /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적용 제외

  • 또한 , 일정규모 이상

사모펀드 는 외부감사가 의무화 ** 됩니다 .

자산총액 500 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액 300 억 ~500 억원이면서 6 개월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한 경우 ** 단 ,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외 [3] 전문사모운용사가 금융사고 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현행 ) 최소유지자본금 (7 억원 ) 만 적립 → ( 개선 ) 수탁고에 비례 (0.03%) 하여 추가적립 2. 판매사

‘ 적격 일반투자자 ’ 에 펀드 판매시 , 판매사가 불합리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ㆍ 견제 기능을 수행토록 판매사 책임을 강화 하겠습니다 .

  • 판매사는 판매 前 단계에서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 을 검증

하고 ,

운용사 제공자료 활용시 , 판매사가 적정성 ( 예 : 규약상 내용과의 일치여부 , 투자위험 설명의 적정성 등 ) 을 검증하는 내부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 판매 後 에는 펀드가 투자설명자료상 나타난 투자전략 및 자산운용 방법에 맞게 운용 되는지 점검

해야 합니다 .

문제발견시 운용사에 시정요구 , 운용사 불응시에는 감독당국 보고 3. 수탁기관 및 PBS 증권사

‘ 적격 일반투자자 ’ 대상 사모펀드에 대한 수탁기관 및 PBS 증권사 의 관리ㆍ 감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 하겠습니다 .

  •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 에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ㆍ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이 부여 됩니다 .

펀드운용의 법령ㆍ 규약ㆍ 투자설명자료 위반여부 확인 → 위반확인시 운용사에 시정요구 , 운용사 불응시 감독당국 보고

수탁업무 재위탁시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수탁기관 이 감시기능 수행

  • 이와 더불어 , PBS 는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 (TRS 포함 ) 수준을 평가 하고 , 리스크 수준을 관리 해야 합니다 . 4. 투자자 [1] ‘ 적격 일반투자자 ’ 에 대한 상품 설명의무를 강화 하겠습니다 .
  • 투자설명자료 를 표준화 하여 핵심정보

를 제공하는 한편 ,

( 기본 ) 투자전략 , 주요 투자대상 , 유동성 리스크 + ( 추가 ) 복층구조 펀드의 최종 기초자산 등

  •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 하여 펀드 운용시 불건전영업 행위 로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 [2] 운용사가 ‘ 적격 일반투자자 ’ 에 대해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

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주요 기재사항 ) 투자대상자산 현황 및 기준가격 ,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방안 , 복층구조펀드의 최종기초자산 , 차 입운 용 펀드의 위험 등 나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1] 상환ㆍ 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 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 하겠습니다 ( 공 ㆍ 사모 공통 ).

  • 개방형 펀드 는 유동성 stress-test 를 실시 ( 최소 연 1 회 ) 하고 , 테스트 시나리오별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

을 마련해야 합니다 .

리스크 대응방안 , 운용사ㆍ 수탁기관ㆍ 투자자ㆍ 사무관리사 등의 소통ㆍ 협력방안 등

스트레스테스트 표준모형 ( 금감원ㆍ 협회 주관으로 마련ㆍ 제시 ) 에 따라 `20.4 분기부터 시범실시 ( 약 1 년 ) → 이후 의무화 추진

  • ‘ 적격 일반투자자 ’ 대상 펀드는 비시장성 자산 ( 시가가 없는 자산 ) 에 대한 투자비중이 50% 이상 인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이 금지되며 , - 폐쇄형 펀드 로 설정하더라도 ,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 가 짧은 경우 펀드설정을 제한 합니다 .

개별 자산별 현금화 가능시점을 만기로 하고 , 상장주식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은 만기를 ‘0’ 으로 반영 /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만기산출 대상에서 제외

  • 유동성위험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보고 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 복층ㆍ 순환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
  • 복층ㆍ 순환구조 정보

를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해당구조에 따른 비용ㆍ위험 정보 등

  •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 회피를 차단

하고 , 복층 투자 구조 의 만기 미스매치 에 대한 유동성 규제 ** 를 도입하겠습니다 .

피투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해당 펀드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모든 자사펀드의 투자자 수까지 합산 / 단, 일시적인 여유자금(idle money)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 ** ① 개방형펀드가 폐쇄형펀드를 편입시, 편입한 폐쇄형펀드를 비시장성 자산으로 분류 → 비시장성 자산 50% 이상인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개방형펀드로 설정 제한 ② 폐쇄형펀드의 경우, 만기가 더 긴 他펀드 편입 등으로 펀드만기보다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가 길어지는 것을 제한

  • 한편 ,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 합니다 . [3] TRS 등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펀드 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하겠습니다 .
  • TRS 등 차입운용 펀드 의 투자자 위험고지를 강화

하겠습니다 .

① 차입을 통한 운용여부 및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 차입에 동의하는 투자자만 투자, 규약상 한도를 초과하여 차입시 투자자 전원의 동의 要) ② 선순위자(채권자) 존재로 인한 손실확대 가능성 등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고지

  • TRS 계약 을 통해 일으킨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 ( 순자산 400% 이내 ) 에 명확히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

( 현행 ) 거래종료 후 증권사에 지급해야 하는 평가손익만 반영 → ( 개선 ) 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기초자산의 가치까지 레버리지로 반영

  •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 시 , 거래상대방을 전담계약을 체결한 PBS 로 제한 ( → 레버리지 정보 집중 ) 하고 , PBS 가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 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또한 , TRS 계약 조기종료시 3 영업일 전 까지 거래당사자간 합의를 의무화

하여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사전에 정한 조기종료 사유(허위자료 제공, 펀드재산 압류 등) 이외의 경우에는 계약종료 절차를 강화하여 펀드운용의 안정성을 제고 다 금융당국 감독ㆍ 검사 강화 [1]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감독ㆍ 검사 기능을 강화 하겠습니다 .

  • 적시에 충분한 현황파악 이 가능하도록 운용사의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강화

하고 ,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 단축 ( 반기 → 분기 ) 및 기재내용 대폭 보강

  • 금감원 은 운용사 동향 , 펀드 판매동향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사전 예방적인 검사 를 실시하게 됩니다 .

( 예 ) ① 자본금 대비 운용규모 급증 운용사 , ② 리테일 판매량 급증 펀드 , ③ 고위험 펀드 ( 예 : 비시장성 자산 비중 ↑ ) 가 많은 운용사 , 수수료가 과도 한 펀드 등 집중검사

  • 또한 , 꺾기 (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펀드 가입 강요 ) , 1 인 펀드 금지규제 회피행위 등을 불건전영업행위 로 제재하겠습니다 . [2]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는 적극 퇴출 해 나가겠습니다 .
  • 이를 위해 자본금 유지요건 (7 억원 ) 미달 등 부실 전문사모운용사

를 Fast-track ** 으로 퇴출 할 수 있는 등록말소제 를 도입하겠습니다 .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미충족, 인력요건 6개월 미충족 등 검사절차 없이 확인 가능한 객관적 사유에 해당하는 운용사 ** 검사ㆍ제재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금융위에 상정ㆍ퇴출 [3]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SRO) 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 향후 협회는 사모펀드시장 모니터링 을 강화

하고 취약요인을 금감원과 공유 ( 매월 ) 하게 됩니다 .

펀드 유동성, 복층투자구조, TRS, 투자자 관련 자료 등을 확보

  • 또한 , 전문사모운용사에 특화된 내부통제ㆍ 위험관리 check-list 를 제공하고 매년 이행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를 실시하여 - 취약사 ( 연 20 사 내외 ) 에 대해서는 컨설팅 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 아직 협회의 자율규제를 받지 않는 비회원 운용사 들의 협회 회원 가입 도 적극 유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회원사 인센티브 제공(공시 및 광고ㆍ약관심사시 비용 차등 등), 비회원사 금감원 모니터링 강화

Ⅳ . 향후 추진계획 [1] 법령 개정이 불필요 한 사항

은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①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기준 마련 , ② 부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신속한 검사 , ③ 사전 예방적 검사시스템 구축 , ④ 자율규제기능 활성화 등 [2] 법령 개정사항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 한 사항

은 개정 前 까지 감독행정 ( 행정지도 등 ) 을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

①운용사 내부통제ㆍ위험관리 check-list 제공, ②투자설명자료 표준화, ③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④비시장성자산 비중 50% 이상 리테일펀드의 개방형 설정 제한 [3] 법령 개정사항의 경우 금년 2 분기 중 입법예고 를 실시하겠습니다 . < 금융 용어 설명 >

PBS(Prime Brokerage Service) : 증권사 가 사모펀드 운용 에 필요한 증권대차, 신용공여 ,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 일련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 하는 업무

복층ㆍ순환 투자구조 < 복층ㆍ 순환 투자구조 예시 >

( 예시

  • 1) 하위 펀드부터 최상위 펀드까지 자사펀드에 3~4 층 이상의 다층으로 투자 ( 일명 ‘ 수직계열형 ’ )

( 예시

  • 2) 다층형으로 자사펀드에 투자하면서 최상위펀드 또는 중위펀드가 다시 최하위 펀드 등에 순환하여 투자 ( 일명 ‘ 순환투자형 ’ )

( 예시

  • 3) 다층형으로 투자하면서 타사펀드를 통해 우회하여 자사펀드에 투자 ( 일명 ‘ 순환투자우회형 ’ )

TRS(Total Return Swap) : 증권사 가 일정 증거금을 담보 로 주식ㆍ채권ㆍ메자닌 등 자산을 운용사 대신 매입 해주는 스왑 계약 → 증거금(담보)을 초과한 자산 매입분 은 펀드가 증권사로부터 일종의 ‘대출’ 을 받는 효과 별첨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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