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전금융권

은 지난 4월 8일4차 비상경제회의 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4월 29일 부터 원금 상환유예 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ㆍ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 금번 방안은 모든 금융회사가 공통 적용키로 한 최소 지원기준 이므로, 금융회사별로 요건완화 및 지원확대 가 가능합니다.

[참조] 제4차 비상경제회의 논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20.4.8.)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6 월말 매입신청 접수 시작 예정 ( 캠코 ) 1 프로그램 선택방법

금번 방안은 금융회사 및 신복위 2가지 특례

로 구성되어 있어 채무자가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특례 형태로 코로나19 피해자에게 확대ㆍ적용 ① 먼저 , 서민금융대출

이용자 의 경우에는 보증기관이나 신복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 youth ,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②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 의 채권 금융회사가 1 개 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

하면 됩니다 .

다만, 채무자의 부채상황, 상환능력 등에 따라 신복위로 안내ㆍ이관 가능 ③ 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하고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

인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한 번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시 신복위에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금번 코로나 19 관련 상환유예 특례는 전금융권

에서 4 월 29 일 ( 카카오ㆍ 케이뱅크의 경우 5 월 7 일 ) 부터 12 월 31 일 까지 시행됩니다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ㆍ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개별 금융회사 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금 상환예정일이 1 개월 미만 남은 경우 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금융회사 처리에 5영업일 정도가 소요 (서민금융대출은 1∼3영업일 추가)되기 때문에 원금납기일 전 여유 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단기연체 (3개월 미만)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 연체로 인한 미납금을 우선 상환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복위 에는 원금 상환예정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연체 전 또는 단기연체 (3 개월 미만 ) 중인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 을 이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복위가 신청자의 모든 채권금융회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나, 신청접수 이후 연체일수 계산이 중지되므로 연체발생/장기화는 발생하지 않음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www.ccrs.or.kr ) 및 모바일앱(‘신용회복위원회’로 검색) 3 채무자 유의사항

금번 상환유예 특례는 일시적 상환곤란 을 겪는 취약채무자를 대상 으로 하는 만큼 신청 전 다음 사항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신청자가 자력상환이 가능 하거나 유예종료 후 원금상환이 어렵다 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상환유예를 지원받더라도 재기가 어려운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등이 적합 ②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채무를 제 때 상환하는 경우에 비해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이용에 불이익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 5영업일 이상 연체시 향후 3년간 연체정보로 활용, 신규대출 제한, 카드사용 중지 등 ③ 신청 당시 소득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 한 경우 추후 지원 취소 ,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등 금융회사의 제재 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④ 참여기관별로 프로그램 세부내용이 상이 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방문ㆍ 신청하기 전에 꼭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4 프로그램별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개별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코로나 19 피해로 감소된 소득 에서 생계비 ( 기준중위소득의 75%) 를 차감한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 보다 적은 개인채무자 의 경우

  • 가계대출 중 담보ㆍ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과 햇살론ㆍ 사잇돌대출 등 보증부 서민금융대출 ** 에 대한 상환유예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용대금 , 현금서비스 , 오토론 , 보험약관대출 등 일부 대출 제외 , 한도대출 ( 마이너스통장 ) 의 경우는 은행ㆍ 저축은행에 한하여 적용 **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 17, 햇살론 youth , 바꿔드림론 , 안전망대출 , 사잇돌대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 수수료 등 추가부담 없이 대출 원금상환을 6 ∼ 12 개월 유예 하여 연체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

해야 합니다 .

유예기간 중 이자를 미납하는 경우 통상의 연체처리절차를 따르게 됨을 유의할 필요

예를 들어 , 금년 5 월 에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 은 만기를 금년 11 월부터 내년 5 월 사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매월 원금과 이자 를 납부해야 하는 분할상환대출 의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 6 ∼ 12 회분

의 원금납입을 유예 할 수 있습니다 .

단 , 만기가 6 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는 잔존만기까지 납입횟수분

  • 유예된 원금 은 유예기간 종료 후 잔존만기동안 상환

해야 하나 , 상환 곤란시 상환일정 재조정 ** ( 만기연장 포함 ) 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대출종류 및 금융업권에 따라 유예기간 만큼 대출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니 , 상담시 만기연장 여부와 유예원금의 상환방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람 ** 상환일정 재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대출로 변경되는 경우 금리변동 가능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코로나 19 피해자의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 담보ㆍ 보증이 없는 신용대출

의 상환유예가 필요하다면 가계대출 및 사업자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신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부 서민금융대출 (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 은 신복위 신청 불가

대출 원금상환 6 ∼ 12 개월 유예 및 이자 정상납입 등 상환유예 지원내용 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유사 합니다 .

  • 다만 , 금융회사 에서는 해당 대출에 한해 유예 되는 반면 ,
  • 신복위 에서는 신청자의 모든 신용대출

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유예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신복위가 신청자의 모든 채무를 합산하여 관련 금융회사들과 동시에 협의 진행

이와 별도로 , 연체 3 개월 이상의 장기연체자 의 경우에는 원리금 감면 채무조정 특례

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원금의 10~70% 감면 (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10%p 우대감면 적용시 )

신복위의 코로나 19 특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에는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 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예 ) ‘20.1 월 이전부터 이미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등

자세한 내용 은 별첨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2.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3. 참여기관 연락처 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전국 50개)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