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의 하나로 각 지자체가 구축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오늘(4.28.)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20년 9월 3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원(기존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까지 확대하여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번 한도상향을 통해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등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는 코로나 19 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시는 국민 들께 힘과 위로 를 드리기 위해 ‘ 긴급재난지원금 ’ 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들께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급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달체계 를 마련해 왔습니다 . - 이를 위해 , 정부 는 전국 125 개 지자체 ( 광역 · 기초 ) 에서 이미 구축 ·ㆍ 운영 중인 카드식 또는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을 활용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
【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
- ( 개념 ) 지역 내 소비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하여 발행하고 모든 소상공인 등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 ( 사용처 )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가맹점
- ( 발행형태 ) ① 종이 방식 , ② 카드 방식 , ③ 모바일 방식
- ( 관리감독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등을 감독)
그런데 , 이러한 카드 ·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은 「 전자금융 거래법」 에 따른 ‘ 선불전자지급수단
’ 에 해당하므로 무기명식 50 만원 , 기명식 200 만원 의 발행한도 등의 규제 가 적용 됩니다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하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와 구분 )
- 이에 따라 , 카드 ·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긴급재난 지원금 이 효율적으로 국민들께 전달 될 수 있도록 ,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한도를 높일 필요성 이 제기되었습니다 .
【 예상사례 1 】
카드식 지역사랑상품권 ( 무기명 , 50 만원 한도 )
- 긴급재난지원금을 50 만원 초과 지급하기 위해서는 카드 2 매 발급이 불가피 → 한도 확대로 카드 추가 제작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절약이 가능
【 예상사례 2 】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 기명 , 200 만원 한도 )
- 기존 지자체 플랫폼을 통해 200만원 한도까지 이용 중인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불가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한도 확대 필요
이에 따라 , 정부 는 국가 또는 지자체 가 재난 을 이유로 수급자 , 사용처 ,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 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2020 년 9 월 30 일 까지 한시적 으로 기명식 · 무기명식 모두 발행 한도를 300 만원 까지 높일 수 있도록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을 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4.22.~23.), 법제처 심사 (4.24.~27.), 국무회의 의결 (4.28.)
이번 시행령 개정 으로 지자체의 카드 ·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 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이 국민들께 전달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기대 효과 >
앞으로 , 금융위원회 는 코로나 19 이후 가속화 될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비롯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규제 를 전반적으로 합리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