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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28.)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을 확정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서면회의로 개최 ☞ 지난해 구축한 정부입증책임제를 ① 법령전반 및 ② 공공기관 으로 확산 하는 한편, 규제입증요청제 를 도입하여 내실화 에 집중 1 개

금융위원회는 ’20.4.28(화) 2020년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위원장: 손병두 부위원장)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번 회의는 민간위원 9명

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 하여 서면 으로 개최 하였습니다.

강경훈(동국대 교수), 김범(숭실대 교수), 남재현(국민대 교수), 이순호(금융연), 서병호(금융연),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최수정(중소기업연구원), 원소연(행정연구원), 이경상(대한상의)

  •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 입증책임제 이행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2020년 상반기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 「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적극행정 규제개선」2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2 2020 년 금융위원회 정부 입증책임제 이행계획」 주요내용 ◈ 규제개선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정부입증책임제 확산·내실화 ① 입증책임 대상을 “ 모든 법령 ” 으로 전면 확대 ② 공공기관 으로 제도 를 확산하고, 적극행정제도 등과 연계 강화 ③ 국민·기업의 정부입증책임 요청창구 마련 등 운영 내실화 1. 법령으로 정비대상 전면 확대

(19년 실적) 금융위는 지난해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행정규칙 675건 을 검토 하여 109건 을 정비 (16.1%)하는 한편, 건의과제 47건 을 검토 하여 18건을 정비 (38.2%) 하였습니다.

(20년 계획) 올해는 지난 4.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입증책임제를 법령으로 확대 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금융위 소관 77개 법령 (법률 35, 시행령 32, 시행규칙
  • 10) 대상 규제사무 2,070건2년간 2단계 에 걸쳐 정비할 계획으로,
  • 20 년말까지 1,133 개 규제 (54.7%) 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고 , 21 년말 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2 년간 법령 규제 정비계획 >
  • 또한 , 코로나 19 대응과제 를 최우선 과제 로 추진할 계획으로 , 현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하여 규제개선 지원과제 38 건 을 추진 중 입니다 . 2. 공공기관으로 입증책임제도 확산

금융감독원 및 8 개 금융 공공기관

에도 입증책임제를 도입합니다 .

예보 , 캠코 , 주금공 , 신보 , 산은 , 기은 , 서금원 , 예결원

  • 상반기중 기관별 입증위원회 를 구성 하는 한편, 하반기 에는 각 기관별 정비계획을 마련 하여 규정정비 에 착수 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同 과정에서 제도·법령과 연관되거나 감사 등 부담이 되는 경우 , “ 적극행정지원위 ” 상정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 을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과의 연계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규제 입증요청제 도입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sc.go.kr)에 대국민 소통창구 를 마련(‘20.4월)하였습니다.

  • 규제입증을 신청한 국민은 60 일 이내 에 입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접속 →[ 정책마당 ▶ 규제혁신 ▶ 규제입증요청 ]에서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e-mail) : osk10@korea.kr 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참고 1 ] 2020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요 [ 참고 2 ] 코로나19 대응 규제개선 지원과제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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