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유효기간 중에는 휴면카드가 자동해지되지 않도록 하여 고객의 카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중소렌탈시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B2B 렌탈 취급규제를 완화 하였습니다 .
폐업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 하였습니다 .
Ⅰ . 추진배경
그간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행정지도 정비 등과 관련하여 발표한 정책 중 신속하게 추진가능한 과제
들을 중심으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하였습니다.
①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취급규제 완화(「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 ‘19.4.9.) ② 폐업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20.4.17.), ③ 채무조정채권의 자산건전성분류 조정기준 규정화(「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 ’19.5.3.)
Ⅱ . 주요 내용 [1]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
1년 이상 미사용시 휴면카드 진입 → 1개월 이내 고지(계약 유지의사 확인) → 고지 후 1개월 내 회원이 계약 유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카드 이용정지 → 이용정지 후 9개월 경과시 자동 계약해지
- (현행) 카드 가입시 유효기간(통상 5년)에도 불구하고 카드 이용정지 후 9개월 경과시 계약 이 자동해지 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카드회원의 카드이용과 재발급 등에 불편이 발생
하고 자동해지된 탈회회원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의 신규 모집비용 증가 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던 국제브랜드카드의 유효기간만 확인하고 해외출장·여행 중 휴면카드가 자동해지되어 결제불편 발생 등
- (개정) 일정기간 카드 미사용으로 이용정지되더라도 유효기간 까지는 고객이 필요에 따라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자동해지 규제를 폐지
하되, 이용정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유효기간 만료시 갱신·대체발급을 제한 하였습니다.
이용정지 카드의 본인 외 사용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담(카드회원 표준약관 개정) [2] 여신전문금융회사의 B2B 렌탈 규제 완화
- ( 현행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리스 취급중인 물건 에 한해 물건별 리스자산규모 범위 내 에서만 렌탈업무가 가능 합니다 .
( 리스 ) 특정물건 ( 시설 · 기계 · 차량 · 선박 등 ) 을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는 대신 그 대가를 사용기간 동안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의 금융으로 리스기간 종료 후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 시설대여업 ”) ( 렌탈 ) 보편적인 물건에 대한 임대차로 렌탈기간 종료 후 이용자가 해당 물건을 반납 ( 별도 규율법령 없음 )
- (개정) 사업자대상 (B2B) 렌탈 에 한해 리스 취급중인 물건이 아니라도 렌탈 취급을 허용 하되, 중소 렌탈시장 침해를 방지 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품목·업종·취급규모 등 렌탈 취급기준을 정하고, 렌탈 취급시 사전 적정성 심의 절차 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 공유경제 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독과점 구조 의 사업자 대상 (B2B) 렌탈시장에 경쟁을 촉진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취급범위 비교 > [3] 폐업 중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 현황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 폐업중인 기업체 ” 에 대한 대출채권은 차주의 상환능력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 고정 이하 ” 로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 연체이력이 없고 상환능력이 충분 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도 “ 폐업 중 ” 이라는 이유로 “ 고정 이하 ” 로 분류
되어 채권회수를 유발 하였습니다 .
( 예 ) 개인사업자가 대출받은 후 폐업하였으나 , 이후 취업으로 근로소득이 있거나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자대출은 “ 고정 이하 “ 로 분류 - 반면 , 저축은행 · 상호금융권 은 해당 개인사업자가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 저축은행 ) 또는 다른 소득이 있거나 다른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 상호금융 ) “ 요주의 이상 ” 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
- ( 개정 ) 개인사업자가 폐업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원리금 상환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 회사의 동 사업자에 대한 대출채권을 “ 요주의 이상 ” 으로 분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 채무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 법규화
- ( 현황 ) 채무조정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이 성실상환 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로 운영 (’13.5.24. 이후 ) 하고 있습니다 .
- ( 개정 )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한 금융위원회 「 행정지도 정비계획」 (‘19.5.3.) 에 따라 동 행정지도를 감독규정에 반영
하여 투명화 하였습니다 .
은행⋅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도 동 기준을 감독규정에 이미 반영하였음 [5]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위탁 제한 삭제
- 원칙적으로 사모단독펀드를 허용하지 않고 수익자가 1 인이 되는 경우 펀드를 해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에 맞추어 , - 집합투자업자 를 통한 여전사의 고유자산 위탁운용방법 을 사모단독펀드로 제한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
Ⅲ . 향후 계획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고시하여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B2B 렌탈 규제 완화는 9 월 1 일부터 , 나머지 규정은 5 월 1 일부터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