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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여러분의 “ 슬기로운 금융생활 ” 을 위해 콘텐츠 · 전달채널 · 강사 등 금융교육 전반을 개편 하겠습니다 . - ◇ 4.29 일 ( 수 ) , 금융교육협의회 ( 의장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 는 ‘ 개인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 는 목표 설정과 함께 「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 을 의결하였습니다 .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 ( 총 25 개 ) ▶ ( 정부 , 6 개 부처 ) 금융위 , 기재부 , 교육부 , 행안부 , 복지부 , 고용부 , 여가부 ▶ ( 유관기관 , 14 개 기관 ) 금감원 , 예금보험공사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 금융권 협회 ( 은행연합회 등 7 개 ), 금융연구원 , 금융교육학회 ▶ ( 교육단체 , 5 개 단체 )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 YWCA 1 배

그동안 국내 금융교육 은 가계의 부채의존 심화 , 저금리 ·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의 중요성 증대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발맞춰 꾸준히 확대 되어 왔습니다 .

최근 들어서는 청년 대상 불법대출 피해 증가 , 고위험 금융상품 대규모 손실 ,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소외 심화 등으로 금융교육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 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

  • 지난 3 월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이 공포되어 국가의 금융교육 지원 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 되었습니다 . ⇒ 이에 따라 금융위 는 향후 우리 금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립을 위해 금융교육 실태조사

결과 분석 , 금융교육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 을 마련하였습니다 .

’19.9~11월, 한국갤럽이 일반국민 1천명ㆍ교육수강생 8백명ㆍ강사 2백명ㆍ학교교사 1백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전화 설문조사,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 2 「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 주요내용 ◇ 실태조사 결과 , 그동안 많은 기관들이 금융교육을 제공 해왔으나 콘텐츠 , 전달채널 , 강사 등의 질적성장은 더딘 게 현실 입니다 . [ 현장의 목소리 ( 실태조사 결과 ) ] ▶ (설문조사) 응답자의 49.6% 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수준 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적지 않은 응답자( 29.2% )가 자신이 받은 교육내용이 인터넷에 무료로 게시되어도 주변 사람에게 추천하지 않겠다

고 답변

이유: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음, 상업성 우려 ▶ (인터뷰) “지금 금융교육을 하는 기관들은 실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몇 명이 참여했냐, 예산 얼마나 썼냐, 숫자만 쌓아가면 되요. 그 실적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 민ㆍ 관 협력 강화 를 통해 금융교육의 체계성ㆍ 효율성 을 제고하겠습니다 . 현 황 개선 기본방향 콘텐츠

콘텐츠 개발·배포 관련, 교육기관들 간 협업, 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중복 개발, 특정 분야 콘텐츠 편중 등)

콘텐츠 개발에 대한 국가표준으로 “ 금융이해력지도 ” 설계

매년 국가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 마련

콘텐츠 인증제 도입(“finance sense”) 전달 채널

기관·단체 신청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져 일반 개인의 교육접근성이 낮음

온라인 콘텐츠 난립

생활공간 속에서 교육을 접할 수 있게 전국 각지에 교육공간 확보

인증된 콘텐츠만 선별하여 제공하는 “ 온라인 콘텐츠몰 ” 구축

수요자별로 친숙한 대중매체 적극 활용 교육 인력

전문강사에 대한 일관된 검증체계 부재

학교교사의 금융교육 역량 부족

강사 자격기준 마련 및 강사DB 구축

교사 연수기회 확대 및 연수 프로그램 표준화 교육 방식

공급자 중심의 텍스트 , 단발성 강의 위주 교육 제공

(청소년) 토론회, 공모전 등 활성화

(고령층) 사후 관리프로그램 (전화상담 등) 도입

(취약계층)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소모임 프로그램 도입 학교 교육

사회 과목에 일부 포함된 금융 관련 사항을 통상 구색 맞추기식으로 교육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적용가능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제공

중학교 ( 자유학년제 ) , 고교 ( 수능 이후 ) 에서 각각 민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체계

정부의 금융교육 기획 · 총괄 기능 미흡

법정기구인 금융교육협의회 역할 강화 ( 「 금융교육 운영규정 」 제정 )

지역금융교육 네트워크 강화

( 가칭 )“ 금융교육센터 ” 설치 검토 (1) 교육콘텐츠의 효용성 및 신뢰성 제고 추진 [1]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관리ㆍ 개발 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와 함께 “ 금융이해력지도 ” 를 설계하겠습니다 .

  • 금융이해력지도 란 ,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태도 , 지식 , 기술 ( 금융정보 찾기 등 ) 을 생애주기단계 ( 청소년 , 청년 , 중ㆍ 고령층 ), 금융상황 ( 금융거래 , 재무설계 , 금융곤경 ) 등을 기준으로 정리한 도표 입니다 . < 금융이해력지도 예시 >
  • 앞으로는 금융이해력지도를 통해 교육영역별 콘텐츠 분포 현황을 파악 하여 부족한 부분 중심으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콘텐츠 전반을 관리 해나갈 계획입니다 . [2] 콘텐츠가 변화 에 뒤처지지 않고 (fashionable) , 적시성 (timeliness) 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 ” 을 마련하겠습니다 .
  • 매년 연간 중점교육사항

을 선정하여 콘텐츠에 반영하고 ,

( 예 ) 저위험 · 고수익 금융상품의 허구성 , 청소년 불법대출 피해사례 전파 , 고령층 디지털금융 교육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 권리 등

  • 불법사금융 단속 , 소비자경보 발령 등 금융감독 결과 나타난 금융소비자 피해사례 는 팸플릿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 하겠습니다 . [3]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 를 위해 콘텐츠 인증제 를 도입하겠습니다 .
  • 「 콘텐츠 인증기준 」 을 정립하고 , ② 금융위가 인증한 콘텐츠에는 브랜드 ( 예 : “finance sense” ) 를 표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탐색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 (2) 교육콘텐츠 전달채널의 체계화 · 다양화 [1] 직장 ( 중소기업 , 스타트업 등 ) · 지방 금융교육의 기초 인프라로서 전국 각지 에 금융교육을 제공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하겠습니다 .

금융권 ( 농ㆍ 수 ㆍ신 협 , 우체국 등 포함 ), 지방상의 , 지자체 등과 협력

  • 기관 , 단체의 신청 이 있는 경우에 교육을 제공하는 기존방식 (in-bound) 에서 벗어나 , 연중 교육계획을 사전에 알려 (out-bound) 개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 인증된 콘텐츠 와 함께 생활 속 금융고민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

를 종합 제공하는 “ 온라인 콘텐츠몰 (mall) ” 을 구축하겠습니다 .

( 예 ) 금융 · 법률 상담 커뮤니티 , 연금계산 , 내 주변 금융교육 프로그램 찾기 등 [3] 금융교육이 국민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수요자별로 친숙한 대중매체 를 활용하여 수시로 전달하겠습니다 .

  • 예컨대 금융 분야에서 인지도ㆍ 신뢰도가 높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를 “ Finance Communicator

” 로 위촉하는 등 소통노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정책을 그 배경이 되는 지식과 함께 쉽게 설명 (3) 양질의 교육인력 확보 노력 강화 [1] 강사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 현재 교육기관마다 달리 운영하고 있는 금융교육 강사 자격 ( 전문성 , 소통능력 등 ) 의 일관성ㆍ 신뢰 확보 를 위해 관련 기준 을 마련하고 ,
  • 개별 교육기관에서 관리

되는 강사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 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 강사 ( 성명 , 경력 등 ) DB 를 구축하겠습니다 .

통상 교육기관들은 전임강사를 두기보다 교육수요가 있는 경우 아웃소싱 형태로 운영 [2] 학교교사 의 금융교육 연수가 알음알음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연수 신청 시스템 을 ‘ 교사 개인 ’ 에서 ‘ 학교 단위 ’ 중심 (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력 ) 으로 전환 하고자 합니다 .

  • 또한 , 연수기관들 간 프로그램에 일관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 연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 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 (4) 실용적 교육방식 도입 · 확산 추진 [1] ( 청소년 ) 기존의 일방적 강의를 통한 지식전달을 넘어 자기주도형 · 체험형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 자기주도형 · 체험형 교육 예시 > ▶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 · 경쟁하는 대회 ( 토론회 , 공모전 등 ) 확산 ▶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금융 사용 , 금융사기 방지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 [2] ( 고령층 ) 고령층 의 상당수는 교육내용의 인지ㆍ 학습이 어려운 점을 감안 , 전화상담 등 교육 후 관리 프로그램

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

고령층 교육기관 (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등 ) 에 ‘ 상담서비스 채널 ’ 설치 등 [3] ( 취약계층 ) 서민금융 · 학자금 대출 이용자 , 개인회생 신청자 등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대상 의 경우 소모임 프로그램 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사람들 간의 소통 유도 ) [4] ( 직장인 ) 생계 등으로 교육참여가 어려운 직장인 은 금융상담 과정에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간 연계를 강화 하겠습니다 .

( 예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상담기관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홍보ㆍ 교육 (5) 학교 정규교육에서의 금융교육 강화 [1] 교육기관 공동으로 중학교 자유학년제 에 적용가능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 예 : 매주 1 회 2 시간 실시 ) 을 개발ㆍ 제공하겠습니다 .

  • 수학

, 국어 ( 문학 등 ) , 역사 등 사회 外 교과에서 올바른 금융태도 나 개념 등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

주식 투자수익률 , 예금 단리ㆍ 복리에 따른 이자 계산 등 [2] 중학교 ( 자유학년제 ) , 고교 ( 수능 이후 ) 시기에 최소 2 시간 이상 민간기관 제공 금융교육 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 역할분담 및 교육청 등 교육관계기관과의 공조 등 (6) 금융교육 추진체계 개편 [1] 법정기구

인 금융교육협의회 중심 으로 워킹그룹 ( 실무진 협의체 ) 을 통해 기관들 간 소통을 활성화 하여 연간 금융교육계획 수립 , 기관들 간 협업유도ㆍ 현안조정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20.3.24 일 공포 ) 은 금융교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

  • 교육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회의체 운영방식은 금융위 규정인 「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 을 제정하여 제도화하겠습니다 . [2] 금융교육 정책집행 전담기구 로서 “ ( 가칭 ) 금융교육센터 ” 설치 를 검토하겠습니다 .
  • 앞으로 새로 도입될 콘텐츠 인증제 운영 , 온라인 콘텐츠몰 관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 인력을 구성하겠습니다 . [3] 지역 금융교육 ( 금융상담 포함 ) 네트워크 를 촘촘히 구축 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 지방분원 (11 개 , 서울ㆍ 경기 제외 ) 중심으로 운영중인 지역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

을 대폭 확대 해나가겠습니다 .

( 현행 ) 금감원을 중심으로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회사 , 교육청 , 대학교 등으로 구성 → ( 개선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 참여 유도 3 향후 계획

금융위 는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과 함께 이번에 의결된 기본방향을 토대로 내실있는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시행 해나갈 계획입니다 .

  •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 , 외부 전문가 등으로 TF 를 구성 하고 ,
  • 금융이해력지도 설계 , 콘텐츠 인증제 도입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중 연구용역도 진행 해나가겠습니다 .

[ 별첨 ] 「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 금융교육협의회 의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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