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이 오늘 (4 월 29 일 )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였습니다 . - 코로나 19 로 일시적 어려움 에 처한 기업은 고용안정 , 기업 정 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자금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시행령 개정 , 지원기준ㆍ 절차 마련 등 후속조치 를 조속히 마무리 하여 신속한 자금지원 이 이루지도록 하겠습니다 . 1 개 요
「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이 오늘 (4.29 일 )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였습니다 .
- 정부는 지난 4 월 22 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 제 5 차 ) 를 통해 고용안정 을 위한 기업 안정화 방안 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 정 을 추진 (’20.4.23,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하였으며 , - 국회 정무위 의 적극적 이고 심도 있는 논의 (4.28) 등을 거쳐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4.29) 하였습니다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 지원대상 ] 국민경제 ,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 (§29 조의
- 2) - ① 방위산업체 , ②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 ③ 비상대비자원 생산업종 , ④ 국가핵심기술 보유업종 , ⑤ 필수공익사업 등
구체적인 업종은 대통령령에서 보다 자세히 규정할 계획 (5 월중 ) ② [ 재원 ] 기금채권 발행 ( 원리금에 대한 국가보증
) 등으로 조성 (§29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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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채권 (40 조원 ) 에 대한 국가보증 ( 원리금 ) 동의안도 4.2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③ [ 지원조건 ] ① 고용안정 , ②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 ③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조건으로 자금지원 (§29 조의
- 5) - ① 일정 수준 으로 고용 을 유지 하기 위하여 근로자 와 경영자 가 함께 노력 할 것 - ② 자금지원시 출자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포함 ) 를 총 지원 금액의 20% 이내 에서 포함할 것 - ③ 회사 는 경영개선 노력 을 다하고 , 이익 배당ㆍ 자사주 취득 , 고액연봉제한 등을 준수할 것 ④ [ 운용 ] 대출 , 출자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지원 (§29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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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금의 대출 , ② 자산의 매수 , ③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④ 사채의 인수 , ⑤ 출자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포함 ) ⑥ 특수목적기구 · 펀드 지원 - 운용기간 은 5 년 (’25.12.31 까지 ) 으로 한정 ( 부칙 §2) - 기금의 운용 · 관리는 산업은행 이 담당하며 , 이를 위해 ‘ 기금운용 심의회 ’ 를 산업은행에 설치 (§29 조의
- 6) - 기금의 회계와 산은 의 회계 를 구분 하여 회계처리 (§29 조의
- 4) - 기금관리 · 운용시 고의 · 중대한 과실 을 제외하고 면책 (§41) 3 향후계획
동 개정안은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 (5 월 잠정 ) 될 예정입니다 .
시행령 개정
, 구체적인 지원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신속한 자금 지원 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령 규정 사항 : 지원대상 업종 ,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