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경과
4 .29 ( 수 ) , 「 보험업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였음
- 동 법안은 이찬열 의원 (‘19.1.31), 고용진 의원 (’19.7.29), 유동수 의원 (‘19.8.23) 대표발의 법안을 정무위 (’20.2.27) 에서 통합ㆍ 조정 하여 대 안 을 제안 한 것으로 , 법사위 심의 (’20.4.29) 를 거쳐 본회의 에 상정 됨 2 주요 내용 [1] 외화자산 운용 자율성 제고
- 그간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사전적 으로 규제
하여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에 제약요인 으로 작용
외화자산 자산운용한도 : 일반계정 30%, 특별계정 ( 변액 · 퇴직연금 등 ) 20%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화자산 자산운용한도 를 일반계정 , 특별계정 모두 50% 로 완화 [2] 이해도평가 대상 확대
- 현행 보험업법 상 소비자 대상 이해도 평가 는 보험약관 에 대해서만 실시토록 규정 ⇒ 실제 보험소비자 는 보험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 안내 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 이해도 평가 대상 에 보험안내자료 ( 상품설명서 ) 도 포함 되도록 개선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요 > ● (시행) 보험개발원이 연2회 평가 시행 ● (방식) 유관기관 추천 소비자대표 6인·전문가대표 4인 평가 및 일반 소비자 평가 ● (활용) 이해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보험회사에 반영토록 권고 ⇒ 이해도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과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 [3]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저축은행 , 여신전문회사 등과 달리 회사가 아닌 임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보험업법 제 110 조의 3( 금리인하 요구 )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 1 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 업권간 과태료 부과 대상의 통일성 확보 , 과태료 부과 수준 (2 천만원 ) 이 개인 제재 로는 과도 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부과대상을 현행 “ 임원 등 ” 에서 “ 보험회사 ” 로 변경 3 시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