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20.4.2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개정안은 ,
- 정보교류차단 ( 차이니즈월 ) 규제 , 업무위탁 규제 , 겸영ㆍ 부수업무 규제 등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영업행위 규제체계를 사후감독 중심 규제로 개편 하는 내용입니다 .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 을 높이는 방향으로 영업행위 규제가 개편 되어 ,
- 금융투자업자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이 강화되고 자본시장의 혁신 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 차이니즈월 ) 규제체계를 개편합니다 .
- ( 현행 ) 법률에서 정의된 금융투자업
을 기준으로 임직원 겸직금지 , 사무공간 차단벽 설치 등의 형식적 규제 를 일괄 적용 하는 방식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신탁업 , 고유재산운용업무 , 기업금융업무 , 전담중개업무 등 < 사내 차이니즈월 설치 범위 > - 증권사의 실제 업무수행방식 과 맞지 않아 IPO
, M&A 등 업무의 신축적 대응 이 어렵고 , 규제 사각지대 ** 도 발생
Pre-IPO( 고유재산운용업무 ), IPO( 기업금융업무 ), 시장조성 ( 투자매매업 ) 간 차단의무 ** Whole sale 부서와 리서치 센터는 정보교류차단 규제대상에서 제외
- ( 개선 )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 정보 ”( 미공개중요정보 , 고객 자산 운용정보 ) 를 기준으로 정보교류차단 원칙 을 정함으로써 규제의 포괄범위 와 실효성 을 제고 - 또한 , 정보의 특성 에 맞게 정보교류차단 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를 규정하고 , -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 형벌 상향 등 사후제재 를 강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 배 이내의 과징금 부과 [2]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규제를 합리화합니다 .
- ( 현행 ) 본질적 업무 ( 인가ㆍ 등록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 ) 중 상당 부분이 핵심업무 로 분류되어 제 3 자 위탁이 전면 금지 되고 , 타 업권과 달리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
- ( 개선 ) 금융투자업자가 제삼자에게 위탁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 대
하고 ,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 을 원칙적으로 허용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한 본질적 업무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ㆍ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 허용 - 재위탁 으로 인한 책임 은 금융투자업자 에게 귀속
시켜 투자자 보호 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민법상 사용자 책임 적용범위를 재위탁까지 확대하여 원위탁자 · 재위탁자 · 최종수탁자 간 법률관계 명확화 [3] 금융투자업자의 겸영ㆍ 부수업무 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합니다 .
- ( 현행 ) 겸영 *ㆍ 부수업무 영위 7 일 전 까지 금감원에 사전신고 ** 필요
법령에서 금투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 국가ㆍ 공공단체 업무 대리 , 시행령 에서 정하는 업무 ** 다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ㆍ 허가ㆍ 등록을 받는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의무 부재
- ( 개선 ) 겸영ㆍ 부수업무 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 로 전환하되 , 투자자 보호 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을 강화
겸영업무가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