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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 전자 금융거래법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4.29 일 ) 하였습니다 . ◈ 이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 · 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며 ,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 피해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 앞으로도 정부는 보이스피싱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하고 , 나아가 금융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 문제라는 인식 하에 ,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 사전 예방 / 차단 / 단속 · 처벌 / 구제 」 의 全 과정에 걸쳐 종합적 · 체계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1. 개정 배경

17 년 이후 보이스피싱 총피해액이 해마다 폭증 하고 , 1 건당 피해금액도 크게 증가 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 도 커졌고 ,

  •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가 다수 증가 하여 , 대포통장

범죄 처벌을 강화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습니다 .

통상 “ 보이스피싱 등 범죄자금 입금 목적으로 양수도 · 대여된 타인 명의의 계좌 ” 를 지칭 → 「 전자금융거래법 」 상 접근매체 양수도 · 대여 금지 규정에 근거 하여 처벌

이에 따라 ,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으로 ‘18.12 월 에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으며 (

상세 내용 : ’18.12.18 일자 보도자료 참고 )

  •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된 「 전자금융거래법 」 , 「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이하 ,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 개정안이 4.29 일 국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19.2.12 일 ) → 정무위 통과 (‘20.3.5 일 ) → 법사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 통과 (’20.4.29 일 )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 전자금융거래법 」 개정안 [1]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화 ① 대포통장 양수도 · 대여 등의 행위

에 대한 처벌 ( 법정형 ) 강화 : ‘ 징역 3 년 , 벌금 2 천만원 ’ → ‘ 징역 5 년 , 벌금 3 천만원 ’ 으로 상향

(현행 처벌행위 유형) (i) 접근매체를 양도·양수, (ii) 대가를 전제로 접근매체를 대여·대차·보관·전달·유통, (iii)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대차·보관·전달·유통, (iv)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 (v) (i)~(iv)의 행위를 알선·광고 ② 현행 처벌대상인 알선 · 광고 외에 , 대포통장 을 중개 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 하는 행위도 처벌 : ① 과 동일하게 처벌 ③ 범죄 ( 보이스피싱 등 ) 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 를 제공 · 보관 · 전달 · 유통 하는 행위도 처벌 : ① 과 동일하게 처벌 ⇒ ( 기대 효과 )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 되는 대포통장 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백을 해소 하고 , 조직적 범죄도 예방 가능

대포통장 범죄 형량을 ‘ 징역 3 년이하 → 5 년이하 ’ 로 상향시 ,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 를 적용 하여 ① 가중처벌 · ② 범죄수익 환수

가능

① 대포통장 및 범죄단체조직죄 동시 적용 시 , 경합범으로 가중처벌 (1/2) 가능 ( 최대 징역 7 년 6 월 ) ② 범죄단체조직죄 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 에 해당하여 범죄수익 환수 가능 [2] 금융회사등 이 ATM 고장 등으로 이용자의 접근매체 ( 카드등 ) 를 획득 한 경우 , 반환을 위한 본인확인의 법적 근거 마련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 반환 ’ 에 대한 본인확인 관련 규정은 없음 ( 발급 , 갱신 , 대체발급에 대해서만 본인확인 여부를 규정 )

상기 내용은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은 아니나 ,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17.8 월 ) 을 반영 한 것임 (2)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개정안 [1] 피해금 환급 여부와 관계 없이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의 전과가 있는 자 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 현행 개정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금융회사로부터 금감원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통보받은 경우 (→ 금감원 지정) 금감원이 지정 취소를 한 계좌 명의인이라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상자로 지정 전자금융거래 제한 해제 피해금 환급 절차 종료시 ( → 금감원 지정취소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형 선고 후 일정기간 경과시 (→벌금형 : 3년, 징역형 : 5년) [2]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 일정금액 (3 만원 ) 이하 의 경우 채권소멸절차

를 개시하지 않도록 함 ** [ 참고 2]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사기범에게 귀속된 예금채권을 법원의 재판 없이 소멸시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신속히 반환하기 위한 절차 ** ( 현행 절차 未 개시 사유 ) (i) 지급정지조치 전 민사소송이 계속중 , (ii) 압류 · 가압류 · 가처분의 명령 집행 , (iii)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 (iv) 계좌에 대한 질권설정 등 ⇒ ( 기대 효과 ) 실제 피해구제 업무 에 자원을 집중 하여 피해구제 절차를 효율화 하고 , 동일 범죄자 에 의해 반복되는 피해 예방 가능 3. 최근 보이스피싱 동향과 향후 대응방향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인해 , 작년까지 지속 증가 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는 금년 1 분기 들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19 년 1 분기 ) 1,517 억 → (’20 년 1 분기 ) 958 억원 (37% ↓ ) [ 금감원 , 잠정 ]

( 참고 ) ‘17~’19 년중 보이스피싱 피해 추세 : ’17 년 2,431 억 (26.4% ↑ ) → ‘18 년 4,440 억 (82.6% ↑ ) → ’19 년 6,720 억 (51.4% ↑ )

  • 이는 , 보이스피싱 종합대책 (‘18.12 월 ) 이후 금융회사 의 피해 방지 노력

과 함께 관계부처 들도 대응을 강화 하여 왔으며 ,

시중은행이 악성앱 탐지시 금융앱이 실행되지 않는 기능 도입 (‘19.7 월 ~),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 3년간 공유 (’19.11 월 ~), 사기이용계좌 관리의무 강화 (’20.1 월 , 시행세칙 개정 ) 등

  • 코로나 19 로 인하여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이 감소 한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 2 분기 이후 상황변화에 따라 보이스피싱이 다시 증가 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예방 노력 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

  • 특히 ,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신용카드사의 무기명 선불카드 나 지역사랑상품권 으로 지급됨에 따라 , 이를 악용한 악성앱 설치 등이 유도 될 수 있고 , [ 참고 1]
  • 소상공인 대출을 사칭 하는 스미싱 문자도 발생하는 등 , 코로나 19 상황을 악용 한 보이스피싱 시도 등이 증가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 하고 , 나아가 금융에 대한 신뢰를 저해 하는 사회 문제 입니다 .

국무총리 께서도 보이스피싱 강력대처 를 지시 (‘20.1.2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 보이스피싱 과 같은 ...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 하고 , 범죄수익은 원천적으로 차단 할 것 ... 지능화되는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 관계기관이 상시협업체계를 구축 해서 대응해 주기 바람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 는 이번 보이스피싱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를 계기로 , 관계부처 ( 과기정통부 · 방통위 · 경찰청 등 ) 와 긴밀히 협업체계를 구축 하고 ,

  • 보이스피싱의 「 사전 예방 / 차단 / 단속 · 처벌 / 구제 」 全 과정 에 걸쳐 종합적 · 체계적 대응을 강화 하는 방안을 검토 ·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 참고 1]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사항 [ 참고 2]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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