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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10 월 31 일을 법정기념일인 「 회계의 날 」 로 지정하고 ,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 ( 주주 ) 의 배우자가 비재무담당 직원인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업무 참여ㆍ 수임이 가능합니다 . 1. 추진 경과

2 0 2 0 년 4 월 29 일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외부감사법 ) 」 , 「 공인회계사법 」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

  • 동 법안은 유동수 의원 등의 법안

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 (‘20.3.5) 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 (‘20.4.29) 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되었습니다 .

외부감사법 : 유동수, 채이배 의원 2건 병합 / 공인회계사법 : 최운열, 최인호 의원 2건 병합 2. 주요 내용 [1] 매년 10 월 31 일

「 회계의 날 」 지정 ( 외부감사법 , 공포 1 년 후 시행 )

지난 2017 년 10 월 31 일 , 개정 외부감사법이 공포 되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 과징금 제재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수의 획기적인 제도가 도입

  • 정부는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 장려 를 위한 법 개정 취지 에 따라 - 기존 민간 중심

으로 개최 되었던 「 회계의 날 (10.31 일 ) 」 기념식을 2021 년부터 국가 주관 행사로 전환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18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회계학회·한국경영학회가 주관하여 개최 [2]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완화 (공인회계사법, 공포 즉시 시행)

  • 그 동안 공인회계사 는 배우자 가 ‘ 임직원 ’ 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 의 감사 업무 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 회계법인 도 회계법인 사원

의 배우자 가 ‘ 임직원 ’ 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 의 회계감사 가 제한되었습니다 .

주식회사의 주주 (Share Holder) 개념

  •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 가 회사의 ‘ 非 재무업무 담당직원 ’ 인 경우에는 그 회사 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 · 수임 이 허용 되었습니다 .

단 , 배우자가 회사의 임원 또는 재무담당 직원이면 현재와 동일하게 감사업무 제한 [3]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공인회계사법, 공포 즉시 시행)

  • 그 동안 공인회계사 등록증 의 대여행위 를 알선한 사람 에 대한 처벌조항 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 에 한계 가 있었습니다 .
  •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등록증 의 대여 를 알선하는 행위 를 금지 하고 , 위반시 벌칙 규정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 ) 이 신설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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