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시기를 1년 연기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70 조원 이상 인 금융회사는 ’ 21.9.1 일 부터, 10 조원 이상 ∼ 70 조원 미만 인 금융회사는 ’ 22.9.1 일 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할 의무 발생 1. 국제 동향
BCBS (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IOSCO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금융회사의 인력부족 과 위험관리 역량집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마지막 2개 단계의 이행시기 (권고)를 1년 연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20.4.3일)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 등 20개 글로벌 금융협회의 요청에 따라 검토 < 기 존 > ⇒ < 연기 후 > 거래잔액 적용시기 적용시기 3 조 € 이상 ’16.9.1 일 旣 적용 3 조 € 미만 ∼ 2.25 조 € 이상 ’17.9.1 일 旣 적용 2.25 조 € 미만 ∼ 1.5 조 € 이상 ’18.9.1 일 旣 적용 1.5 조 € 미만 ∼ 0.75 조 € 이상 ’19.9.1 일 旣 적용 7,500 억 € 미만 ∼ 500 억 € 이상 ’20.9.1 일
’21.9.1 일 500 억 € 미만 ∼ 80 억 € 이상 ’21.9.1 일
’22.9.1 일
현재 금감원 행정지도로 규정 → 법률에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제출(’20.3.6일)
- 싱가포르 (MAS), 캐나다 (OSFI), 스위스 (FINMA), 일본 (JFSA), 유럽 (EBA) 등도 BCBS·IOSCO의 결정과 같이,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중 마지막 2개단계의 이행시기를 1년 연기 하였습니다. 2. 국내 이행시기 : 1년 연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와 관련한 업계 준 비상황 을 점검 하고 이행시기 연기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 을 진행한 결과,
- 국내 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인력 부족, 해외협업 곤란 등의 어려움 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준비 관련 어려움 ① (인력 부족) 재택근무, 분리근무(대체사업장) 등의 시행으로 기존 업무유지 외에 신규업무 추진이 곤란 ② (위기대처 집중) 시장변동성 확대로 자금조달 등 유동성 확보, 우발채무 및 포지션 관리 등 단기적 상황대처에 주력 ③ (해외협업 곤란) 서버 등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의 배송과 기술관련 인력의 국내입국이 지연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의 이행시기를 1년 연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70조원 이상 인 금융회사
는 ’21.9.1일 부터,
’19년 기준 39개 : 은행23개(외국계14개), 증권8개, 보험8개
-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70조원 미만 인 금융회사
는 ’22.9.1일 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 해야 합니다.
’19년 기준 19개 : 은행5개(외국계4개), 증권7개, 보험6개, 자산운용1개 < 금융 용어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