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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현황

정부는 제 5 차 비상경제대책회의 (4.22 일 ) 에서 ‘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 의 일환으로 「 기간산업안정기금 」 설치 · 운영방안 을 발표 하였습니다 .

  • 이후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를 위한 「 한국산업은행법 」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4.29 일 ) 하여 공포 (5.1 일 ) 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마련 하였습니다 . 2 개정안의 주요내용

[ 기간산업의 업종 ] 「 한국산업은행법 」 에서 국민경제 ,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에 중대한 영 향 을 미치는 방위산업체 , 외국인투자 제한 업종 등으로서 시행령으로 업종을 구체화 하도록 함에 따라

  • 항공 , 해운 등 7 개 업종

을 우선 규정 하였으며 ,

「 통계법 」 제 22 조의 산업 표준분류에 따른 ① 항공운송업 ,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② 해상 운송업 ,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 수상 화물 취급업 , ③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④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⑤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⑥ 전기업 , ⑦ 전기통신업

  • 이외에도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의 경우 소관 부처의 장 의 요청 (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 )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추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8 조의
  • 2)

[ 채권발행 ] 채권의 발행방식 , 채권의 응모 등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을 마련하였습니다 . (§28 조의

  • 3)

한국산업은행법상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절차 등을 준용

[ 의결권 행사 ] 법에서 위임한 기금의 예외적인 의결권 행사 사유 를 기금의 재산보존 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두가지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28 조의

  • 4) ① 자본의 감소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 의 가치 에 중대한 영향 을 초래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 를 하는 경우 ②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 를 신청 한 경우로서 ,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재산 을 보존 하기 위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경우

[ 기금운용심의회 ]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과 운영 에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28 조의

  • 5)
  • 7 명의 심의회 위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계기관

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

기획재정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금융위원회 위원장 , 산업은행 회장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 연임 가능 등 3 향후일정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안 은 입법예고 (‘20.5.6~5.8) 후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될 예정 이며 ,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최종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확정될 예정인 만큼 , 일부 내용의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등 후속조치 를 조속히 추진 하여 신속한 자금집행 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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