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5.6.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결산이 지연되어 ’ 20 년 1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23 개사 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 아울러, ’ 19 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 을 신청한 2개사 중 요건을 충족한 1 개사 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 1.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4.27. 금융감독원ㆍ 한국거래소와 공동
으로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분ㆍ 반기보고서 를 기한 내 제출 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 를 면제 하고
「 코로나 19 로 인한 분ㆍ 반기보고서 제출지연 회사 지원방안」
- 사업보고서 등 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받아 제출기한이 연장된 회사
중 기한연장이 추가로 필요한 회사 에 대해서도 제출기한을 추가 연장 한다는 방침을 발표 하였습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3.25.자, 금융위ㆍ금감원ㆍ한공회 공동 보도자료) 참조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청기간 (4.27.~4.29.) 동안 분ㆍ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ㆍ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 을 접수 하였습니다 .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23 개사 가 ’20 년 1 분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 하였으며 , 2 개사
가 ’ 19 년 사업보고서 의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코스닥 상장사 1 개사가 ’20 년 1 분기보고서 제재면제 및 ’19 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을 신청하여 , 전체 신청회사는 총 24 개사
- 이 중 22 개사
가 상장사 이며 , 2 개사 는 비상장사 입니다 .
유가증권 7 개사 , 코스닥 15 개사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ㆍ 종속회사 등이 인도ㆍ 말레이시아 (14 개사 ) , 중국 (6 개사 ) 등에 위치 하여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등 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 가 대부분 (83.3%) 을 차지하였습니다 . 구분 신청회사 ( 단위 : 사 ) 주요사업장ㆍ 종속회사 등 위치 신청회사 ( 단위 : 사 ) 상장사 유가 7 인도 · 말레이시아 14 중국 6 일본 1 코스닥 15 미국 1 스페인 1 비상장사 2 남아공 1 총계 24 총계 24
금융감독원 은 신청내용 이 제재면제 요건 을 충족 하는지 여부 를 검토 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를 활용 하여 제출된 서류 ( 신청서 , 의견서 등 ) 를 확인 하였으며 ,
-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 를 받고 담당자 와의 유선 협의 등을 통해 충실히 점검 하였습니다 . 3. 제재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
증권선물위원회 는 ’20 년 1 분기보고서 제출지연 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23 개사 전체 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
- 아울러 ’19 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 을 신청한 2 개사 중 면제요건을 갖춘 1 개사 에 대하여 추가연장 을 결정하였습니다 . - 추가연장 대상에서 제외 된 1 개사의 경우 , 1 차 연장된 제출기한 (5.30.) 내 사업보고서 제출이 가능 하여 제외되었습니다 .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다음과 같이 ’20 년 1 분기보고서 및 ’19 년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연장 됩니다 . < 제출기한 연장 > 위반 항목 법인 구분 회사 수 연장된 제출기한 ’20 년 1 분기보고서 (23 개사 ) 내국법인 일 반 18 5.15. → 6.15. 최초 연결 2 5.30. → 6.29.
주권상장 외국법인 3 ’19 년 사업보고서 (1 개사 ) 주권상장 외국법인 1 5.30. → 6.29.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 및 주권상장 외국법인 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보다 15 일 뒤까지 분기보고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5.30. 로부터 30 일 연장된 6.29. 까지 ’20 년 1 분기보고서를 제출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 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 를 한국거래소 에 공시 할 예정이며 ,
- 향후 코로나 19 확산 여부 와 ’20 년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8.14.) 까지 동향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 추가 지원 이 필요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 하게 지원 할 계획입니다 . 붙임 ’20년 1분기 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 : 제출의무 위반 개연성 높음 , 시장구분 - 신청일 順 No 회사명 감사인
- 1)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등 위반 여부 면제 여부 제출 기한
- 2) (’20 년 1 분기보고서 제재면제 ) 1 유가 (7 사 ) 태양금속공업 ㈜ - △ 면제 6.15. 화천기공 ㈜ - △ 면제 6.15. 2 에스엘 ㈜ 한영 △ 면제 6.15. 3 고려제강 ㈜ 대주 △ 면제 6.15. 4 쿠쿠홈시스 ㈜ 삼정 △ 면제 6.15. 5 쿠쿠홀딩스 ㈜ 안경 △ 면제 6.15. 6 평화홀딩스 ㈜ - △ 면제 6.15. 7 8 코스닥 (14 사 ) 평화정공 ㈜ 대주 △ 면제 6.15. 9 우수 AMS ㈜ - △ 면제 6.15. 10 ㈜ 이랜텍 - △ 면제 6.15. 11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 △ 면제 6.29. 12 ㈜ 우노앤컴퍼니 - △ 면제 6.15. 13 동아화성 ㈜ - △ 면제 6.15. 14 ㈜ 나노 - △ 면제 6.15. 15 우리산업홀딩스 ㈜ - △ 면제 6.15. 16 오가닉티코스메틱 - △ 면제 6.29. 17 ㈜ 모베이스전자 태성 △ 면제 6.15. 18 이스트아시아홀딩스 - △ 면제 6.29. 19 ㈜ 화진 - △ 면제 6.15. 20 ㈜ 모베이스 - △ 면제 6.15. 21 ㈜ 이엠앤아이 - △ 면제 6.15. 22 기타 (2 사 ) ㈜ 코스메랩 - △ 면제 6.29. 23 태광실업 ㈜ - △ 면제 6.29. (’19 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 ) 24 코스닥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다산 △ 면제 6.29. 주:1)분기보고서 제출시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연장 법인 2)제출기한이 5.30.까지인 ① 주권상장 외국법인, ②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6.29.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