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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2020. 5. 6.9 차 정례회의에서

  • 비상장법인 ㈜ 모헤닉플래닛 에 대하여 소액공모공시서류 , 증권 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과태료 및 과징금 을 부과하고 ,
  •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썬테크놀로지스 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7 월 을 부과하고 ,
  •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에프티이앤이 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 월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할 방침입니다 .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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