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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은 ‘20.5.11.(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금융보안원 운영) 」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ㆍ장소) ‘20.5.11.(월) 15:00~16:00, 포시즌스호텔(서울)
  • (행사 취지) 빅데이터 산업 주요 플랫폼 인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을 기념
  • (주요참석자) 금융위(부위원장),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코스콤,보험개발원, 신한은행, 신한카드, KCB, SKT 등
  • (주요내용) 축사, 시범거래, MOU 체결(금융 데이터 유관기관, 금보원-SKT) 등

손병두 부위원장 은 축사 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 하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 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 “금융회사, 핀테크ㆍ빅테크 기업 들이 데이터 유통ㆍ결합ㆍ사업화라는 디지털 혁신성장 모범사례 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同 행사에서는 ‘데이터 유통ㆍ활용 혁신 MOU

(5개 유관기관)’ 및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MOU ** (금보원-SKT)’를 체결하고,

(대상)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내용)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 지원, 가이드·표준 개발 등 ** (내용) 금융-통신 융합 데이터 발굴,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거래 등

  •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시범거래

현황 (총 13건)도 발표 하였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KCB가 등록한 지역별 카드소비 데이터, 소득ㆍ지출ㆍ금융자산 정보, 행정동 단위별 성별ㆍ연령별 소득정보 등을 기업, 연구소 등이 구매 2 데이터 거래소 운영 방안 1. 개 요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 하여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 을 시범운영합니다 .

  •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적인 거래 기능을 제공 하는 한편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성도 강화 하였습니다 .
  •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가 함께 거래 될 수 있도록 통신 , 유통 등 일 반상거래 기업도 참여 가능 합니다 . ⇒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 하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 운영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 (One-Stop) 으로 지원합니다 .

  • 또한 , 수요자 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 도 지원합니다 .

수요자가 다수 또는 특정 공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공급을 요청

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 중 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 30.8% 를 차지 (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 별도 연락수단 등 이용없이 거래소 시스템 만으로 全 거래 절차 진행 <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 > 2. 거래소 주요 기능 [1] 보안성 높은 거래 시스템 지원

  • 정보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 유통 등에 적극적 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제공 방식 도 지원하겠습니다.

제공받은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ㆍ활용하고 결과만 반출(보안성 高)

  • 거래 과정 에서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보원 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ㆍ활용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하겠습니다.
  • 데이터 거래소 자체적 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하여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 정보유출 에 대한 피해 를 사전ㆍ사후적 으로 차단 [2] 안전한 익명ㆍ가명정보 거래ㆍ활용 지원 (관련 신정법 시행(’20.8.5일) 후 지원)
  • 판매자 요청시 데이터의 익명ㆍ가명처리 적정성 , 구매자의 정보보호대책 적정성 을 거래소가 확인 후 구매자에게 전송 하겠습니다. ⇒ 제공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 등 최소화 → 판매자 의 적극적 참여 유도 [3] 데이터 유통ㆍ결합 통합 지원 (관련 신정법 시행(’20.8.5일) 후 지원)
  • 데이터 결합ㆍ활용 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 (데이터 결합업무 등 수행)으로 지정 하겠습니다. ⇒ 데이터를 제공받아 보유데이터와 결합 하려는 업계의 수요 충족 < 데이터 결합 활용 예시 > ① 보험정보(사고정보) + 차량안전장치 정보 → 보험료 할인상품 개발 ② 소셜 데이터(기업) + 종합주가지수 →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③ 공공정보 + 카드매출정보 →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3. 데이터 유통 지원 방안 [1]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20.5.11일)
  • (현황) 현재 국내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은 초기단계 로 금융데이터 유통 사례가 적고 , 관련 절차ㆍ기준 등도 불명확 합니다.
  • (개선)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

을 발간 합니다.

(주요내용) 데이터 상품 유형 및 활용사례, 유통 절차, 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산정, 유통 계약시 고려사항, 유통 데이터 사후관리 등 [2] 데이터 거래 바우처 지원 (지속)

  • (현황) 국내 데이터 시장은 아직 데이터 가격 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

하여 구매자 가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국내 데이터 거래 활성화 장애 요인 으로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 이 약 33%를 차지(‘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8.10)

  • (개선)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데이터 바우처 (’20년 예산 575억원(과기부))를 지원 하겠습니다.

관계 부처 (과기부)와의 협의 를 통해 ‘금융보안원’ 을 ‘금융분야 바우처 지원 전문기관’ (역할 : 금융분야 바우처 지원 접수, 사전심사 등)으로 지정 [3]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 (旣 조치, ’20.2.6. 허용)

  • 데이터 유통 이 금융업에 부수 하는 업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데이터 유통 에 관한 부수업무 신고를 허용 하였습니다.

20.4.9일 신한은행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은행업권 의 경우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없이 영위 가능 [4] 금융데이터 협의회 운영 (旣 조치, ’20.1.21. 출범)

  • 금융회사, 상거래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금융데이터 협의회

’ 를 지속 운영 하여 데이터 유통 활성화 협력 을 도모 하겠습니다.

금융회사, 핀테크ㆍ상거래 기업, 금융당국,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 (간사 : 금융보안원) 3 기대 효과 ◇ 안전한 금융분야 초기 빅데이터 유통 시장 조성 ⇒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 ⇒ 데이터 기반 혁신 금융서비스 발굴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1] 데이터 수요자가 금융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 이 구축 됩니다. (데이터 공급자) 거래소로 양질의 금융데이터 집중 ↓ ( 데이터 수요자 ) 거래소를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손쉽게 탐색 ↓ 데이터 수요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 확보 [2] 핀테크ㆍ창업 기업 등의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 됩니다. 금융회사가 다양한 데이터 상품 발굴 ↓ 핀테크 기업 , 창업 기업 등이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구매 ↓ 금융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3] 금융회사 등 의 이종분야 데이터 활용 新서비스 개발 이 활성화 됩니다. 이종분야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구매 ↓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빅데이터와 결합ㆍ 분석 ↓ 금융회사의 新 서비스 개발에 활용 별첨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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