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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마이데이터 허가 대상

20.8.5. 부터 개정 「 신용정보법」 이 시행되며 , 개정 법률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이하 ’ 마이데이터 ‘) 이 신설됩니다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에 따라 ①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 하고 , ② 수집된 정보 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ㆍ 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산업

  • 이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 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 <마이데이터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 ① 개인신용정보 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기업신용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금융회사 등) 또는 공공기관 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나,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 에게 조회ㆍ열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④ 개인신용정보를 저장ㆍ접근하지 못하는 단순 가계부 어플 개발 ⑤ Account-info(「실명법」 제4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 나 허가시 심사요건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 요건 (5억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신청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해당 사업자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판단할 예정입니다.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시 주요 고려요소> ①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 가 가능한 체계를 충분히 갖추었는지? ② 신용정보주체의 편익기여도 가 얼마나 되는지? ③ 이해상충행위 방지 체계구축 등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충분한지? ④ 사업계획의 혁신성ㆍ적절성ㆍ현실가능성 ⑤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지? 다 총량규제 / 산업별 제한 여부

원칙적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 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ㆍ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합니다.

  •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핀테크 회사 등과 동일한 기준 으로 심사 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개별 금융업법 등 에서 별도로 해당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 에 따라 불허 될 수 있음

또한,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 을 영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허가 여부 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치지 는 않습니다. 라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산업계의 관심이 높고 허가수요 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 을 실시합니다.

  • 해당 절차는 심사수요 쏠림 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 일정 지연 을 방지 하고, 사업자들의 허가 관련 불확실성 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효과 가 없고 필수절차 는 아닙니다.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허가 가부와 무관

[사전 수요조사]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첨부된 사전 수요조사서 를 작성 하여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일시) 5.14~5.28. 약 2주간 ▶ (필요 서류) 보도자료에 첨부된 ‘수요조사서 양식’ 제출필요 ▶ (제출 절차) mydata@fss.or.kr (별도 회신 없음)

[허가설명회 & 예비 컨설팅]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 및 예비컨설팅 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진행경과 등에 따라 구체적 방식 및 시기 등은 조절 가능 ▶ (허가 설명회)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규정변경예고가 종료 된 이후 허가 관련 상세서류 등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 실시 (6월) ▶ (예비 컨설팅) 허가 관련 서류 작성 초안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사전 점검ㆍ지원 절차 진행 (6~7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의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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