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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이 진출해 있는 세계 각지에서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보고서 제출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 -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 의 적극적 해석을 통하여 보고서 제출기한 을 3 개월 연장 하겠습니다 .

코로나 19 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 됨에 따라 , 각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기관은 「 외국환거래법 」「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 에 따른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우려 가 있습니다 .

연간사업실적보고서(제6조제1항제3호)

  • 한편 현재규정에 따르면 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 7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4항제4호, 시행령 별표4,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제3조제2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고서 제출지연은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보고서 제출 불가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장이 판단 ㅇ「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상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 하여, 기한내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단서 해석 ▶ (현행) 해외직접투자 금융기관 및 현지법인이 ” 휴ㆍ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보고서 또는 서류 제출이 면제 ▶ (해석)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도 “ 휴ㆍ폐업,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상황 ”으로 해석, 해당기간 동안 보고서 또는 서류 제출 면제

보고서 제출 유예기간 은 1차적으로 `20.8.31.까지 보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을 유예 하되,

  • 추후 코로나19 상황 을 보아가며 제출기한 추가연장 여부 를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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